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타법개정(해양수산부령 제486호, 2021.06.30)(시행 2021. 6. 30)
[일괄개정]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고압력"을 "물높이에 따른 압력"으로, "채포"를 "채취ㆍ포획"으로 바꾸는 등 전문용어, 잘 쓰지 않는 한자어 등 현행 법령 속 어려운 용어와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거나 용어에 대한 설명을 병기(倂記)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56개 해양수산부령을 국민이 알기 쉽게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국민의 법 활용 편의성을 높이려는 것임.
<해양수산부 제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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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해양수산부령 제415호, 2020.6.17., 일부개정] [시행 2020.6.17.]
◇ 개정이유
임시승선자 중 화물관리인 등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해기사 면허 취득 후 관련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은 학력과 관계없이 선박검사원이 될 수 있도록 선박검사원의 자격기준을 완화하며, 각종 선박검사 신청 시 통합 신청서식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임시승선자의 범위 명확화 및 확대(안 제5조)
임시승선자 중 화물관리인의 범위를 가축, 살아 있는 수산물, 위험물 등을 운송하는 차량의 화물관리인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지방해양수산청장이 인정하는 공익 목적의 행사 참여를 위해 시험ㆍ조사 등의 업무용 선박에 승선하는 자를 임시승선자의 범위에 추가함.
나. 선박시설의 변경허가 요건 완화(안 제32조 및 별표 15의5)
구명뗏목, 구명정 등을 동일한 형식으로 교체하는 경우나 여객선 외의 선박을 복원성에 영향이 없는 범위에서 변경 또는 개조하는 경우 등을 변경허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선박시설 변경허가의 요건을 완화함.
다. 선박검사 등의 신청을 위한 통합서식의 근거 마련(안 제87조 신설)
신청인과 대행기관의 편의를 고려하여 건조검사, 정기검사 등 선박관련 검사 등을 신청하는 경우 각각의 기존 신청서식을 대신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통합서식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라. 선박검사원의 자격기준 완화(안 제97조의2)
3급 항해사 또는 기관사 이상의 해기사면허를 취득한 후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은 학력과 관계없이 선체검사원 또는 기관(機關)검사원이 될 수 있도록 선박검사원의 자격기준을 완화함.
<해양수산부 제공>
- 부 칙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9호, 제87조 및 제87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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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제374호, 2019.11.15., 일부개정] [시행 2019.11.21.]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위험물검사원의 자격기준, 직무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선박안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위험물검사원의 자격기준 및 직무의 세부 내용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2조 중 “선임인가 및 자격”을 “선임인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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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박안전법 시행규칙[해양수산부령 제366호, 2019.8.20., 일부개정] [시행 2019.8.20.]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의 제정으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 설립됨에 따라 선박안전기술공단의 명칭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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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해양수산부령 제311호, 2018.11.20)
시행일 : 2018.11.20, 일부 시행일: 2018.5.21
1. 개정이유
여객에서 제외되는 선박의 항해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승선하는 자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선박이 응급환자 또는 산불 등 화재 진화에 필요한 인력을 수송하는 경우 최대승선인원을 초과할 수 있도록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행사기간을 임시로 여객정원의 증원을 허용하는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선박의 승선인원과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선박소유자가 전자우편 또는 팩스 등으로 선박검사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첨부 서류는 선박검사일 전까지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해양수산청장이 선박용물건 등을 제조하거나 정비하는 사업장을 지정사업장으로 지정한 경우 그 사업장의 명칭 등을 고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임시승선자의 범위 및 최대승선인원 산입 제외 대상 명확화(안 제5조 및 제18조)
선박회사의 소속 직원과 선박수리 작업원은 해당 선박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해당 선박의 수리 작업 등을 위한 경우에 임시승선자에 해당함을 명확히 규정하고, 선박의 입항ㆍ출항 및 정박 중에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승선하는 선박검사관 및 선박검사원 등은 최대승선인원에서 제외됨을 명시함.
나. 최대승선인원 관련 제도 개선(안 제8조 및 별표 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선박이 응급환자 또는 산불 등 화재 진화에 필요한 인력을 수송하는 경우에 최대승선인원을 초과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도서지역에서 실시하는 특별행사의 기간 중에 임시로 선박의 여객을 증원할 수 있도록 하던 규정을 삭제함.
다. 전자우편 등으로 선박검사 신청 시 첨부 서류의 사후 제출(안 제12조, 제19조 및 제21조)
선박소유자가 직접 방문하지 아니하고 전자우편, 팩스 등으로 정기검사 등의 선박검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건조검사증서 등의 첨부 서류를 선박검사일 전까지 제출할 수 있도록 함.
라. 지정사업장의 지정 고시(안 제48조 및 제49조)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을 제조하거나 정비하는 사업장을 지정사업장으로 지정한 경우 그 사업장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등을 고시하도록 하고, 고시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사항을 고시하도록 함.
마. 수입된 선박용물건 등에 대한 예비검사 실시 시기(안 제54조)
외국에서 수입되는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선체는 수입된 이후 국내에서 예비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함.
바. 선박에 비치하여야 하는 항해용 간행물(안 제74조)
선박소유자가 안전한 항해를 위하여 선박에 비치하여야 하는 항해용 간행물의 종류에 연안 및 주요 항만의 항해안전정보를 수록한 항로지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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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해양수산부 부령 제298호, 2018.9.4.) 시행일 : 2018.9.4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선박안전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2007년 11월 4일 전에 건조된 항만건설작업선에 대해서도 선박검사 등을 받도록 하고, 「항만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항만건설장비에 관한 검사사항을 포함하여 항만건설작업선에 대한 선박검사를 실시하도록 함에 따라, 항만건설작업선에 대하여 선박검사를 받으려는 자가 승인을 받아야 하는 도면의 종류에 항만건설장비에 관한 도면 등을 포함하도록 하는 등 항만건설작업선의 도면 승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예비검사를 위하여 도면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중앙횡단면도 및 재료배치도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강도(强度)계산서로 해당 도면을 갈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에 제1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9의2. 「항만법 시행령」 제25조의3에 따른 항만건설장비(이하 "항만건설장비"라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조제1항제3호가목 단서"를 "제2조제1항제3호가목2)"로 한다.
(2019. 9. 5. 실시)
제15조제2항 중 "영 제2조제1항제3호가목 본문"을 "영 제2조제1항제3호가목1)ㆍ2) 외의 부분 본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영 제2조제1항제3호나목"을 "영 제2조제1항제3호나목1)ㆍ2) 외의 부분 본문"으로 한다. (2019. 9. 5. 실시)
제1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하여는"을 "대해서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본문 중 "범장(帆檣)이"를 "돛대가"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범장이"를 "돛대가"로 한다.
제21조제2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항만건설장비의 설치ㆍ변경 등으로 선박의 복원성 또는 항만건설장비의 성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개조 또는 수리
별표 7 제1호가목1)부터 4)까지 외의 부분 중 "(여객선은 제외한다)"를 "[여객선 및 항만건설작업선(「항만법」 제29조의3제1항에 따른 항만건설작업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목 1) 중 "카달로그"를 "제품 안내 책자"로 하며, 같은 목 4)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강도계산서(강화플라스틱 재질의 선박은 선체판 두께측정 등에 따른 강도계산서를 말하고, 2) 및 3)의 도면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 제출한다)
별표 7 제1호나목1)부터 11)까지 외의 부분 중 "여객선"을 "여객선 및 항만건설작업선"으로 하고, 같은 목 7)을 다음과 같이 한다.
7) 외판전개도(강선과 알루미늄선으로 한정하며, 선체 형상이 단순한 상자형 구조인 부선은 제외한다)
별표 7 제1호다목1) 및 2)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여객선 및 선박길이 24미터 이상인 선박(항만건설작업선은 제외한다)
별표 7 제1호다목2)나)(4) 중 "포함하며 해당 선박으로 한정한다"를 "포함하며, 건조검사 대상 선박에 한정하고, 주기관 또는 보조기관을 교체하여 설치하거나 축계 등의 진동에 변화를 미치는 부분을 개조한 선박에 대하여 별도건조검사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항만건설작업선
1) 2007년 11월 4일 전에 건조된 항만건설작업선(2019. 9. 5. 실시)
가) 나목 2)부터 9)까지의 도면
나) 다목 2)의 나)(2)ㆍ다)(2)ㆍ라) 및 마)의 도면
다) 항만건설장비에 관한 도면
(1) 항만건설장비 설계명세서
(2) 항만건설장비 제작도 또는 항만건설장비의 외형크기, 구동종류 및 출력 등이 기재된 제작사의 제품 안내 책자
(3) 항만건설장비 받침대(선체에 고정하는 부분을 말한다) 구조도
(4) 항만건설장비 기본용량계산서(성능계산서 및 기계장치계산서를 포함한다)
(5) 항만건설장비 구조강도계산서 및 안정도계산서
2) 2007년 11월 4일 이후에 건조된 항만건설작업선
가) 다목의 도면
나) 1)다)에 따른 항만건설장비에 관한 도면
별표 7 제3호에 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더. 항만건설장비를 변경하려는 항만건설작업선은 제1호라목1)다)에 따른 도면 중 그 변경과 관계있는 도면
별표 7 제4호가목에 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강도계산서(강화플라스틱 재질의 선박은 선체판 두께측정 등에 따른 강도계산서를 말하고, 3) 및 4)의 도면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 제출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 제15조 및 별표 7 제1호라목1)의 개정규정은 2019년 9월 5일부터 시행한다.
■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해양수산부 부령 제289호, 2018.5.1.) 시행일 : 2018.5.1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선박검사의 준비사항인 선체두께의 측정 업무를 현행 대행제도에서 측정장비ㆍ전문인력 등의 기준에 적합한 업체를 지정하는 제도로 변경하고, 선박용물건 등에 대한 형식승인증서의 갱신제도를 도입하며, 국제협약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컨테이너 화물 총중량 검증제도의 국내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선박검사 등을 대행하는 선박안전기술공단 및 선급법인에 대한 지도ㆍ감독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선박안전법」이 개정(법률 제15002호, 2017. 10. 31. 공포, 2018. 5. 1. 시행)됨에 따라, 두께측정업체의 지정 등 절차와 그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선박용물건 등에 대한 형식승인증서의 갱신 신청 절차와 컨테이너 화물의 총중량 검증 방법을 마련하며, 선박검사 등을 대행하는 선박안전기술공단 및 선급법인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적인 지도ㆍ감독을 시행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해양수산부 직제 개편에 따른 기관 명칭의 변경을 반영하여 관련 조문과 서식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해양수산부 제공>
개정문
⊙해양수산부령 제289호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5월 1일
해양수산부장관 (인)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2호 중 "법 제18조제7항"을 "법 제18조제10항"으로 하고, 제12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법 제18조제7항"을 각각 "법 제18조제10항"으로 한다.
제21조제1항제3호 중 "법 제18조제7항"을 "법 제18조제10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0조제1항제5호"를 "법 제10조제1항제7호"로 하며, 같은 항 제8호 및 제10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3항제10호"를 "제3항"으로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제6호에 따라 임시검사의 내용 및 시기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선박검사증서의 뒤쪽에 그 내용 및 시기를 적어야 한다.
