■ 선박구명설비기준 [해양수산부 고시 제2020-60호, 2020.5.14., 일부개정] [시행 2020.5.14.]
1. 개정이유
국제해사기구(IMO) 「국제해상인명안전협약(SOLAS)」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강하식탑승장치를 통한 탈출시간을 정하고, 고시의 재검토기한을 재설정 하는 등 현행 고시 운용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제협약의 규정 및 현실을 반영하여 최대승선인원이 강하식탑승장치를 통한 탈출 시간을 여객선은 30분 이내, 화물선은 10분 이내로 개정(안 제63조, 제112조 개정)
나. 국제협약의 개정규정을 수용하여 구명정, 구조정, 진수설비 및 이탈장치의 정비요건 개정(안 제130조, 제131조의3 개정)
다. 재검토기한 재설정(안 제135조 개정)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0조, 제131조의3의 개정규정은 해당 국제협약의 발효일부터 시행한다.
------------------------------------------------------------------------------------------------------------------
■ 선박구명설비기준 [해양수산부 고시 제2019-170호, 2019.11.20., 일부개정] [시행 2019.11.20.]
[제57조 2020.1.1.시행]
1. 개정이유
2020년 1월 1일부터 발효예정인 IMO 국제협약(국제구명설비(LSA) 코드) 개정사항을 국내법에 반영하고, 고시 재검토 기한을 재설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구명정 진수장치 윈치(Winch)의 하중시험 명확화(안 제57조제1항)
국제협약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최대작동하중 시험 면제대상을 기존 “윈치브레이크”에서 “윈치”로 명확히 함
나. 고시 재검토 기한을 재설정(안 제135조)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재검토 기한을 재설정하고자 함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7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 선박구명설비기준 일부개정(해양수산부 고시 제2019-69호, 2019.5.31.) 시행일 : 2019.5.31/ 2020.1.1(제80조)
1. 개정이유
연안선박에 비치되는 구명뗏목의 페인터(Painter) 길이를 명확히 하고 연안여객선에 유아용 구명조끼 비치기준을 신설하는 등 연안선박의 안전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총톤수 500톤 미만 연안선박에 비치되는 구명뗏목의 페인터 길이를 명확히 하여 구명뗏목의 신속하고 안전한 작동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17조)
나. 연안여객선에 유아용 구명조끼 비치 기준을 신설하여 해당 선박에 승선하고 있는 유아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80조)
다. 유아용 구명조끼를 착용 할 수 있는 유아의 신장 및 체중의 범위를 표시하도록 하여 체형에 적합한 구명조끼 착용을 돕고자 함(별표 12)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0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1종팽창식구명뗏목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적합한 제1종팽창식구명뗏목을 비치한 선박은 이 규정 제17조에도 불구하고 고시 시행 후 처음으로 도래하는 팽창식구명뗏목의 정비 시까지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
-> 별지5호 서식 일부수정 (해사산업기술과-1383, 2016.4.20)
■ 선박구명설비기준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고시 제2016-33) 시행일 : 2016.4.10
