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해양수산부 예규 제81호(2008.1.31)에 의거 폐지됨2.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및 해당 고시에 반영되어 폐지됨 *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적용지침은 2008.1.31일 폐지되었으나 참고용으로 등재되었을 첨언합니다.--------------------------------------------------------------------------------------선박안전법시행규칙적용지침은 해양수산부예규 제56호(2004.03.19)로 최종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 것입니다. 1. 개정이유 고속기관과 같은 특수구조의 기관에 대하여 제작기술과 내구성 등이 과거에 비해 향상된 점을 고려하고, 잦은 개방검사에 따른 성능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현행의 획일적으로 정해진 기관개방검사주기를 제조자의 개방권고 시간과 정비상태 및 선박의 특성에 따라 개방검사주기를 달리 적용함으로써 고속기관의 성능보호와 민원의 편의를 도모하며, 현행제도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2. 주요골자가. 고속기관을 장착한 선박에 대하여 기관작동상태 등이 양호한 경우 선박의 종류 및 특성에 따라 일부 개방검사를 면제하거나 주기를 달리 적용(제7조제2항제5호) - 여객선 : 매년 부분적으로 실시하던 개방검사를 5년마다 전면개방 - 총톤수 5톤미만 선박 : 5년마다 실시하던 개방검사를 10년으로 연장 - 여객선과 5톤미만 선박을 제외한 선박 : 5년마다 실시하던 개방검사를 8년으로 연장나. FRP 재질로 건조되는 선박이 건조전 재료시험의 생략이 가능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요건중 실제 불필요한 사항인 건조용 몰드요건을 생략하고 문구조정(제7조제2항제7호)다. 선박복원성기준 심사시 불필요한 도면의 제출을 면제할 수 있는 선박과 제출생략 도면 추가지정(제7조제3항제3호)라. 기타승선자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함(제10조제3호). 3. 시행일자 : 2004. 03.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