제22조제1항 단서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지방해양항만청장 소속 해양사무소의 장을 포함한다)"을 "지방해양수산청장(지방해양수산청장 소속 해양수산사무소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30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3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5항 본문,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9항 중 "법 제14조제3항"을 각각 "법 제14조제2항"으로 한다.
제31조의2 및 제31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2(선체두께의 측정) ①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선체두께의 측정은 선령 10년 이상의 강선(鋼船)으로서 여객선 및 선박길이 24미터 이상인 선박에 대하여 해당 선박의 정기검사시에 측정하며, 그 측정범위 및 측정방법은 별표 15의2와 같다.
② 법 제14조제3항 단서에 따라 국내에서 선체두께를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지정된 두께측정업체(이하 "두께측정지정업체"라 한다)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기준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외국의 두께측정업체로부터 측정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해당 외국의 두께측정업체의 인정에 관하여 법 제6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검사등업무를 대행하는 공단 및 선급법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31조의3(두께측정업체의 지정 등) ①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두께측정업체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1호의2서식의 선체 두께측정업체 지정신청서에 선체두께 측정 업무에 관한 업무규정을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 및 국가기술자격증(신청인이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를 보유한 경우에 한정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 또는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으로 하여금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③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인이 영 제4조의2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선체두께 측정 업무를 수행하는 두께측정업체로 지정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두께측정업체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2. 두께측정업체의 주소 및 전화번호
④ 제3항에 따라 지정된 두께측정업체(이하 "두께측정지정업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변경내용 및 사유를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1. 영 제4조의2에 따른 지정기준에 관한 사항
2. 제3항 각 호의 사항
⑤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두께측정지정업체에 제4항제1호에 따른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영 제4조의2에 따른 지정기준에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제4항제2호에 따른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⑥ 지방해양수산청장은 관할 두께측정지정업체에 대하여 영 제4조의2에 따른 지정기준 유지 여부 및 업무 수행의 적정성 등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연 1회 이상 하여야 한다.
⑦ 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두께측정지정업체의 지정 취소 또는 측정 업무정지 처분의 기준은 별표 15의3과 같다.
⑧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두께측정지정업체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측정 업무를 정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32조제1항 중 "별표 15의2"를 "별표 15의4"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지방수산해양청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도면"을 "도면(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도면을 말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선박구조변경허가서"를 "선박구조등변경허가서"로 한다.
제35조를 제42조의2로 한다.
제36조제1항 전단 중 "법 제18조제8항"을 "법 제18조제1항"으로, "지방해양항만청장"을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제35조제1호 각 목"을 "제42조의2제1호 각 목"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각각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제35조제1호 각 목"을 "제42조의2제1호 각 목"으로, "발급"을 "발급한 후 이를 고시"로 한다.
제37조를 제42조의3으로 한다.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법 제18조제8항"을 "법 제18조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4항 후단"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제35조제2호 각 목"을 "제42조의2제2호 각 목"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18조제8항"을 "법 제18조제1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제42조의2(종전의 제3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양수산부령이"를 "해양수산부령으로"로 한다.
제42조의3(종전의 제37조)제1항 중 "법 제18조제8항"을 "법 제18조제4항"으로, "지방해양항만청장"을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각각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별지 제39조서식의 형식승인사항변경승인서"를 "별지 제37호서식의 형식승인증서"로 한다.
제42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2조의4(형식승인증서의 갱신) ① 법 제18조제7항에 따라 형식승인증서의 갱신을 신청하려는 자는 형식승인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 30일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형식승인증서
2. 최근 2년 이내 형식승인증서에 따라 제조 또는 수입한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서류 및 현장심사를 거쳐 형식승인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형식승인증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43조 중 "법 제18조제8항에 따른"을 "법 제18조제8항에 따라"로 한다.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8조제8항"을 "법 제18조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18조제6항"을 "법 제18조제9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18조제8항"을 "법 제18조제10항"으로 한다.
제45조제1항 중 "법 제18조제8항에 따라 지방해양항만청장은"을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38조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제45조의2제1항 전단 중 "법 제18조제8항 후단"을 "법 제18조제11항"으로 한다.
제45조의4제1항 중 "얻으려는"을 "받으려는"으로, "법 제18조제8항 후단"을 "법 제18조제11항"으로 한다.
제46조제2항 전단 및 제3항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각각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및 제3항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각각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제49조제1항 및 제2항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각각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제52조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제53조제2항 전단 및 제3항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각각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제54조제2항 후단,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항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각각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제56조제1항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은"을 "지방해양수산청장은"으로,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제출"을 "제출"로 한다.
제57조제1항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은"을 "지방해양수산청장은"으로,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제출"을 "제출"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은 확인한"을 "신청내용을 확인한"으로 한다.
제58조제4항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제60조제2항 전단 및 제3항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각각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제62조제1항 및 제2항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각각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제6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각각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제66조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제6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각각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제68조제1항 및 제3항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각각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제7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양수산부령이"를 "해양수산부령으로"로 한다.
제79조의 제목 "(화물에 관한 정보)"를 "(화물정보의 제공)"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는 화물의 종류 및 그 화물별로 제공하여야 하는 정보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79조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화물유니트"를 "화물유니트 또는 컨테이너"로 하고, 같은 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화물의 총중량(화물유니트 또는 컨테이너의 중량을 포함한다)
제79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컨테이너에 적재된 화물을 외국으로 운송하려는 화주는 법 제36조제2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화물의 총중량에 관한 정보를 검증하여야 한다.
1. 컨테이너에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화물의 총중량을 「계량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계량기로 계측하는 방법
2. 컨테이너에 적재된 화물 및 화물을 고정ㆍ보호하기 위한 장비 등과 컨테이너 자체의 중량을 각각 합산하는 방법(화주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화물의 총중량을 계산ㆍ관리할 수 있는 품질경영체계를 운영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화물의 총중량에 관한 정보 제공 및 검증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8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2조제2항"을 "제22조제3항"으로, "제32조제3항"을 "제32조제5항"으로, "형식승인증서, 제37조제2항에 따른 형식승인변경승인서"를 "형식승인증서"로, "제65조제3항"을 "제65조제2항"으로 한다.
제8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6조(지도ㆍ감독)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62조제3항에 따라 공단 및 선급법인의 법 제6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등업무의 대행과 관련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기 지도ㆍ감독 외에 수시로 지도ㆍ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공단 및 선급법인에게 개선ㆍ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제87조를 삭제한다.
제92조제1항 중 "대형 해양사고 또는 유사사고의 지속적 발생 등으로 그 선박의 구조ㆍ설비 등이 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것으로"를 "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선박의 구조ㆍ설비 등으로 인하여 대형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또는 유사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한 것으로"로 한다.
제93조제1항 및 제3항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각각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제95조제2항 및 제3항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각각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제97조의2제1항제1호다목 중 "견습"을 "수습"으로 하고, 같은 호 마목1)부터 3)까지 중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5"를 각각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다목 중 "견습"을 "수습"으로 하고, 같은 호 마목1) 중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5"를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으로, "기계제작기술사"를 "기계기술사"로 하며, 같은 목 2) 중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5"를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나목 중 "견습"을 "수습"으로 한다.
별표 6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별표 10 제2호나목1)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프로펠러를 빼내고 프로펠러축(선미관축을 포함하며, 워터제트 추진장치의 경우에는 주축을 말한다)을 뽑아낼 것. 다만, 워터제트 추진장치의 경우 다음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준비한 후, 확인결과에 따라 상태가 양호하지 않다고 인정되면 주축을 뽑아내지 않을 수 있다.
가) 커플링 볼트의 상태
나) 주축의 선수축 및 선미측 베어링 상태
다) 임펠러 보스와 주축의 접촉부분의 상태(키 및 스플라인으로 부착한 경우)
라) 임펠러 상태
마) 주축 선수축 밀봉장치의 주요부분
바) 개방된 스러스트 베어링 상태
별표 15의2를 별표 15의4로 하고, 별표 12를 별표 15의2로 한다.
별표 15의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34를 삭제한다.
별표 15의2(종전의 별표 12)의 제목 중 "(제30조제2항 관련)"을 "(제31조의2제1항 관련)"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나목 본문 중 "규모"를 "규모, 선령 및 선체 노후화 정도"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뒤쪽의 제출하는 곳란 중 "지방해양항만청"을 "지방해양수산청"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유의사항란의 선박검사 면제대상선박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선박안전법」에 따른 선박검사 적용 제외 선박
○ 군함 및 경찰용 선박
○ 노, 상앗대, 페달 등을 이용하여 인력만으로 운전하는 선박
○ 「어선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어선
○ 「선박안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선박
별지 제8호서식 중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8항"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9항"으로, "Article 21.8"을 "Article 21.9"으로 한다.
별지 제22호서식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31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32호서식 뒤쪽의 제출하는 곳란 중 "지방해양항만청"을 "지방해양수산청"으로 한다.
별지 제33호서식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36호서식 앞쪽의 구비서류란 중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35조 각 호"를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42조의2 각 호"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제출하는 곳란 중 "지방해양항만청"을 "지방해양수산청"으로 한다.
별지 제37호서식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the Regional Maritime Affairs and Port Office"를 "the Regional Oceans and Fisheries Office"로 한다.
별지 제38호서식 앞쪽 중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을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42조의3제1항"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제출하는 곳란 중 "지방해양항만청"을 "지방해양수산청"으로 한다.
별지 제39호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40호서식 앞쪽의 구비서류의 신청인(사업시행자) 제출서류란 제6호 중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35조제2호 각 목"을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42조의2제2호 각 목"으로 하고, 같은 서식 앞쪽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별지 제47호서식 중 "「선박안전법」 제18조제8항"을 "「선박안전법」 제18조제10항"으로, "Article 18.8"을 "Article 18.10"으로 한다.
별지 제48호서식 앞쪽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앞쪽의 처리절차란 중 "지방해양항만청"을 각각 "지방해양수산청"으로 한다.
별지 제49호서식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the Regional Maritime Affairs and Port Office"를 "the Regional Oceans and Fisheries Office"로 한다.
별지 제50호서식 뒤쪽의 유의사항란 중 "우수사업장"을 "지정사업장"으로 한다.
별지 제52호서식 중 "우수사업장의 장"을 "지정사업장의 장"으로 한다.
별지 제54호서식 뒤쪽의 제출하는 곳란 중 "지방해양항만청"을 "지방해양수산청"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유의사항란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55호서식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57호서식 뒤쪽의 제출하는 곳란 중 "지방해양항만청"을 "지방해양수산청"으로 한다.
별지 제58호서식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the Regional Maritime Affairs and Port Office"를 "the Regional Oceans and Fisheries Office"로 한다.
별지 제59호서식 뒤쪽의 제출하는 곳란 중 "지방해양항만청"을 "지방해양수산청"으로 한다.
별지 제60호서식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66호서식 뒤쪽의 제출하는 곳란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지방해양수산청"으로 한다.
별지 제68호서식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69호서식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각각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77호서식의 ④ 재발급받으려는 증서의 종류란 중 "□형식승인증서 □형식승인변경승인서"를 "□형식승인증서"로, "우수사업장지정서"를 "지정사업장지정서"로 한다.