1. 개정사유
ㅇ 구명조끼 성능 관련 국제협약 개정사항* 수용, 일부 용어 관련 타 고시와의 용어 통일 등을 위해 개정 추진
* SOLAS 하위 LSA Code 개정사항[Res.MSC.368(93) : '14.5.22 채택, '16.1.1 발효]
2. 주요내용
ㅇ 구명조끼의 부력 및 복원성능 등 관련 국제협약 개정사항(Res. MSC.368(93)) 반영(안 제35조)
- 탈진 또는 의식불명인 구명조끼 착용자의 수면상 입의 평균높이 개선(제35조제1항제6호가목)
* (기존) 시험 평균값 이상 → (개정) 시험 평균값에서 10mm를 뺀 값 이상
- 의식불명된 물속에 엎드린 자세의 구명조끼 착용자의 입을 물 밖으로 복원하는 평균시간 개선
(안 제35조제1항제6호나목)
* (기존) 시험 평균값 이하 → (개정) 시험 평균값에 1초를 더한 값 이하
- 수직으로부터 뒤쪽으로 기울어지는 상체의 평균각도 요건 개선(안 제35조 제1항 제6호 다목)
* (기존) 시험 평균값에서 5도를 뺀 값 이상 → (개정) 시험 평균값에서 10도를 뺀 값 이상
- 어린이용 구명조끼 점프 및 낙하시험 신설(안 제35조제1항제8호라목) 등
ㅇ 여객에 대한 안전정보 제공장치 설치대상 확대(안 제106조)
- 총톤수 100톤 이상 국내항해 여객선에도 선내방송장치를 설치토록 의무화
* (기존) 국제항해를 하는 여객선과 화물선에만 적용
ㅇ 강하식탑승장치 플랫폼의 성능요건 개선(안 제63조제7호)
* (기존) 플랫폼상 인원의 1인당 중량 75kg →
(개정) 플랫폼상 인원의 1인당 중량 82.5kg (LSA Code Chap.Ⅳ/4.2.2.1 및 Chap.Ⅵ/6.2.1.3.1 반영)
ㅇ 팽창식구명뗏목등 의장품 수리요건 개선(안 별표14 제16호)
* (기존) 제조자의 보증기한 경과시 수리 →
(개정) 차기 정비일자 전에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수리(‘14.11.18. 채택된 Res.MSC.388(94) 반영)
ㅇ 야간 수색구조를 위해 주간에만 항해하는 국내항해 여객선의 구명조끼에도 구명조끼등을 설치토록 개선(안 제101조) - 2017.1.1 이후 도래하는 정기검사시 부터 적용
ㅇ 고시 재검토기한을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안 제135조)
부 칙<2016-033호, 2016. 3. 9>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현존선에 대한 경과조치 및 적용례) ① 이 기준 시행일 전에 건조되었거나 이미 건조에 착수한 선박(이하 “현존선”이라 한다)이 종전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기준 시행일 이후 외국으로부터 도입되는 선박은 개정된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현존선에 대하여는 제101조의 개정규정을 2017년 1월 1일 이후 처음으로 도래하는 정기검사 시부터 적용한다.
-----------------------------------------------------------------------------------------------------------------------------------------------------------
■ 선박구명설비기준 일부개정(해양수산부고시 제2014-154호, 2014.12.24) 시행일 : 2014.12.24
1. 개정사유
ㅇ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국내 운항 카페리여객선의 안전 강화를 위해 자동복원형 구명뗏목 탑재, 강하식탑승장치 추가(각 현 1개 이상→각 현 2개 이상) 및 구명조끼 추가(10%) 비치 등 안전조치 강화
ㅇ 또한, 국제협약(SOLAS) 누락사항(구명조끼 5% 추가) 반영 및 자동복원형 구명뗏목의 점진적 탑재 등을 위해 개정 필요
2. 주요내용
ㅇ 자유강하식구명정 이탈장치 요건 개정(제11조제2항제5호 바목 개정, 사목 신설)
- 조작부분은 주변과 대조적인 색체로 명시되어 있을 것
- 이탈장치에서 하중을 견디는 구성부분 및 구명정에 고정된 구조연결부는 승선정원, 연료유 및 장비를 만재한 상태에서 사용된 재료의파단강도(Ultimate strength)에 대하여 6의 안전계수를 가질 것.
