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선박에 대한 선박안전법의 준용요령 폐지(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404호, 2011.7.26) 시행일 : 2011.7.26
외국선박에 대한 선박안전법의 준용요령(고시)』폐지안
1. 페지 제안 이유
ㅇ 동 요령은 선박안전법의 적용을 받는 외국선박(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 등)과 적용범위(조항)를 규정하고 있으나,
- '09.12.29 선박안전법 개정으로 선박안전법 적용대상인 외국선박을 법 제3조제2항에 명시하고 있으며, 적용범위도 동법 시행령 제3조에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기 준용요령의 존치 필요성이 없어짐
ㅇ 고시에 규정되었던 사항을 법령에 수용한 것이므로 이를 폐지하여 업무혼선을 방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외국선박에 대한 선박안전법의 준용요령』을 폐지함
부 칙(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404호, 2011.7.26)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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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선박에 대한 선박안전법의 준용요령」일부개정(국토해양부고시 제2009-555호, 2009.8.10) 시행일 : 2009.8.10
「외국선박에 대한 선박안전법의 준용요령」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일까지로 한다.
부 칙(국토해양부고시 제2009-555호, 2009.8.10)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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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선박에대한선박안전법준용요령 개정(국토해양부고시 제2008-345호, 2008.7.18) 시행일 : 2008.7.18
1. 개정사유
○ 정부조직법 개정(법률 제8867호, '08. 2.29. 시행)으로 정부조직이 개편됨에 따라 관련 용어를 정리하기 위함
2. 주요 개정내용
○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용어 정리(제3조, 제4조, 제5조)
부 칙(국토해양부고시 제2008-345호, 2008.7.18)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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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선박에 대한 선박안전법의 준용요령(해양수산부고시 제2008-15호, 2008.2.4) 시행일 : 2008.2.4
* 선박안전법 부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에서 차용한 선박에 대한 선박안전법의 준용요령 개정
부 칙(해양수산부고시 제2008-15호, 2008.2.4)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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