별지 제84호서식 뒤쪽 중 "지방해양항만청"을 각각 "지방해양수산청"으로, "지방해양사무소"를 "지방해양수산사무소"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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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해양수산부 부령 제217호, 2017.1.2.) 시행일 : 2017.1.2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양수산부령 제217호(2017.1.2)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선박안전법 시행규칙」의 개정)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3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있는 경우"로 한다.
제97조의2제1항제3호가목 중 "대학"을 "대학 또는 전문대학"으로, "졸업하고 관련분야에서 2년 이상"을 "졸업한 후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관련 분야에서"로 하고, 같은 목에 1) 및 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대학의 관련 학과를 졸업한 경우: 2년 이상
2) 전문대학의 관련 학과를 졸업한 경우: 4년 이상 (이하생략)
제12조부터 제33조까지 생략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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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해양수산부령 제151호) 시행일 : 2015.7.15
◇ 개정이유
선박검사증서 등에 검사기록을 기재하고, 선박의 개조를 하려는 선박 소유자는 복원성 기준을 충족하는 범위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개조를 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선박안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선박검사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선박검사관의 성명 등을 검사 증서에 적도록 하고, 선박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복원성을 저하 하는 선박의 개조를 금지하고, 선박 구조배치ㆍ기관ㆍ설비 등의 변경 또는 개조 시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검사증서에 검사기록 기재 의무화(안 제10조제3항, 제13조제3항, 제22조제4항 및 제23조제6항 신설)
건조검사, 정기검사, 임시항해검사 및 국제협약검사에 합격한 선박에 대하여 발급하는 검사증서에 선박검사관의 성명, 검사완료일, 검사장소, 다음 검사 기준일 및 검사종류 등을 적도록 함.
나. 도면승인 시 도면에 표시할 사항 규정(안 제29조제2항)
해양수산부장관이 건조검사, 정기검사 및 중간검사 대상 선박의 도면에 대하여 승인을 하는 경우 증인(證印), 도면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한 선박검사관의 성명 및 승인 날짜를 해당 도면에 표시하도록 함.
다. 선박 길이 등의 변경 또는 선박설비의 개조를 할 수 있는 복원성 기준규정(안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별표 15의2 신설)
선박소유자가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선박의 길이ㆍ너비ㆍ깊이ㆍ용도의 변경 또는 설비의 개조를 할 수 있는 복원성 기준을 여객선과 여객선이 아닌 경우로 나누어 정하고, 선박소유자가 선박설비 등의 변경 또는 개조 시에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을 원동기ㆍ 조타설비, 구명뗏목, 구명정 또는 강하식탑승장치의 변경 또는 개조, 고정식 가스ㆍ포말ㆍ가압분무ㆍ불활성가스 소화장치 및 스프링클러 소화설비의 변경 또는 개조 등으로 정하며,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으려는 선박소유자는 선박구조등변경허가신청서에 변경 또는 개조사항을 표시한 도면 및 복원성자료 등을 제출하도록 함.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선박시설의 변경허가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시행 후 선박의 길이ㆍ너비ㆍ깊이ㆍ용도의 변경 또는 설비의 개조를 위하여 선박시설의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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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정비를위한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해양수산부령 제127호, 2014.12.31) 시행일 : 2014.12.31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규제심사를 내실화하기 위하여 기존 규제에 대하여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법령에 규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행정규제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개항질서법 시행규칙」등 32개의 해양수산부령에 규정되어 있는 규제에 대하여 규제 재검토기한을 설정하고, 기한 도래 시마다 해당 규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는 등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제10조(「선박안전법 시행규칙」의 개정)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79조에 따른 화물에 관한 정보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해양수산부령 제127호, 2014.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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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박안전법시행규칙 일부개정(해양수산부령 제63호, 2013.12.30) 시행일자 : 2014.1.1
●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규제심사를 내실화하기 위하여 기존 규제에 대하여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법령에 규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행정규제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등 22개의 해양수산부령에 규정되어 있는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 신청 등의 규제에 대하여 3년 주기의 규제 재검토기한을 설정하고 기한 도래 시마다 해당 규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
○ 해양수산부령 제63호(2013.12.30)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재검토기한 규정을 위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선박안전법 시행규칙」의 개정)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1조(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47조에 따른 우수사업장의 지정 및 설비기준: 2014년 1월 1일
2. 제54조에 따른 예비검사: 2014년 1월 1일
3. 제73조에 따른 선박위치발신장치 설치 대상선박: 2014년 1월 1일
4. 제93조에 따른 재검사 등: 2014년 1월 1일
제7조부터 제22조까지 생략
부칙(해양수산부령 제63호, 2013.12.30)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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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해양수산부령 제1호, 2013.3.24) 시행일 : 2013.3.24
2013.3.24일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 제정으로 인한 개정
국토해양부령 → 해양수산부령
국토해양부장관 → 해양수산부장관
국토해양부 → 해양수산부
국토해양부장관 Minister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
→ 해양수산부장관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부칙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2항ㆍ제3항, 제2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제1항, 제3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제1항, 제3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5조, 제6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74조, 제7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0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6조제1항, 제90조제2항, 제9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94조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20호, 제6조제5호, 제7조제1항,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9조제1항, 제2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제10호 전단ㆍ후단, 제22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23조제2항제1호, 같은 조 제3항제3호,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8조,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0조제1항제5호, 제31조제7항, 제3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41조제1항ㆍ제2항, 제4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45조제1항ㆍ제2항, 제45조의2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 제45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제2호, 같은 조 제3항, 제45조의4제1항ㆍ제2항, 제46조제2항 전단, 제4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54조제1항, 제58조제2항, 제59조제1항ㆍ제2항, 제6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62조제1항ㆍ제2항, 제64조제2항, 제69조제6호, 제71조제4호, 제75조제1항, 제7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0조제1항ㆍ제2항, 제81조제4항, 제8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8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4조 본문ㆍ단서, 제85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86조제2항, 제87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88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89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91조제2항제3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2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7조제2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97조의2제3항, 같은 조 제5항 본문, 같은 조 제6항 본문, 별표 6 제9호다목(1) 및 (2) 외의 부분 단서, 별표 8 제1호, 별표 9 제1호나목, 별표 10 제1호파목, 별표 15 제2호가목1)가)부터 다)까지 외의 부분 본문, 같은 목 1)가), 같은 표 제3호바목4), 별표 16 제2호가목, 별표 20 제2호나목3)가), 별표 24 제2호가목, 같은 표 제4호, 별표 25 제1호, 별표 26 제10호, 별표 27 제2호가목, 별표 31 제2호가목 시험하중란, 별표 32 제2호가목1), 별표 34 위반행위란 제4호, 별표 35 위반행위란 제4호, 별표 36 위반행위란 제4호, 별지 제4호서식 뒤쪽 유의사항란, 별지 제30호서식 뒤쪽 유의사항란, 별지 제35호서식, 별지 제42호서식 뒤쪽 제출하는 곳란, 별지 제43호서식, 별지 제44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제출하는 곳란, 별지 제50호서식 뒤쪽 유의사항란, 별지 제53호서식 뒤쪽 유의사항란, 별지 제63호서식 뒤쪽 유의사항란, 별지 제67호서식, 별지 제72호서식, 별지 제78호서식 뒤쪽 제출하는 곳란 및 유의사항란, 별지 제80호서식부터 별지 제83호서식까지, 별지 제88호서식, 별지 제89호서식 및 별지 제90호서식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 및 제97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해양수산부"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앞쪽, 별지 제6호서식 앞쪽,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3면ㆍ10면,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2면ㆍ7면, 별지 제13호서식 2면, 별지 제14호서식 3면ㆍ10면, 별지 제14호의2서식 3면ㆍ11면,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1 및 별지 2 외의 부분, 같은 서식 별지 1 및 별지 2, 별지 제17호서식 별지 1 및 별지 2 외의 부분, 같은 서식 별지 1 및 별지 2, 별지 제18호서식 제3쪽ㆍ제7쪽ㆍ제8쪽, 별지 제19호서식 별지 1 및 별지 2 외의 부분, 같은 서식 별지 1 및 별지 2, 별지 제20호서식부터 별지 제29호서식까지, 별지 제45호서식, 별지 제47호서식, 별지 제51호서식, 별지 제56호서식, 별지 제64호서식 및 별지 제76호서식 중 "국토해양부장관 Minister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를 각각 "해양수산부장관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로 한다.
별지 제79호서식 FORM A 중 "(reporting authority) 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 REPUBLIC OF KOREA"를 "(reporting authority)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REPUBLIC OF KOREA"로, "(address) 104-2, Gye-dong, Jongno-gu, Seoul 110-793, Republic of Korea"를 "(address)"로, "(telephone) +82-2-3674-6323"을 "(telephone)"으로, "(telefax) +82-2-3674-6327"을 "(telefax)"로, "(e-mail address) psc@momaf.go.kr"를 "(e-mail address)"로, "issuing office REGIONAL MARITIME AFFAIRS AND PORT OFFICE"를 "issuing office"로 하고, 같은 서식 FORM B 중 "(reporting authority) MINISTRY OF MARITIME AFFAIRS AND FISHERIES, REPUBLIC OF KOREA"를 "(reporting authority)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REPUBLIC OF KOREA"로, "(address) 104-2, Gye-dong, Jongno-gu, Seoul 110-793, Republic of Korea"를 "(address)"로, "(telephone) +82-2-3674-6323"을 "(telephone)"으로, "(telefax) +82-2-3674-6327"를 "(telefax)"로, "(e-mail address) psc@momaf.go.kr"를 "(e-mail address)"로 한다.
⑮부터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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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국토해양부령 제482호, 2012.6.26) 시행일 : 2012.6.26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총톤수 500톤 이상의 화물선의 소유자가 국토해양부장관의 검사를 받아 발급받는 화물선안전무선증서, 화물선안전구조증서 및 화물선안전설비증서를 하나의 화물선안전증서로 통합하여 발급받을 수 있도록 민원처리절차를 개선하고, 수면 위를 떠서 운항하는 수면비행선박의 만재흘수선 표시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선박안전 관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며,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선박용 물건 또는 소형선박에 대한 우수제조사업장 또는 우수정비사업장 지정 신청의 처리기간을 25일에서 21일로, 그 변경 신청의 처리기간을 25일에서 14일로 각각 단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 개정 내용
1. 국제항해 화물선의 화물선안전증서 신설(제23조제1항제4호라목 및 별지 제14호의2 서식)
- 국제항해 화물선에 발급하는 국제협약증서 3종류(SC, SE, SR)을 통합하여 하나의 화물선안전증서(CSS)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함.