ㅇ 비상 시 구명뗏목의 신속한 사용을 위해 자동복원형구명뗏목의 점진적 사용(제64조제2항, 제74조제2항, 제75조제4항 및 부칙 제3조)
ㅇ SOLAS협약 개정규정('98.7.1 발효)의 누락사항을 수용하기 위해 국제항해 카페리여객선의 구명조끼를 소집장소 부근에 최대승선인원의 5% 추가 비치(제71조제6항 신설)
ㅇ 평수구역 내에서 구명뗏목을 20%, 구명부기 또는 구명부환을 80% 비치하여야 하는 운항조건에 “육지에 소재한 기항지를 출발하여 해안선으로부터 1마일 이내”를 추가(제75조제2항가목)
ㅇ 평수구역 중 항내 운항 여객선의 구명설비 강화(제76조제1항 개정)
* 호수, 하천 운항 선박은 현행대로 25%만 비치하고, 해상날씨 등의 영향을 많이 받는 항만 내 운항선박은 50%를 비치토록 강화(현행 25% ⇒ 50%)
ㅇ 비상 시 객실 밖의 여객이 바로 착용할 수 있도록 구명동의 10%를 여객실 밖에 추가로 비치(제80조제4항 신설)
ㅇ 비상 시 여객의 신속한 탈출을 위해 강하식탑승장치의 비치수량을 확대[제112조제1항제2호가목 (2)]
- 각 현 1개 이상 ⇒ 각 현 2개 이상
ㅇ 상부갑판의 구명부기에 2개 이상의 접근방법을 설치(제115조제6호 신설)
ㅇ 추가비치 구명조끼는 소집장소 부근에 분산비치(제118조제1항 제3호 및 제4호 신설)
ㅇ 팽창식구조정의 정비자 ⇒ 팽창식구조정의 정비자(수리 또는 정비사업자)로 용어수정(제130조제2항 개정)
ㅇ 구명정 및 구조정의 이탈장치 제조자 또는 제조자가 지정한 정비업자가 없는 경우 검사원 입회하에 정비토록 개선(제131조의3)
ㅇ “구명동의”를 “구명조끼”로 용어 변경(타 행정규칙 전부 포함)
ㅇ 정비자는 팽창식구명뗏목등을 정비 완료한 경우에는 정비기록등을 대행검사기관에 제출하도록 함[별표 14 중 I의 제18호가목 개정]
- 정비자 ⇒ 정비자(수리 또는 정비사업자)로 용어 수정
- 팽창식구명뗏목등정비기록ㆍ팽창식구명뗏목의장품검사기록 및 기실시험성적서 각 1부를 해양수산부장관(대행검사기관에서 선박검사를 받는 선박은 대행검사기관의 장을 말함.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도록 함
부 칙(해양수산부고시 제2014-154호, 2014.12.24)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현존선에 대한 경과조치)① 이 기준 시행일 전에 건조되었거나 이미 건조에 착수한 선박(이하 “현존선”이라 한다)이 종전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기준 시행일 후 외국으로부터 도입되는 선박은 개정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현존선의 적용에 있어서 제71조제6항, 제76조제1항, 제80조제4항, 제115조제6호, 제118조제1항제3호?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1일 이후 처음으로 도래하는 정기검사 또는 중간검사 시부터 적용한다.
제3조(자동복원구명뗏목등에 관한 적용례) 현존선의 적용에 있어서 제64조제2항, 제74조제2항 및 제75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동복원구명뗏목등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시기부터 적용한다.
1. 제1종선: 2019년 1월 1일 이후 처음으로 도래하는 정기검사 또는 중간검사
2. 제2종선: 2024년 1월 1일 이후 처음으로 도래하는 정기검사 또는 중간검사
제4조(다른 고시의 개정) ①「고속선기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4.7.3, 4.7.8, 4.7.13, 4.8.2.3, 4.8.4.1, 4.8.4.2, 8.3.5, 8.3.5.1, 8.3.5.2, 8.3.5.3, 8.3.5.4, 8.3.6, 8.4.3.3, 8.9.7, 8.9.7.1, 18.2.3.1, 18.5.1, 18.5.7, 18.5.9.2.4, 부속서 1 고속선 안전증서에 대한 설비기록부 제2호 8·9.2·10.2 및 부속서 11 2.10.3 중 “구명동의”를 각각 “구명조끼”로 한다.
②「공기부양정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 중 “구명동의”를 각각 “구명조끼”로 한다.
③「부유식 해상구조물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 제목, 같은 조 본문, 별표 3 10.10 제목?10.10.1?10.10.2, 10.18.8, 14.9.1.1, 14.9.2.4, 14.9.2.5, 14.11.2.4 중 “구명동의”를 각각 “구명조끼”로 한다.