2. 수면비행선박 만재흘수선 표시 생략(제69조제1호)
3. 우수사업장지정(변경) 신청서 처리기간 단축(별지 제48호서식)
- 우수사업장지정 : 25일 → 21일
- 우수사업장지정 변경 : 25일 → 14일
부칙(국토해양부령 제482호, 2012.6.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제1항제4호라목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처리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른 우수사업장의 지정 또는 지정변경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 그 처리기간에 관하여는 별지 제48호서식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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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국토해양부령 제429호, 2012.1.3) 시행일 : 2012.1.3
● 개정 이유
수면비행선박의 상용화에 대비하여 그 검사주기.무선설비 설치기준을 마련하고,일반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에 대한 선박검사관의 자격요건을 추가하며, 항해.무선통신 장비의 발달에 따라 평수구역을 확대하고, 여객선을 제외한 선박에 대한 기관개방검사의 면제기준을 신설하는 한편, 그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개정 주요 내용
가. 수면비행선박에 대한 정의.검사주기.무선설비 등을 규정함(제2조, 제19조제2항, 별표 30 비고제5호)
수면비행선박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여객용 수면비행선박은 안전확보를 위해 정기검사 사이에 매년 제1종 중간검사를 받도록 함
나. 선박검사관의 자격기준 개선(제97조제1항 제1호라목 및 제2호라목)
일반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일정자격(해사기면허)과 경험을 갖춘 자도 선박검사관이 될 수 있도록 자격기준을 보완함
다. 평수구역을 확대 지정함(별표 4 제4구, 제7구및제8구, 제10구)
항해.무선통신 장비의 발달 등 선박의 운항여건 변화를 감안하여 평수구역 지정확대(3개 구역)
라. 지방자치단체의 도서지역 축제기간에 임시여객정원 증원 허용(별표 6 제2호)
지방자치단체가 도서지역에서 실시하는 특별행사기간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시여객을 증원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마. 일반선박의 기관개방검사 주기 개선(별표 15 제3호하목 신설)
임시검사로 기관개방검사를 받은 경우, 정기 및 제1종 중간검사시 실시하는 기관 개방검사를 전회 기관개방검사 후 최대 3년까지 유예토록 개선
바. 선박검사신청 서식 간소화(통폐합) (별지 제4호)
민원편의 증진을 위해 정기적 검사, 강화검사, 예인선항해검사의 선박검사 신청서 양식을 통폐합
부 칙(국토해양부령 제429호, 2012.1.3)
제1조(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최대승선인원의 산정에 관한 적용례)별표 6(제2호는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최초로 정기검사를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서식개정에 관한 경과조치)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이규칙 시행
후1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이규칙의 개정규정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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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박안전법시행규칙 개정(국토해양부령 제312호, 2010.11.18) 시행일 : 2010.11.18
1. 개정 사유
「어선법」에 따른 어선을「선박안전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내용으로「선박안전법」이 개정(법률 제10271호, 2010.4.15. 공포, 2010.7.16. 시행)됨에 따라 어선의 용어 정의 등 어선 관련 사항을 정비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개정 내용
● 어선법 개정으로 선박안전법 시행규칙에서 다음 각 목의 어선 관련 사항을 삭제 함
가. “어선”이란 용어 정의를 삭제 함(제2조제2호)
나. 임시승선자 중 낚시어선 관련사항 삭제 함(제5조제7호)
다. 항해구역의 지정 관련 중 어선 관련 사항 삭제 함(제16조제1항 단서조항)
라. 어선의 중간검사 관련 중 어선 관련 사항 삭제 함(제19조제2항 표 가목 및 나목, 제3항제4호)
마. 중간검사시기의 연기 관련 중 어선 관련 사항 삭제 함(제20조제1항 및 제2항)
바. 선박시설의 변경허가 사항 중 어선 관련 사항 삭제 함(제32조제2항 단서조항)
사. 선박길이 산정방법 중 어선 관련 사항 삭제 함(제70조 단서조항)
아. 무선설비의 설치 어선 관련 사항 삭제 함 (제72조제1항제1호 및 별표 30)
자. 선박위치발신장치 설치대상 선박 중 어선 관련 사항 삭제 함(제73조제1호다목 및 제5호)
차. 과태료의 징수절차를 삭제 함(제101조)
카. 최대승선인원의 산정기준 중 어선 관련 사항 삭제 함(별표 6)
타. 검사준비 및 서류제출의 완화 중 어선 관련 사항 삭제 함(별표 15)
부 칙(국토해양부령 제312호, 2010.11.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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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국토해양부령 제252호, 2010.6.30) 시행일 : 2010.6.30
1.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선박에 설치하는 기관(원동기) 중 고속기관 등 특수구조로 된 기관은 제작기술과 내구성이 과거에 비해 향상되었으나, 현행 기관 개방검사 주기는 5년 또는 기관 가동시간 9,000시간 중 먼저 도래한 시간을 기준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 예비선의 경우처럼 운항시간이 적은 경우에도 5년이 지나면 의무적으로 개방검사를 받아야만 되는 불합리한 점이 있으므로, 선박소유자가 제조자가 정한 정비지침에 따라 기관을 지속적으로 정비 및 점검하는 때에는 제조자가 정한 개방검사 시기까지 그 시기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개방검사 시기를 탄력적으로 적용하여 고속기관의 성능을 보호하고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 개정 내용
가. 고속기관 개방검사주기 개선[별표 15 제3호바목 1) 개정, 4) 신설]
1) 고속기관 개방검사주기에 대한 연도제한기준이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음
- 여객선: 5년, 총톤수 5톤 이상 여객선 외의 선박: 8년, 총톤수 5톤 미만: 10년
2) 기관제조자의 권고시간 및 검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기관 상태에 따라 기관 개방검사 시기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
- 여객선의 고속기관 개방검사 시기를 가동시간이 5,000시간 미만인 경우 7,000시간이내(기관제조자가 권고하는 개방시기를 초과해서는 안됨)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검사에 만족할 경우 매 1년씩 최대 3년까지 연장 가능함.
가) 기관제조자가 권고하는 기관가동시간에 따른 점검항목에 대한 검사
나) 내시경을 통한 연소실검사, 실린더내 압력계측, 시간당 연료소모량 계측 및 총사용연료량 계측 등 기관제조자가 권고하는 방법에 따른 기관 상태 검사
다) 해상 시운전
3) 기관제조자의 정비지침에 따라 기관에 대한 정비 및 점검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음을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방식(향후 국토해양부에서 정할 예정임)에 따라 입증하는 경우에는 기관제조자가 권고하는 개방시기까지 연장
부 칙(국토해양부령 제252호, 2010.6.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방검사의 준비 면제에 관한 적용례) 별표 15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선박검사를 실시하는 선박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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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국토해양부령 제249호, 2010.6.17) 시행일 : 2010.6.17
1. 개정이유
외국 국적 선박에 대한 임시항해검사의 절차 및 검사범위 등을 정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항해용 간행물의 비치대상 선박을 항해구역이 연안구역 이상인 선박으로 한정하며, 압항부선과 결합하여 운항하는 예인선을 항해검사의 면제 대상선박으로 추가하는 한편, 학력에 관계없이 일정 자격증 및 경력을 갖춘 경우에 선박검사원이 될 수 있도록 선박검사원의 자격기준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외국 국적 선박의 임시항해검사의 완화(제22조제2항 신설)
1) 현재 국내 조선소에서 건조되는 외국 국적의 선박에 대하여 엄격한 임시항해검사가 실시됨에 따라 외국으로부터의 선박수주에 어려움이 있음.
2) 국내 조선소에서 자체 임시항해검사 등을 할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이 검사범위를 현실에 맞게 완화ㆍ조정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마련함.
나. 주간에만 운항하는 유선 중 평수구역만을 항해하는 항해시간 2시간 미만은 선박위치발신장치 설치를 면제함(제73조제1호 나목 단서조항 신설)
다. 항해용 간행물의 비치 대상의 구체화(제75조)
1) 현재 항해용 간행물의 비치에 관한 규정이 고시인 선박시설기준에 포괄적으로 위임됨에 따라 법령 체계에 맞지 아니하다는 지적이 있음.
2) 항해용 간행물 중 해도를 대신하여 전자해도를 비치하는 경우 백업장치 및 예비목적의 최신화된 해도를 의무적으로 비치하도록 하고, 그 밖의 항해용 간행물의 비치기준 및 요건은 선박시설 기준에 적합하도록 함.
라. 예인선 항해검사 면제대상 선박의 추가(제81조제1항)
1) 압항부선과 결합하여 운항하는 예인선은 통상적 예인선과 달리 항해검사의 실효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인선항해검사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확대 해석할 수 있는 오해의 소지가 있음.
2) 예인선항해검사의 면제 대상선박으로 압항부선과 결합하여 운항하는 예인선을 추가하여 현실에 부합한 예인선 항해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마. 선박검사원의 자격기준 완화(제97조의2 신설)
1) 선박검사원이 되고자 하는 자에게 일정 학력을 요구함으로써 선박검사원의 자격을 제한하고 있음.
2) 학력에 관계없이 일정 자격증 및 경력을 갖춘 경우 선박검사원이 될 수 있도록 자격기준을 완화함으로써 선박검사원이 되고자 하는 자에게 보다 폭 넓은 기회를 제공하도록 함.
3) 선체검사원 자격기준을 정함(제97조의2 제1항제1호)
가) 대학의 해양계, 수산계 또는 조선 관련 학과를 졸업하고 관련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 자
나) 전문대학의 해양계, 수산계 또는 조선 관련 학과를 졸업하고 관련 분야에서 4년 이상 근무한 경력 자
다) 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해양계, 수산계 또는 조선 관련 학과를 졸업하고 1년 이상의 대행 검사기관의 견습 경력 자
라) 선박검사관으로서 경력이 있는 자
마) 조선기술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조선기사의 자격을 취득하고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 자 또는 조선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하고 관련 분야에서 6년 이상 근무한 경력 자
4) 기관(機關)검사원 자격기준을 정함(제97조의2 제1항제2호)
가) 대학의 기관 또는 기계 관련 학과를 졸업하고 관련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 자
나) 전문대학의 기관 또는 기계 관련 학과를 졸업하고 관련 분야에서 4년 이상 근무한 경력 자
다) 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기관 또는 기계관련 학과를 졸업하고 1년 이상의 대행검사기관의 견습 경력 자
라) 선박검사관으로서 경력이 있는 자
마) 기계제작기술사, 산업기계설비기술사, 조선기술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또는 일반기계기사의 자격을 취득하고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 자
5) 전문검사원 자격기준을 정함(제97조의2 제1항제3호)
가) 대학의 금속, 전기 또는 전자 관련 학과를 졸업하고 관련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 자
나) 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금속 또는 전기, 전자 관련 학과를 졸업하고 1년 이상 대행검사기관의 견습 경력 자
6) 공단 또는 선급법인은 외국에서 선박검사업무를 시행할 수 있는 자격기준을 정함(제97조의2 제2항)
가) 국제선급연합회의 정회원인 선급 검사원
나) 선체검사원, 기관검사원, 전문검사원 자격이 있는 자
7) 공단 및 선급법인은 검사원(선체검사원, 기관검사원, 전문검사원) 또는 외국에서 선박검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국제선급연합회의 정회원인 선급 검사원을 선임한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선임보고를 하도록 함(제97조의2 제3항)
8) 선체검사원, 기관검사원 및 전문검사원의 직무를 정함(제97조의2 제4항)
가) 선체검사원: 선박의 선체와 이에 부수되는 선박시설 및 선박용물건의 검사
나) 기관검사원: 선박의 기관과 이에 부수되는 선박시설 및 선박용물건의 검사
다) 전문검사원: 선박의 금속분야 또는 전기, 전자분야에 관한 시설 및 이와 관련된 선박용물건의 검사
9) 검사업무 경력에 따라 선체검사원은 기관검사원 직무를 기관검사원은 선체검사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제97조의2 제5항)
가) 3년 이상 검사업무 경력 자 : 선체검사원은 기관검사원의 직무를, 기관검사원은 선체검사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다만, 여객선 및 특수선(수중익선, 원자력선, 잠수선, 공기부양선,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선박)은 제외.