④「선박설비기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제1호, 제13조제2항제2호가목, 제18조제1항제5호, 제143조 중 “구명동의”를 각각 “구명조끼”로 한다.
⑤「선박용물건의 형식승인 및 검정에 관한 기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0호가목 (4)?(4-1), 나목(5)?(6), 제11호가목 (5)?라목 (3)·(4)·(7), 제12호라목 (3)·(4)·(6), 제18호 제목?가목(4)?다목 (1)·(2)·(3)·(5)·(6)·라목 (1)·(3)·(4)·(5)·(6)·(7), , , 그림 1 제목?그림 2 제목?그림 3 제목, 제19호 제목, 같은 호 가목 (4)?다목 (1)·(2)·(4)·(5)·라목 (1), , 그림 1?그림2, 제25호가목 (7), 제66호 제목, 같은 호 다목 (1), 제68호가목 (3)?나목 (1)(가)·(1)(나)·(2), 제82호가목 (4)?나목 (6)·(10)·(17), 제108호 제목, 같은 호 가목(5)?나목(1)?다목 (1)·(2)·(4)·(6)·(13)·라목(2) 비고, 제117호가목(4)·나목(4)·(10)·(13), 제158호 제목, 같은 호 가목(4)·다목 (1)·(2)·(3)·(5)·(6)·라목(1)·(3)·(4)·(5)·(6)·(7)··? 그림 1?그림 2?그림 3 및 별표 2 중 “구명동의”를 각각 “구명조끼”로 한다.
⑥「소형선박의 구조 및 설비 기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 제목, 같은 조 본문 및 별표 1 중 “구명동의”를 각각 “구명조끼”로 한다.
⑦「수면비행선박기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7.2.1, 7.2.2, 7.2.2.1, 7.2.2.2, 7.3.2, 10.12.2, 10.12.9, 10.20.2.3 및 10.20.4.1 중 “구명동의”를 각각 “구명조끼”로 한다.
⑧「예비검사의 대상 및 기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5호파목·버목 중 “구명동의”를 각각 “구명조끼”로 한다.
⑨「잠수선기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 중 “구명동의”를 “구명조끼”로 한다.
--------------------------
■ 선박구명설비기준 일부개정(해양수산부고시 제2014-56호, 2014.5.28) 시행일자 : 2014.7.1
1. 개정이유
ㅇ 팽창식구명뗏목에 대한 전국 우수사업장 일제점검('13.11) 및 간담회('14.1) 결과 등을 반영하여 정비기록 방법 개선 필요
2. 주요 내용
ㅇ 현행 정비사실을 별지의 형식으로 기록 중이나, 우수정비사업장의 주요 정비과정*을 사진으로 기록.관리토록 개선
* 전체 팽창 후 전경사진(선명 등 포함), CO2 중량계측, 본선설치 후 이탈기 사진 등
부칙(해양수산부고시 제2014-56호, 2014.5.28)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폴에 의해 진수되는 구명정 이탈장치에 대한 경과조치) 2014년 7월 1일 전에 건조되었거나 건조에 착수한 선박(이하“현존선”이라한다)에 설치된 구명정 이탈장치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2014년 7월 1일 이후 첫 번째 입거검사 시 또는 2019년 7월 1일 중 빠른 날까지 선박용물건의 형식승인 시험 및 검정에 관한 기준에 적합한 이탈장치로 교체되어야 한다. 다만, 현존선에 설치된 전폐형 구명정 및 부분폐형 구명정의 이탈장치를 교체하고자 할 경우에는 협약당사국 정부의 검사에 합격한 제품을 설치 할 수 있다.
가. 훅 안정성을 위하여 이탈장치를 잠긴 상태로 완전히 리셋하는 경우에 구명정의 무게가 작동장치에 어떠한 힘도 전달시키지 않도록 설계되지 않은 경우
나. 잠금장치가 훅 하중에 의해 발생하는 힘에 의해 회전하여 열리지 않도록 설계되지 아니한 경우
다. 구명정을 물에서 들어 올릴 경우, 수압인터록 장치가 자동적으로 리셋되지 아니한 경우
-------------------
■ 선박구명설비기준 일부개정(해양수산부고시 제2013-215호, 2013.9.5) 시행일 : 2013.9.10
● 개정 이유
국제해사기구(IMO)는 해사안전위원회(MSC) 제90차 회의에서 자유강하식 구명정의 작동시험 시 선원의 잦은 인명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상인명안전협약(SOLAS III장 20규칙 11.2.3) 개정하였음. 이와 관련하여 구명정의 해상 추락 등으로 인한 선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구명정에 최소 작동요원만 탑승시킨 상태로 강하시험을 실시하거나, 모의진수 시험을 인정하는 선박구명설기준을 개정하였음
● 주요 내용
현행 : 자유강하식 구명정의 작동시험 시 전체인원과 의장품을 만재한 상태에서(구명정 전체
중량의 1.1배) 작동시험
개정 : 작동요원만 탑승하는 작동시험 또는 모의진수 작동시험 방법을 인정
부 칙(해양수산부고시 제2013-215호, 2013.9.5)
이 고시는 2013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
■ 선박구명설비기준 일부개정(해양수산부고시 제2013-65호, 2013.5.7) 시행일 : 2013.5.7
● 주요 개정 내용
국토해양부장관 → 해양수산부장관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같은 항 제4호, 제11조제2항제1호, 제23조제1항제6호, 제25조제7호?제12호가목, 제37조제1항제1호다목, 제41조제2항제6호, 제42조제1항?제2항, 제72조제3항제2호, 제90조제2항, 제91조제2항제2호, 제107조, 제108조제1항?제2항, 제111조제2항, 제112조제2항, 제11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1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7조제2항, 제130조제2항, 제131조의3제1항, 별표1, 별표2, 별표3, 별표14 및 별표15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부칙(해양수산부고시 제2013-65호, 2013.5.7)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 선박구명설비기준 일부개정(국토해양부고시 제2011-791호, 2011.12.15)시행일 : 2011.12.15
1. 개정사유
국제구명설비코드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법제처의 행정규칙 임의심사 기준 정비권고(2011.5)에 따른 특수한 선박.설비에 대한 특례조항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하여 선박구명설비기준 의 개정을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제구명설비코드 개정사항 반영(제17조 및 제20조 등)
ㅇ 구명설비에 적용하는 1인당 중량을 75킬로그램에서 82.5킬로그램으로 변경 개정
나. 적용제외에 대한 조항 개정(제5조)
ㅇ 특수한 상황에서 기준의 규정을 완화하거나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하는 선박설비기준 제5조제1항 및 제5조제2항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해당 규정이 불분명하여 인정 범위를 명시적으로 규정하도록 개정
제5조제1항 및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전시.사변 기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시는 항로의 특성에 따라 제6조부터 제94조까지 및 제98조부터 제134조까지의 규정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② 회항, 조난선원의 인수 등 긴급한 상황 시에는 단일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에 대하여 제6조부터 제94조까지 및 제98조부터 제134조까지의 규정 중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7조제1항제15호 및 제20조제1항제3호의 “75”를 “82.5”으로 한다.
제63조제7호의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75”을 “82.5”로 한다.
별표 14의 제1항제6호의 “의한”을 “따른”으로 하고, “75”를 “82.5”로 한다.
부칙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 칙(국토해양부고시 제2011-791호, 2011.12.15)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7조, 제20조, 제63조 및 별표 14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건조되었거나 건조에 착수한 선박에 탑재하는 것부터 이를 적용한다. 다만, 2012년 1월 1일전에 건조된 선박(국내에서만 운항하는 선박 제외)의 경우에도 2012년 1월 1일 이후에 신규 또는 교체로 탑재하는 경우에는 이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3조(현존선의 경과조치) 2012년 1월 1일전에 건조되었거나 건조에 착수한 선박에 탑재 또는 비치되어 있는 종전기준에 적합한 구명설비는 이를 계속하여 해당선박에 탑재 또는 비치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이 기준에 적합한 구명설비로 본다.