나) 1년 이상 3년 미만 검사업무 경력 자 : 소형선박 및 선박용물건의 검사
10)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전문검사원은 대행검사기관이 정하는 해당분야의 직무교육을 받고, 5년 이상 검사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전문검사원 중 금속에 관련한 학과를 졸업한 자는 선체검사원의 직무를, 전기 또는 전자 관련 학과를 졸업한 자는 기관검사원의 직무를 행할 수 있도록 함.(제97조의2 제6항)
11) 신규 검사원은 공단 또는 선급법인이 시행하는 5일 이상 검사원 교육을 이수하고, 대행검사기관이 정하는 해당 분야의 직무보수교육을 받도록 함(제97조의2 제7항)
바. 최대승선인원의 산정기준은 해사노동협약 사항을 수용하여 개정 함(별표 6 제4호 개정, 제4호의2 및 제6호 신설)
사. 선회식 추진장치 및 사이드 스러스터에 대한 제출도면을 명확히 함(별표 7 커목 및 터목 신설)
아. 건조검사 선박에 대한 압력시험 범위를 정함(별표 9 다목 신설)
자. 정기검사 준비사항 및 중감검사 준비사항 중 워터제트 추진장치의 검사준비사항을 포함하여 추진축계 검사 준비사항을 명확히 함[별표 10 제2호나목 1) 및 별표 11 제1호나목 2)가)개정]
차. 도입선박의 경우 재료시험은 불가능한 현실을 감안하여 생략하고, 정부검사 대행검사기관간 승인한 복원성자료가 있는 경우 인정하도록 함[별표 15 제3호가목 및 라목 3) 개정]
카. 총톤수 5톤 미만인 선박(여객선 제외)은 항내보다 양호한 기상상태에서 운항하는 호소, 하천 운항선박도 육상용기관을 변경하여 사용하도록 함[별표 15 제3호 카목 2)가) 개정]
타. 선박검사증서 서식 뒤쪽 개정(별지 제6호서식)
1) ⑬만재흘수선의 위치(Load Line) 및 ⑮목재만재흘수선의 위치(Timber Line)의 내용 중 불필요한 영문삭제(from)
2) ⑭구획만재흘수선의 위치(Subdivision Load Line)의 C₁, C₂, C₃→ P₁, P₂, P₃로 변경 함
파. 협약증서 개정
1) 여객선안전증서 개정(별지 제10호서식)
- 구획만재흘수선(제II-1장 제13규칙) C.1, C.2, C.3 → 구획만재흘수선(제II-1장 제14규칙***) P.1, P.2, P.3으로 변경 함
- 2.10 및 2.11 (신설)
- 여객선안전증서에 대한 설비기록부(양식 P) 2. 구명설비의 상세 11.1, 11.1.1, 11.1.2 및 3. 무선설비의 상세 6, 6.1, 6.2 개정
2) 화물선안전무선증서 개정(별지 제12호서식)
- 화물선안전무선증서에 대한 설비기록부(양식 P) 2. 무선설비의 상세 6, 6.1, 6.2 개정
3) 화물선안전구조증서 개정(별지 제13호서식)
- 5. 및 6. (신설)
4) 화물선안전설비증서 개정(별지 제14호서식)
- 2.7 및 2.8 (신설)
- 화물선안전설비증서에 대한 설비기록부(양식 E) 2. 구명설비의 상세 10.1, 10.1.1, 10.1.2 개정
하. 증서 재발급신청서 개정(별지 제77호서식)
- 구비서류란의 “잃어버린 경우 : 서유서”삭제 됨
거. 재검사(재검정, 재확인)신청서 개정(별지 제84호서식)
- 신청서 뒤쪽 : 지방해양수산청 → 지방해양항만청, 지방해양수산사무소 → 지방해양사무소로 변경 됨
부 칙(국토해양부령 제249호, 2010.6.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6 제4호 및 제4호의2의 개정규정은 국제노동기구 해사노동협약이 우리나라에서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최대승선인원의 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3항에 따른 최대승선인원의 산정기준에 관한 별표 6 제4호 및 제4호의2의 개정규정은 국제노동기구 해사노동협약이 우리나라에서 효력을 발생하는 날 이후에 건조계약을 체결하는 선박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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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국토해양부령 제220호, 2010.2.17) 시행일 : 2010.2.17
1. 개정이유
신제품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에 대한 형식승인 시험기준에 관한 근거를 현행 고시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변경하여 명확히 하고, 국민에게 형식승인 시험기준의 제정 및 개정에 대한 신청권을 부여하는 등 형식승인 시험기준에 관한 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신기술 제품에 대한 형식승인 시험기준의 도입(제45조의2 신설)
1) 기존의 형식승인 시험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신기술 등을 사용한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에 대하여 국제표준화(ISO) 규격, 국제해사기구(IMO) 기준을 적용하거나 기술전문위원회가 심의한 기준을 적용하도록 함.
2) 첨단기술 등을 이용한 신제품이 형식승인 기준이 없어서 제때에 상품판매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을 방지하여 기업 활동의 어려움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
나. 기술전문위원회의 설치(제45조의3 신설)
국토해양부장관 소속으로 기술전문위원회를 설치하여 신기술 등을 사용한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에 대한 형식승인 시험기준의 심의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다. 형식승인 시험기준의 제정ㆍ개정 신청권 부여(제45조의4 신설)
1) 형식승인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승인 대상인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과 관련한 형식승인 시험기준의 제정ㆍ개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2)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에 대한 형식승인 시험기준을 그 대상자들의 시각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형식승인 시험기준의 타당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부 칙(국토해양부령 제220호, 2010.2.17)
이l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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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박안전법 시행규칙(타법개정, 국토해양부령 제147호, 2009.7.1) 시행일 : 2009.7.1
한시적 행정규제 유예 등을 위한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등 일부개정
● 개정 사유
2009년 3월 27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경제위기 조기극복을 위하여 경기활성화에 부담이 되는 규제를 일정기간 유예하거나 완화하는 ‘한시적 규제유예 제도’를 도입ㆍ추진하기로 함에 따라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등 9개의 국토해양부령을 일괄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 개정 내용
2009. 7. 1일부터 설치해야 하는 다음의 설비 : 1년 유예(2010.6.30까지)
○ 낚시어선에 설치해야 하는 선박위치 발신장치
○ 배의 길이 24M 미만 어선에 설치하는 무선설비(VHF/DSC)
● 개정 내용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
제4조(「선박안전법 시행규칙」의 개정)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0 제1호의 비고란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나목란 1)의 선박길이가 24미터 미만의 선박(「낚시어선업법」에 따른 낚시어선은 제외한다)에 대한 초단파대 무선설비(무선전화 및 디지털선택호출장치) 설치의무는 2010년 6월 30일까지 적용하지 아니한다.
해양수산부령 제390호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부칙 제5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하고, 같은 조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제2호”를 “제2호 및 제2호의2”로 한다.
2. 2009년 7월 1일: 제73조제1호나목(총톤수 150톤 미만)의 선박
2호의2. 2010년 7월 1일: 제73조제1호다목의 선박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부 칙(국토해양부령 제147호, 2009.7.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른 적용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의 비고란 제9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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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개정(국토해양부령 제100호, 2009.21.3) 시행일 : 209.2.13
■ 개정이유
무선설비를 갖추지 아니하고 항해에 사용할 수 있는 선박의 범위에 어선이 아닌 총톤수 2톤 미만의 선박 및 항만 안에서만 항해하는 선박까지 확대하고, 예선 및 부선의 항해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2,000톤 이상의 부선을 예인하는 예인선의 항해검사 항목에 예항력을 추가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 개정내용
1. 총톤수 2톤 미만 소형선박의 검사 준비사항을 명확히 함(제31조제3항)
2. 선박용물건의 형식승인시험 면제요건을 명확히 하여 해석상의 혼선 방지 함(제35조제1호가목)
3. 국토해양부장관이 인정하는 선박은 복원성 시험을 면제 가능토록 함(제71조제4호)
4. 무선설비 설치대상을 명확히 함(제72조제1항제1호)
5. 선체 각 구획에 대한 압력시험은 선박건조 시 선체 도장이 되지 아니한 상태 및 제반 기기류, 내장재가 취부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수압시험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시점에 행하는 것이므로 기 건조된 별도건조검사 대상선박에 대한 수압시험 항목을 현실화 함(별표 1)
6. 측량법제5조(측량의 기준) 및 측량법시행령제2조의5(세계측지계 등)의 규정을 반영하여 평수구역 범위중 제9구 및 제10구를 조정 함(별표 4)
7. 측량법제5조(측량의 기준) 및 측량법시행령제2조의5(세계측지계 등)의 규정을 반영하여 연해구역 범위를 조정 함(별표 5)
8. 수입 선박의 경우 일반배치도를 갈음할 수 있는 사항(카타로그 등)을 구체화하고 , 선박길이 12미터 미만의 선박은 선체선도 제출을 생략 함(별표 7 제1호가목)
9. 선박길이 12미터이상 24미터 미만 선박이기 건조완료된 선박에 대하여는 건조사양서 제출을 생략하고, 선체선도 및 배수량곡선도는 만재흘수선 지정 및 복원성 유지선박의 경우에 한하여 제출하도록 함(별표 7 제1호나목)
10. 도면제출 대상 선박을 명확화(별표 7 제1호다목)
11. 여객선의 엔진개방검사를 7000시간에서 9000시간으로 개정 함[별표 15제3호바목1)]
12. 우수제조사업장으로 지정 받기 위한 지정 기준 중 기술력 및 생산능력을 검증하기 위하여 현행 검정실적을 2년에서 1년으로 완화 함(별표 20 제1호아목)
13. 우수정비사업장으로 지정 받기 위한 지정기준 중 예비검사 또는 검정을 2년 이상 받은 실적이 있도록 한 것을 삭제 함(별표 20 제2호사목 삭제)
14. 예선 및 부선의 항해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2,000톤 이상의 부선을 예인하는 예인선의 항해검사 항목에 예항력을 추가 함[별표 32 제2호가목 1) 신설]
15. 선박검사증서 상의 선박에 대한 영문표기 방법을 수정하고, 선적항 기재사항을 삭제 함(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
부 칙(국토해양부령 제100호, 2009.2.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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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전부개정(해양수산부령 제390호, 2007.11.23) 시행일 : 2007.11.23
● 개정 이유
해상에서의 안전항해를 위하여 선박검사를 강화하고 선박안전에 관한 관리체계를 국제적 수준에 맞게 개편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선박안전법」(법률 제8221호, 2007. 1. 3. 공포, 2007. 11. 4.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0300호, 2007. 9. 28. 공포, 2007. 11. 4. 시행)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건조검사 및 선박검사 등의 검사방법ㆍ신청절차, 선박에 적재되는 컨테이너의 안전점검 기준, 정부대행검사기관의 지정요건ㆍ취소요건 등「선박안전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선박의 감항성을 유지하고 안전운항을 확보하려는 것임.