----------------------------
■ 선박구명설비기준 일부개정(국토해양부고시 제2011-295호, 2011.6.14) 시행일 : 2011.6.14
1. 개정이유
법제처의 행정규칙 임의심사 기준 정비권고(‘11.4)에 따라 선박구명설비기준 중 특수한 선박.설비에 대한 특례조항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함
2. 주요개정내용
○ 특수한 선박?설비에 대한 특례 조항 개정(제4조)
- 국토해양부장관이 따로 기준을 정하도록 규정한 잠수선, 공기부양선, 신기술의 개발을 위하여 사용되는 새로운 형식의 선박 등에 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동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보완
「선박구명설비기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특수한 선박 및 설비 중 이 기준에 적합한 것과 동등이상의 효력이 있다고 국토해양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1. 잠수선
2. 공기부양선
3. 신기술의 개발을 위하여 사용되는 새로운 형식의 선박
4. 구조상 이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국토해양부장관이 인정하는 선박
5. 그 밖에 이 기준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특수한 설비
제4조제3항을 삭제한다.
부 칙(국토해양부고시 제2011-295호, 2011.6.14)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 선박구명설비기준 일부개정(국토해양부고시 제2010-279호, 2010.5.3) 시행일 : 2010.5.23
○ 개정 사유
1. 구명정의 정원 산정기준, 방수복, 노출보호복의 요건 등 국제구명설비 코드(LSA Code) 개정사항(2010.7.1일 시행)
2. 어선에 대한 시설기준이 어선법 및 하위법령에 규정됨에 따라 어선 관련 조항 삭제 및 일부 운용 중 미비점 보완
* 어선 시설기준 관련 어선법 개정(법률 제9718호, 2009.5.27일 공포, 2009.11.28일 시행), 선박안전법 개정(법률 제10271호, 2010.4.15일 공포, 2010.4.15일 시행)
○ 주요 개정 내용
1. 구명정 및 팽창식 일반 구조정의 정원 산정시 화물선의 성인 기준 체중을 75kg에서 82.5kg으로 함(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3항, 제25조제6호 개정)
2. 자유강하식구명정, 구명부환, 구명동의, 방수복, 노출보호복의 일반요건을 새로 규정 함(제11조의2 신설, 제34조제1항제5호, 제35조, 제36조, 제37조 개정)
3. 제1종선으로 24시간 미만을 항해하는 경우 여객정원의 2.5퍼센트 이상 유아용 구명동의 비치, 24시간 이상을 항해하는 경우 승선하는 유아 당 1개의 유아용 구명동의 비치(제71조제5항 신설)
4. 어선 관련 규정을 삭제 함(제2조제5호, 제5조제3항, 제95조, 제96조, 제97조, 100조, 제101조, 제102조제2항, 제117조제4항 및 제5항, 제129조제1항, 별표 1)
5. 진수를 위하여 사용되는 폴은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폴의 마모등으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5년을 넘지 않는 간격으로 교체(제131조)
부 칙(국토해양부고시 제2010-279호, 2010.5.3)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로부터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1조의2, 제14조제1항제1호, 제14조제3항, 제25조제6호, 제34조제1항제5호, 제35조, 제36조, 제37조 및 제71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0년 7월 1일 이후 건조되었거나 건조에 착수한 선박에 탑재하는 것부터 이를 적용한다. 다만, 2010년 7월 1일 전에 건조된 선박(국내에서만 운항하는 선박 제외)의 경우에도 2010년 7월 1일 이후에 신규 또는 교체로 탑재하는 경우에는 이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3조(현존선의 경과조치) 2010년 7월 1일 전에 건조되었거나 건조에 착수한 선박에 탑재 또는 비치되어 있는 종전기준에 적합한 구명설비는 이를 계속하여 해당 선박에 탑재 또는 비치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이 기준에 적합한 구명설비로 본다.
------------------------------------
■ 선박구명설비기준 일부개정(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212호, 2009.12.18) 시행일 : 2009.12.18
「선박구명설비기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1)〕및 〔별지 제8호서식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212호, 2009.12.18)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 「선박구명설비기준」일부개정(국토해양부고시 제2009-579호, 2009.8.10) 시행일 : 2009.8.10
「선박구명설비기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장 보칙 및 제13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장 보칙
제135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일까지로 한다.
부 칙(국토해양부고시 제2009-579호, 2009.8.10)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 선박구명설비기준 개정(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74호, 2009.4.10) 시행일 : 2009.4.10
1. 개정 사유
○ 국제해상인명안전협약(SOLAS) 개정사항에 대하여 국내 기준에 수용이 누락된 규정을 새로이 수용하고 현행 기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
2. 주요 개정 내용
○ 구조정의 회수시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수시간에 대한 정의를 정함(제2조제9호 신설)
○ 승정 지시가 있을 때부터 모든 승정원이 10분 이내에 승정할 수 있고 실내등은 지침서 등을 읽을 수 있도록 0.5칸델라의 평균 조도를 갖도록 하는 등 부분폐형구명정의 요건을 일부 변경함(제10조 개정)
○ 레이다트랜스폰더를 수색구조위치확인장치로 용어를 변경함(제15조, 제17조, 제21조, 제124조, 별표 1, 별표 14 개정)
○ 팽창식 고속구조정은 전복시 연료유 또는 윤활유의 유출량은 연료유 또는 윤활유계통에서 0.25리터 이하가 되도록 하고, 핸즈프리 및 수밀의 VHF를 비치하도록 하는 등 팽창식 고속구조정의 요건을 강화함(제28조 개정)
○ 자기발연부신호 및 로켓낙하산신호 등에는 유효기간 내에 효과적으로 표시되도록 함(제45조, 제47조, 제49조 개정)
○ 승정원 6명과 의장품을 탑재한 상태에서 0.8m/s 이상의 속도로 끌어 올릴 수 있도록 동력기계장치를 비치하도록 하는 등 고속구조정 진수장치의 요건을 정함(제60조제2항제4호 신설)
○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카페리여객선에 설치하는 강하식탑승장치는 오르내리기 위한 손잡이 또는 사다리가 설치되도록 함(제63조제2호 신설)
○ 진수장치 및 구명정이탈기의 정비에 대하여 제조자 또는 제조자가 지정한 자가 없을 때 정비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검사원 입회하에 시험 및 점검을 할수 있도록 함(제131조의3 제1항 단서조항 신설)
○ 팽창식구명뗏목 정비시 “투하팽창 및 이상유무”란을 신설함(별지 제4호 서식 개정)
부 칙(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74호, 2009.4.10)
①(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일전에 건조된 선박에 대한 제2조, 제10조, 제17조, 제25조, 제28조부터 30조까지, 제45조, 제47조, 제49조, 제55조, 제57조, 제60조, 제63조, 제72조, 제126조, 제131조의3 및 별표2의 개정 규정의 적용일은 국제해상인명안전협약의 발효일을 준용한다.
③(수색구조위치확인장치에 대한 경과조치) 제15조, 제17조, 제21조, 제124조, 별표1 및 별표 14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
● 선박구명설비기준 개정(국토해양부고시 제2008-363호, 2008.7.18) 시행일 : 2008.7.18
1. 개정사유
○ 정부조직법 개정(법률 제8867호, '08. 2.29. 시행)으로 정부조직이 개편됨에 따라 관련 용어를 정리하기 위함
2. 주요 개정내용
○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변경하는 등 용어를 정리함(안 제4조, 제5조, 제11조, 제23조, 제25조, 제35조, 제41조, 제42조, 제63조, 제64조, 제67조, 제90조, 제91조, 제107조, 제108조, 제111조, 제112조, 제115조, 제119조, 제125조, 제127조, 제130조, 제131조의3, 별표 1, 별표 2, 별표 3, 별표 14 및 별표 15)
○「선박안전법 시행규칙」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변경함(안 제129조)
부 칙(국토해양부고시 제2008-363호, 2008.7.18)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선박구명설비기준은 해양수산부고시 제2007-125호(2007.11.22) 시행일 : 2007.11.23
● 개정사유
2007 .11. 4 선박안전법 개정시행에 따라 인용 조문 변경 등 보완
● 주요 개정내용
○ 인용조문 변경[제1조, 제2조, 제129조제1항제1호다목, 별지 제8호 서식 (1)]
- 선박안전법 제2조제1항제6호 → 선박안전법 제26조
-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2조제9호 →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2조제2호
-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16조제2항
- 선박안전법 시행령 제14조 → 선박안전법 시행령 제6조
- 선박구명설비기준 제131조의2 → 선박구명설비기준 제131조의3
○ 용어 수정(기타승선자 → 임시승선자, 항행구역 → 항해구역, 최대탑재인원 → 최대승선인원, 항행 → 항해, 배의 길이 → 선박길이)
○ 진수설비 정비점검기록부 영역(英譯)부분 추가[별지 제8호 서식 (2)]
부 칙(해양수산부고시 제2007-125호, 2007.11.22)
① (시행일) 이 기준은 2007. 11. 23.부터 시행한다.