● 주요 개정 내용
가. 부유식 해상구조물, 선박시설 및 임시승선자의 종류(제3조부터 제5조까지)
(1) 부유식 해상구조물, 선박시설, 임시승선자의 종류를 정하여 법 적용을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음.
(2) 이동식시추선과 수상호텔ㆍ수상식당 및 수상공연장 등으로서 소속 직원 외에 13인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해상구조물 등을 부유식 해상구조물로 정하고, 선체, 기관, 돛대, 배수설비, 조타설비, 구명설비 등을 선박시설로 정하며, 선원과 동승하여 생활하는 선원가족, 선박소유자(선박관리인 및 선박임차인을 포함한다) 및 선박회사의 소속 직원과 선박수리 작업원 등 선박의 항해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승선하는 자를 임시승선자로 정함.
(3) 법 적용에 필요한 용어를 명확히 정의하여 법 시행중 발생할 수 있는 해석상의 오류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건조검사, 선박검사 등의 신청절차(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제19조, 제21조부터 제22조까지, 제80조 및 제81조)
(1) 건조검사, 선박검사 등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검사신청에 필요한 각종 서식과 그 신청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성이 있음.
(2) 건조검사, 선박검사 등의 신청에 필요한 서식을 정하고 건조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서식(건조검사신청서)에 건조검사 관련 승인도면 등을 첨부하여 선박의 건조를 시작하기 전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선박소유자는 서식(선박검사신청서)에 정기검사 관련 승인도면 등을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하도록 하는 등 검사 신청의 절차를 정함.
(3) 건조검사, 선박검사 등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검사신청에 필요한 각종 서식과 그 신청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업무가 원활하고 통일되게 집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형식승인 및 형식승인 시험기관 지정 등의 절차(제35조부터 제45조까지 및 제55조부터 제62조까지)
(1) 선박용물건ㆍ소형선박, 컨테이너의 형식승인 및 형식승인 시험기관 지정 등에 대한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그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성이 있음.
(2) 형식승인 및 형식승인 시험기관 지정 등의 신청에 필요한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를 정하고, 형식승인 선박용물건 및 컨테이너가 형식승인시험기준에 적합한 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형식승인을 받기 전에 지정시험기관의 형식승인 시험을 받도록 하며, 형식승인 시험기관의 지정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은 사전에 서류심사와 현장 확인을 거치도록 하는 등 형식승인 시험 및 시험기관을 지정하는 절차 등을 정함.
(3) 형식승인 및 형식승인 시험기관 지정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형식승인 등 업무의 투명성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대행검사기관에 대한 대행취소 등의 처분기준(제85조, 제87조부터 제89조까지)
(1) 대행검사기관의 대행취소 및 업무정지의 처분기준을 명확히 하여 엄정하게 대행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음.
(2) 선박안전기술공단 및 선급법인이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행협정을 체결한 경우, 두께측정대행업체 및 위험물검사등대행기관이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행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대행을 취소하도록 하는 등 대행의 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의 기준을 정하고,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업무정지의 기간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도록 함.
(3) 대행검사기관의 대행취소 등의 처분 기준이 명확히 되어 엄정하고 투명한 대행업무 수행이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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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령, 어선, 위험물 산적운송선, 국제항해, 검사기준일에 대한 정의를 정함.(제2조)
2. 항구적으로 해상에 고정되지 않고 기름 또는 폐기물을 산적하여 저장하는 해상구조물 또는 위험물을 산적하여 저장하는 해상구조물도 부유식 해상구조물로 정함.(제3조 제3호 및 제4호)
3. 임시승선자 란 선박의 항해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승선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제5조)
가. 선원과 동승하여 생활하는 선원의 가족
나. 선박소유자(선박관리인 및 선박임차인을 포함한다) 및 선박회사의 소속 직원과 선박수리 작업원
다. 시험ㆍ조사ㆍ지도ㆍ단속ㆍ점검ㆍ실습 등에 관한 업무에 사용되는 선박에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승선하는 자
라. 세관공무원, 검역공무원, 도선사, 운항관리자 등으로서 선원업무가 아닌 업무를 하는 자
마. 부유식 해상구조물로서 수상호텔, 수상식당 및 수상공연장 등의 소속 직원과 이를 이용하는 자
바. 「수산업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2호에 따른 나잠어업(裸潛魚業)을 위하여 승선하는 자
사. 「낚시어선업법」에 따른 낚시어선의 승객
아.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선박을 이용하여 「항만법」에 따른 항만을 견학하는 자
자. 여객선에 적재가 곤란한 악취가 나는 농산물ㆍ수산물 운송차량, 혐오감을 주는 가축운송차량 및 폭발성ㆍ인화성 물질 운송차량의 화물관리인(운전자는 화물관리인을 겸할 수 있다)
4. 선박안전법 시행령에서 선박안전법 적용제외 선박중 해양수산부령에서 정하는 아래의 선박은 선박안전법을 적용 받도록 함.(제6조)
- 부선으로서 평수구역안에서만 운항하는 13명이상 여객운송에 사용되는 선박, 기름 또는 폐기물을 산적하여 운송하는 선박, 위험물을 산적하여 운송하는 선박 또는 추진기관을 가지고 있는 선박에 결합되어 운항하는 압항 부선
- 잠수선 등 특수한 구조로 되어 있는 선박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선박
5. 계선 기간은 2년 이내로 하고,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함.(제7조)
- 2007.11.23일 전에 계선중인 선박은 계선사유서와 선박검사증서를 2008.5.23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에 제출하도록 함(부칙 제9조)
6. 전쟁 또는 천재지변 등으로 조난자의 구조를 위하여 최대 승선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황천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항해구역을 벗어나는 경우에는 법 적용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함(제8조)
7. 대한민국 정부와 외국정부가 협정을 체결한 경우와 외국에 선박 매각 등을 위하여 예외적으로 단한번의 국제항해를 하는 선박에 대해서 전부 또는 일부 완화 적용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의 게시판(홈피 포함), 관보 또는 일간 신문에 공고할수 있도록 함.(제9조)
8. 종전 “제조검사”가 “건조검사”로 용어가 변경되었으며, 그 대상은 선박검사대상 모든 선박임.(제10조)
-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규정에 따라 제조검사가 면제된 선박 및 설계도서의 심사가 면제된 선박은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규정에 따르도록 함(부칙 제10조)
9. 별도 건조 검사는 선박의 수입 등으로 건조검사를 받을 수 없는 선박이 검사미필에 따른 운항중지를 해소하기 위하여 건조검사에 준한 검사를 받아 운항할 수 있도록 개선한 것임.(제11조)
- 도입전 해당 외국정부 등이 실시한 검사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기관 또는 제작 및 거치1년 미만인 기관은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별도건조검사를 받은 것으로 함(부칙 제11조)
10. 선박검사증서를 선박길이 12m 미만(별지 제5호서식)과 12미터 이상(별지 제6호서식)으로 구분하여 정함.(제13조)
- 다만, 여객선과 위험물산적운송선은 선박길이와 관계없이 선박길이 12미터 이상(제 6호서식)서식을 사용하도록 함
11. 만재흘수선의 종류별 적용되는 대역 또는 구역, 계절기간 또는 기간 및 이에 대응하는 건현과 대역 또는 구역별로 적용되는 해면 및 계절기간에 대하여 선박만재흘수선 기준에 있는 사항(5조 제1항 및 제2항, 제13조, 제16조, 별표1 및 별표2)을 이관정리 함(제14조)
- 만재흘수선지정은 국제항해 및 근해구역이상 항해구역을 운항하는 선박과 국제항해를 하지 아니하는 선박길이 12미터 이상 선박
- 만재흘수선 표시는 선박길이의 중앙 양쪽 가장자리의 외판에 용접 등 항구적인 방법으로 하고, 외판과 구별되는 색으로 하도록 함
12. 선박길이 12미터 미만인 여객선 또는 위험물을 산적하여 운송하는 선박은 만재흘수선 표시를 하도록 함.(법 제27조)
- 2007.11.4일 전에 건조된 선박으로서 만재흘수선 표시가 면제된 선박은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 규정을 따르도록 함. 다만, 해당선박의 길이?너비?깊이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만재흘수선 표시를 하도록 함(법 부칙 제10조)
13. 배의 길이와 최고속력에 따라 항해구역을 지정하던 것을 선박의 구조?선령?선박시설의 기준등을 고려하여 지정하도록 함. 다만, 어선에 대하여는 항해구역을 지정하지 않도록 함. (제16조 제1항)
- 별도 건조검사를 받은 선박에 대하여 선박의 크기?구조?용도등을 고려하여 항해구역을 제한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함(제16조 제3항)
14. 승선인원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자와 최대승선인원의 산정기준을 정함. (제18조 및 별표6)
- 선박설비기준 제11조(여객정원 산정등), 제23조(선원실의 정원등)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적용지침 제10조(최대탑재인원) 제3호 마목, 소형선박의 구조 및 설비등에 관한 기준 제66조(최대탑재인원), 제67조(정원산정등) 제1항 및 제2항을 수용하여 정리함.
15. 중간검사를 받아야 할 선박종류별 검사시기를 정함.(제19조 제2항)
16. 중간검사를 면제하는 아래의 선박을 정함.(제19조 제3항)
- 총톤수 2톤미만인 선박은 중간검사를 면제하고 5년마다 정기검사만 시행
- 평수구역부선은 중간검사 면제하고 5년마다 정기검사만 시행. 다만, 부선으로서 평수구역을 운항하는 13명 이상 여객운송에 사용되는 선박, 기름 또는 폐기물을 산적하여 운송하는 선박, 위험물을 산적하여 운송하는 선박, 추진기관을 가지고 있는 선박에 결합되어 운항하는 압항부선은 중간검사를 받아야 함.
- 부선으로서 연해구역을 운항하는 선박중 여객이나 화물의 운송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선박
- 면허어업 또는 신고어업에 사용되는 선박
17. 중간 검사결과는 선박검사증서 뒤쪽에 다음 검사시기와 검사종류 및 선박검사원의 성명을 기재하도록 함.(제19조 제6항)
18. 임시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항과 임시검사 결과는 선박검사증서 뒤쪽에 다음 검사시기, 검사종류 및 검사원 성명을 기재 하도록 함.(제21조)
19. 정기검사를 받기 전에 임시로 항해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국내 조선소에서 건조된 외국선박의 시운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운항계획서를 작성하여 임시항해검사를 받도록 함.(제22조)
- 외국적 선박으로서 KR에 입급된 경우에는 임시항해검사 및 임시항해검사증서 교부는 KR이 행한다. 다만, KR에 입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에서 행한다.
20. 국제협약증서의 서식, 국제협약검사의 종류, 국제협약검사의 신청, 국제협약검사증서의 효력정지, 국제협약 위반사항에 대한 조사방법, 외국선박에 대한 조사방법 등을 정함. (제23조부터 제28조까지)
- 해상에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국제협약등에 의한 증서에 관한 규칙의 SOLAS 협약에 관한 사항을 수용하여 제정하고, MARPOL인 협약에 관한사항은 “해양환경관리법의 선박으로부터 오염방지에 관한 시행규칙”에서 이를 수용하여 제정중에 있음.
21. 건조검사등을 받고자 하는 자의 해당 선박의 도면에 대하여 승인을 받도록 함.(제29조 제1항)
- 다만, 동일한 조선소에서 동일한 내용으로 승인된 도면에 따라 건조되는 동형의 후속선박의 도면, 대행검사기관을 변경하여 검사를 받고자 하는 선박의 기존도면, 당해 대행검사기관에서 설계 또는 설계감리한 도면은 승인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함.
22. 대행검사기관이 도면승인 경우 표시는 대행기관의 인장(영문약어)를 도면의 적절한 곳에 날인하도록 함.(제29조 제2항)
23. 승인받은 도면은 선박내의 적당한 장소에 보관하도록 함. 다만, 선박내의 장소가 좁아 도면을 보관할 수 없는 선박은 선박안전기술공단(KST) 또는 선급법인(KR)을 통하여 공급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29조 제3항)
24. 건조검사, 별도건조검사, 정기검사, 중간검사, 임시검사, 임시항해검사 준비사항을 정함. (제30조 제2항, 별표9부터 별표12까지)
25. 선체두께측정은 선령 10년 이상의 강선으로서 여객선 및 선박길이 24미터 이상 선박은 정기검사시 측정하도록 하고 측정범위 및 측정 방법을 정함.(제30조 제2항, 별표12)
26. 정기검사일이나 중건검사일 전 6개월 이내에 부분적인 수리나 정비를 하고 임시검사에 합격한 사항에 대해서는 검사준비를 면제할수 있도록 함.(제31조 제2항)
27. 부유식 해상구조물의 정기검사 및 제1종 중간검사의 선체에 관한 준비사항중 입거(入渠) 또는 상가(上架) 준비를 수중검사 준비로 갈음하도록 함. (제31조 제4항)
28. 형식승인시험의 전부 면제 또는 일부면제 사항을 정함.(제35조)
가. 형식승인 시험을 전부 면제하는 경우
- 형식승인 신청일 전 2년동안 매년 1회이상 예비검사에 합격한 선박용 물건
-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인증을 받은 선박용물건으로서 선박시설기준에 적합한 선박용 물건
나. 지정 시험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형식승인시험 전부 또는 일부면제 할수 있는 경우
-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라 인정받은 시험.검사기관의 시험에 합격한 경우
- 국제공인시험기관으로부터 인정받은 시험.검사기관의 시험에 합격한 경우
- 형식승인 받은 선박용물건의 일부 요건을 변경하여 추가로 형식승인을 받거나 형식을 변경하는 경우
29. 형식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형식승인신청서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고 지정시험기관이 제출한 형식승인시험합격증서등 관련 서류를 확인하여 이상이 없는 경우에 형식승인증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도록 함.(제36조)
30 형식승인을 받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제37조)
31. 지정시험기관은 형식승인시험에 합격한 선박용물건에 대한 형식승인시험 합격증서 및 시험성적서 각 1부를 지방해양수산청장과 선박안전기술공단(KST) 및 선급법인(KR)에 제출하도록 함. (제38조)
32. 일부 시험의 외부의뢰, 지정시험기관의 신청, 지정받은 사항의 변경, 시험내용 변경 또는 시험품목의 추가에 대해서는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제39조부터 제42조까지)
33. 형식승인을 받은 선박용물건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형식승인을 받은자와 지정시험기관이 보관하여야 하는 선박용물건을 정함.(제43조, 별표17)
34. 검정을 받으려는 자는 형식승인 품명, 형식, 규격, 형식승인증서번호, 형식승인일자, 제조년월일 표시 일련번호를 표시하고 검정신청서를 대행검사기관에게 제출하고, 대행검사기관은 제조공정, 부품, 자재 및 부품의 시험성적서를 확인하여 제조사양서대로 제조되었는지와 검정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고 검정증서와 검정합격 표시(대행검사기관의 영문 약어)를 하도록 함.(제44조 별표18)
35. 형식승인 및 지정시험기관의 취소와 효력정지 처분기준을 정함.(제45조)
36. 우수사업장의 지정 및 설비기준을 정함.(제47조)
37. 우수사업장의 지정, 지정받은 사항의 변경은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제48조, 제49조)
38. 우수사업장에서 제조되는 선박용물건에 대해서 확인요청을 하는 경우 대행검사기관은 제조설명서에 적합하게 제조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확인서” 및 표시(대행기관의 영문약어) 하도록 함. (제50조, 별표 21)
39. 우수사업장으로 지정받은 경우에는 자체검사 “합격증서” 및 표시를 하도록 함. (제51조, 별표 22)
40. 우수사업장에 대한 지도감독, 지정취소, 효력정지처분 기준을 정함.(제52조, 제53조, 별표23)
41. 예비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승인 받은 도면을 첨부하여 대행검사기관에 제출하도록 하고, 검사기준에 합격된 경우에는 “예비검사증서”와 합격표시 (대행검사기관의 영문약어)를 하도록 함.(제54조 제1항, 제6항, 별표25)
42. 팽창식구명설비의 수리 또는 정비에 따른 예비검사인 경우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의 확인을 받은 곳에서 검사를 받아야 하며 정비기준에 합격된 경우에는 예비검사증서에 갈음하여 정비기록부에 검사원이 서명하는 것으로 함.(제54조 제2항, 제6항, 별표25)
43. 팽창식구명설비 정비시설기준과 예비검사준비사항을 정함. (제54조 제4항, 제7항, 별표24, 별표26)
44. 컨테이너형식승인 대상을 정함.(제55조)
45. 컨테이너형식승인 신청, 컨테이너형식승인 변경신청을 하려는 자는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 하도록 함.(제56조, 제57조)
46. 컨테이너형식승인시험 신청, 컨테이너검정신청을 하려는 자는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대행검사기관에 제출하도록 함. (제58조, 제59조, 별표28)
47. 컨테이너형식승인 취소 및 효력정지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이 행하고, 컨테이너 지정시험기관지정은 해양수산부장관이 하도록함.(제60조, 제61조, 별표29)
48. 안전점검사업자의 자격요건을 정하고, 안전점검사 기준을 해양수산부 고시로 정하도록 함.(제63조, 제64조)
49. 컨테이너안전점검방법을 승인 받으려면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안전점검 방법을 승인 받은자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년 1회 이상 하도록 함.(제65조, 제66조)
50. 컨테이너의 안전조치에 대한 사항을 정하고, 컨테이너안전 조치에 대한 비용청구를 지방해양수산청장이 컨테이너 소유자에 하도록 함.(제67조, 제68조)
51. 만재흘수선 표시를 생략할 수 있는 다음 각목의 선박을 정함(제69조)
가. 수중익선, 공기부양선 및 부유식 해상구조물 (이동식시추선, 수상호텔, 수상식당 및 수상공연장은 제외)
나. 운송업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유람 범선(帆船)
다. 국제항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선박으로서 선박길이 24미터 미만인 예인.해양사고구조?준설 또는 측량에 사용되는 선박
라. 임시항해검사증서를 발급받은 선박
마. 시운전을 위하여 항해하는 선박
바. 만재흘수선을 표시하는 것이 구조상 곤란하거나 적당하지 아니한 선박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선박
52. 선박길이의 산정방법을 정함.(제70조)
가. 어선은 어선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호를 따르도록 함.
나. 어선 이외의 선박은 선박법시행규칙 제11조 제9호를 따르도록 함.
53. 복원성 대상선박 및 제외선박을 정함.(제71조)
가. 복원성 대상선박
(1) 여객선
(2) 선박길이 12미터 이상선박
(3) 부유식 해상구조물(이동식 시추선, 수상호텔.수상식당.수상공연장)
나. 복원성 제외선박
(1) 국제항해에 종사하지 않는 24미터 미만 선박중 예인.해양사고구조.준설.측량에 사용되는 선박, 부선
(2) 호수.하천.항만안에서만 항해하는 선박 (여객선, 카훼리선 제외)
(3) 부유식 해상구조물 (기름 또는 폐기물을 산적하여 저장하는 해상구조물, 위험물을 산적하여 저장하는 해상구조물)
54. 어선 및 일반선박에 갖추어야 할 무선설비 설치기준을 정함.(제72조, 별표30)
55. 선박위치발신장치 설치 대상 선박 및 설치시기를 정함.(제73조, 부칙 제5조)
가. 총톤수 2톤이상의 여객선 ((2007.11.23일까지), 유선(총톤수 150톤 미만은 2009.7.1일까지, 150톤 이상은 2007.11.23일까지), 낚시어선(2009.7.1일까지)
나. 여객선이 아닌 선박으로서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총톤수 300톤이상 선박 (2007.11.23일까지)
다. 여객선이 아닌 선박으로서 국제항해에 취항하지 않는 총톤수 500톤 이상 선박 (2008.7.1일까지)
라. 연해구역 이상을 항해하는 총톤수 50톤이상 예선, 유조선 및 위험물산적운송선(총톤수 150톤 미만은 2008.7.1일, 150톤 이상은 2007.11.23일 까지)
마. 선박길이 45미터 이상 어선 (2008.7.1일 까지)
※ 호수.하천안에서만 항해하는 선박, 총톤수 2톤미만 선박은 제외
56. 항해용 간행물의 종류, 항해용 간행물의 비치 기준을 정함.(제74조, 제75조)
57. 하역설비의 확인, 하역설비의 확인신청, 하역설비에 관한 검사의 기록에 대한 사항을 정함(제76조, 제77조, 제78조)
58. 화주(貨主)는 화물에 관한 정보를 화물의 종류별 정보를 선장에게 제공하도록 함.(제79조)
59. 유조선.산적화물선 및 위험물산적운송선(액화가스산적운송선 제외)에 대한 강화검사의 방법 및 절차등에 관한 사항은 고시로 정하도록 함(제80조)
- 다만, 국제항해를 하지 않는 선령 5년미만 선박 또는 선령 5년이상 총톤수 300톤 미만의 선박은 적용하지 않는다.