② (현존선에 대한 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일 전에 건조되었거나 이미 건조에 착수한 선박이 종전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
선박구명설비기준 개정(해양수산부고시 제2006-64호, 2006.9.28) (시행일 : 2006.9.28)
■ 개정사유
● 국제해사기구의 회원국감사를 대비하여 해상인명안전협약을 수용하고 협약에서 정한 정부재량권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함
● 국제협약 개정사항 수용 및 미비점 보완하기 위함
- 국제해상인명안전협약 제3장 20규칙 개정사항 반영
- 진수설비 및 구명정이탈장치에 대한 정비간격 신설
- 방수복 및 노출보호복의 누설시험 방법(MSC/Circ.1093) 및 진수장치 및 구명정이탈장치 시험기준 등(MSC/Circ.1114) 수용
■ 주요 개정내용
○ 국제항행 제4종선에 비치된 팽창식 구명뗏목의 정비주기를 국제협약과 같이 매1년마다 정비하도록 함(제129조 제1항제1호 가목 개정)
- 현행 구명설비기준상 국내항행 선박에 비치된 팽창식구명뗏목은 제조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기간중 2회 실시
※ 제4종선박 : 여객선 이외의 국내항행 선박 및 여객선이외의 총톤수 500톤미만 국제항해 선박
○ 팽창식구명뗏목 정비간격 연장시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재량권)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새로운 형식의 구명뗏목에 대하여 정비주기를 연장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함(제129조 제1항제1호 다목 및 제3호 개정)
○ 방수복의 누설시험 주기, 방수복의 누설시험방법 및 수리절차에 대한 국제협약수용(제131조의2 신설)
○ 진수장치 및 구명정이탈기의 검사주기, 시험방법 및 절차에 대한 국제협약 수용(제131조의3 및 별표 15 신설)
○ 신호장치, 구난식량, 구난식수, 응급의료구의 의약품 및 건전지 등의 유효기간은 제조자가 정한 기간으로 정함(제134조 신설)
○ 구명정이탈장치, 대비트, 윈치의 적합확인서 서식을 정함[별지 제8호서식(1) 신설]
○ 대비트, 윈치, 구명정이탈장치의 정비점검기록부 서식을 정함[별지 제8호서식 (2) 신설]
부 칙(해양수산부고시 제2006-64호, 2006.9.28)
①(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팽창식구명뗏목 등의 정비시기에 대한 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일 전에 건조되었거나 건조에 착수한 선박(이하 “현존선”이라 한다)에 대한 제129조제1항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기준 시행일 이후 처음 도래하는 팽창식구명뗏목의 정비시기부터 적용한다.
③(방수복 및 노출보호복의 누설시험에 대한 경과조치) 현존선에 비치된 방수복 및 노출보호복의 누설시험에 관한 제13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기준 시행일 이후 처음 도래하는 정기적 검사시부터 적용한다.
④(진수장치 및 구명정이탈기의 정비 등에 대한 경과조치) 현존선에 대한 제131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기준 시행일 이후 처음 도래하는 정기적 검사시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