- 시행일 : 2007.11.23일 이후 최초로 정기검사 또는 제1종중간검사를 받는 선박부터 적용(부칙 제6조제1항)
60. 예인선이 부선을 예인할 때 예인능력과 예인설비를 검사를 1년마다 예인선항해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 전후 3개월 이내에 검사를 받도록 함. 단, 평수구역에서만 운항하는 예인선의 경우는 면제하도록 함 (제81조)
- 시행일 : 2007.11.23일 이후 최초로 정기검사나 중간검사를 받는 선박부터 적용(부칙 제6조제2항)
61. 선박안전기술공단(KST) 또는 선급법인(KR)은 협정체결에 대한 관련서류와 협정기간의 연장, 대행업무의 취소등의 처분기준을 정함.(제84조, 제85조)
62. 해외에서 외국의 두께 측정대행업체를 선박안전기술공단(KST) 또는 선급법인(KR)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 장관과 협의하도록 함. (제86조)
63. 두께측정대행업체, 컨테이너검정등 대행기관, 위험물검사등 대행기관의 취소등 처분기준을 정함.(제87조, 제88조, 제89조)
64. 선급등록선박은 선체, 기관, 돛대, 배수설비, 조타설비, 계선설비, 양묘설비, 적부설비, 하역이나 그밖의 작업설비, 전기설비 및 만재흘수선에 한하여 선급의 강선규칙에 따라 선박검사를 받아 이에 합격한 경우에는 선박안전법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보도록 함.(법 제73조 및 시행규칙 제94조)
65. 선박검사관의 자격을 정하고 선박안전기술공단(KST) 및 선급법인(KR)의 선박검사원의 자격을 선박검사관의 자격을 준용하도록 함. (법제76조, 제77조 및 시행규칙 제97조)
가. 선체검사관 자격
(1) 대학 항해관련학과를 졸업하고, 3급항해사 취득자로 관련분야 2년이상 근무 경력자
(2) 대학이나 해양.수산계 전문대학 졸업하고 2급 항해사 취득자
(3) 대학이나 전문대학졸업자로서 아래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조선기술사
2) 조선기사자격을 취득하고 관련분야에서 3년이상 근무경력자
3) 조선산업기사자격을 취득하고 관련분야에서 6년이상 근무 경력자
나. 기관검사관 자격
(1) 대학기관 관련학과를 졸업하고 3급기관사 취득자로 관련분야 2년이상 근무 경력자
(2) 대학이나 해양.수산계 전문대학 졸업자로 2급기관사 취득자
(3) 대학 또는 전문대학 졸업자로 아래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기계제작기술사, 산업기계설비기술사 또는 조선기술사 자격 취득자
2) 일반기계기사 자격 취득자로 관련 분야에서 3년이상 근무 경력자
다. 선체검사관 직무 : 선박의 선체와 이에 부수되는 선박시설 및 선박용물건의 검사
라. 기관검사관 직무 : 선박의 기관과 이에 부수되는 선박시설 및 선박용물건의 검사
마. 상기 다 및 라목에 불구하고 아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체검사관은 기관검사관의 업무를, 기관검사관은 선체검사관의 업무를 할 수 있다. 다만, 여객선 및 특수선(수중익선, 원자력선, 잠수선, 공기부양선, 특수한구조 선박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선박)은 제외한다.
1) 1년이상 검사업무에 종사 경력 : 소형선박, 선박용물건
2) 3년이상 검사업무에 종사 경력 : 소형선박이 아닌 선박
바. 검사관은 5일이상 신규검사관 교육을 이수하도록하고, 새로운 전문지식과 기술습득을 위하여 2년마다 5일이상 재교육을 이수하도록 함
66.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최초로 중간검사를 받아야 할 선박이 이 규칙의 시행으로 중간검사의 종류가 변경된 선박은 이 규칙에 따라 중간검사의 종류가 변경된 것으로 본다.(부칙 제15조)
67. 종전의 규정에 따라 우수사업장으로 지정된 기관은 개정규정에 따라 우수사업장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부칙 제16조)
68. 종전의 규정에 따라 예비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이 규칙에 따른 예비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부칙 제17조)
69. 종전의 규정에 따라 컨테이너지정시험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개정규정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부칙 제18조)
70. 「해상에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국제협약」에 따른 강화된 검사(ESP)를 받은 경우에는 이 규칙에 따른 강화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부칙 제19조)
71. 이 규칙 시행 당시 해양수산부장관과 선박안전기술공단 또는 선급법인이 검사등업무와 관련하여 체결한 협정은 이 규칙에 따라 체결한 협정으로 본다.(부칙 제20조)
72.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검정기관 또는 지정검사기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 이 규칙에 따른 컨테이너검정등대행기관 또는 위험물검사등대행기관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부칙 제21조)
73.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선박검사관 또는 선박검사원의 자격이 있는 자는 각각 이 규칙에 따른 선박검사관 또는 선박검사원의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부칙 제22조)
□ 선박안전법 시행시기(경과조치)
○ 법 시행 : 2007. 11. 4.
○ 추가적용선박의 시행시기
○ 총톤수 2톤 미만의 선박
○ 총톤수 5톤 미만 선박으로 추진기관을 설치하지 않은 선박
○ 총톤수 5톤 미만의 범선
○ 부유식 해상구조물
- 신조선(2008년 10월 1일 이후 건조 선박) : 2008.10.1
- 현존선(2008. 10. 1. 이전 건조된 추가적용선박)
길이 7미터 이상 : 2009년 4월 1일
길이 6미터 이상 7미터 미만 : 2010년 4월 1일
길이 6미터 미만 : 2011년 4월 1일
- 현존선은 건조검사를 받은 것으로 간주
○ 평수구역 부선
- 신조선 : 시행일(2007. 11. 4.) 이후 건조 선박
- 현존선 : 건조검사를 받은 것으로 간주
- 다음의 경우 별도건조검사를 받고 항해할 수 있도록 함
평수구역 안에서만 운항하던 선박이 연해구역으로 항해구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연해구역을 운항하는 선박 중 여객이나 화물의 운송에 사용되지 아니하던 선박이 이를 운송하고자 하는 경우
○ 소형선박(10톤 미만 → 12m 미만)
- 소형선박이 아닌 선박으로 된 경우에는 종전 기준 적용함
선박의 길이?너비 또는 깊이를 변경하는 경우 제외
○ 만재흘수선 및 복원성기준 적용
- 종전 적용되지 않던 현존선은 계속 면제
선박의 길이?너비 또는 깊이를 변경하는 경우 제외
부 칙(해양수산부령 제390호, 2007.11.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선박검사관의자격에관한규칙」,「선박검사원자격등에관한규칙」,「선박또는선박용물건의우수사업장인정등에관한규칙」,「선박또는선박용물건의형식승인등에관한규칙」,「해상에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국제협약 등에 의한 증서에 관한 규칙」,「안전한컨테이너를위한국제협약에의한컨테이너의형식승인등에관한규칙」은 각각 폐지한다.
제3조(선체두께의 측정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정기검사를 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형식승인의 취소 등에 관한 적용례) 제46조, 제53조 및 제60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취소 또는 효력정지의 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선박위치발신장치 설치대상 선박에 관한 적용례) 제73조의 개정 규정에 따라 선박위치발신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날부터 적용한다.
1. 2008년 7월 1일: 제73조제3호, 제4호(총톤수 150톤 미만) 및 제5호의 선박
2. 2009년 7월 1일: 제73조제1호나목(총톤수 150톤 미만) 및 같은 조 제1호다목의 선박
3. 공포한 날: 제1호, 제2호 외의 선박
제6조(강화검사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80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강화검사를 받아야 하는 선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정기검사 나 제1종 중간검사를 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8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예인선항해검사를 받아야 하는 선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정기검사나 중간검사를 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 제9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특별점검을 받아야 하는 선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적용받게 되는 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한 처분이나 그 밖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각종 신청 이나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규칙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8조(부유식 해상구조물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선박검사 등을 받아 온 제3조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부유식 해상구조물은 이 규칙에 따라 선박검사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9조(계선기간 등의 서류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 계선 중인 선박에 대한 제7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계선기간 등의 서류 제출은 이 규칙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건조검사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조검사가 면제된 선박은 제1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계도서의 심사가 면제된 선박은 제2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제11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별도건조검사를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별도건조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용기관에 대하여는 제11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별도건조검사 사항 중 별표 1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에 따라 별도건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도입 전 해당 외국정부등이 실시한 검사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기관
2. 제작 및 거치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기관
제12조(도면 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법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른 추가적용선박이 최초의 정기검사를 받는 경우에는 이 규칙에 따라 도면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13조(선박검사증서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급된 제조검사합격증명서ㆍ선박검사증서ㆍ임시변경증ㆍ임시항행검사증ㆍ국제협약검사증서ㆍ선박구조등변경허가서ㆍ선박검사증서유효기간연장승인서ㆍ국제협약증서유효기간연장승인서ㆍ형식승인증서ㆍ형식승인시험합격증서ㆍ검정합격증명서ㆍ우수사업장지정서ㆍ확인서ㆍ팽창식구명설비정비시설등확인서ㆍ예비검사합격증명서ㆍ컨테이너형식승인증서ㆍ컨테이너형식승인시험합격증서ㆍ컨테이너검정증서ㆍ컨테이너형식승인판ㆍ컨테이너정기(계속)점검방법승인서ㆍ제한하중등지정서 및 하역설비검사기록부는 이 규칙에 따라 발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조검사합격증명서”는 “건조검사증서”로, “임시항행검사증”은 “임시항해검사증서”로, “형식승인시험합격증명서”는 “형식승인시험합격증서”로, “검정합격증명서”는 “검정증서”로, “예비검사합격증명서”는 “예비검사증서”로, “컨테이너형식승인시험합격증명서”는 “컨테이너형식승인시험합격증서”로, “컨테이너검정합격증명서”는 “컨테이너검정증서”로, “하역장치제한하중등지정서”는 “제한하중등지정서”로 본다.
제14조(소형선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소형선박이 이 규칙의 시행으로 소형선박이 아닌 선박으로 된 경우 적용되는 선박시설기준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해당 선박의 길이ㆍ너비 또는 깊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중간검사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최초로 중간검사를 받아야 할 선박이 이 규칙의 시행으로 중간검사의 종류가 변경된 선박은 이 규칙에 따라 중간검사의 종류가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16조(우수사업장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우수사업장으로 지정된 기관은 제47조 및 제4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우수사업장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17조(예비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예비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이 규칙에 따른 예비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선박길이가 12미터 이상 24미터 미만인 특수재질선박으로 선체에 관한 예비검사를 신청한 선박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8조(컨테이너지정시험기관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컨테이너지정시험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제61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제19조(강화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해상에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국제협약」에 따른 강화된 검사(ESP)를 받은 경우에는 이 규칙에 따른 강화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20조(선박안전기술공단 또는 선급법인의 협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해양수산부장관과 선박안전기술공단 또는 선급법인이 검사등업무와 관련하여 체결한 협정은 이 규칙에 따라 체결한 협정으로 본다.
제21조(컨테이너검정등대행기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검정기관 또는 지정검사기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 이 규칙에 따른 컨테이너검정등대행기관 또는 위험물검사등대행기관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22조(선박검사관 등의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선박검사관 또는 선박검사원의 자격이 있는 자는 각각 이 규칙에 따른 선박검사관 또는 선박검사원의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2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유수면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2호 중 “「선박안전법」제8조의 규정에 의한”을 “「선박안전법」제60조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② 무선국의운용등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선박안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을 “「선박안전법」제29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선박안전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선박안전법」 제29조제1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선박안전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선박안전법」 제29조제2항에 따라”로 한다.
제21조제2항 중 “선박안전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선박안전법」 제2조제2호에 따라”로 한다.
③ 선박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2호 중 “「선박안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검사기술협회(이하 “검사협회”라 한다) 또는 동법 제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선급법인”을 “「선박안전법」제45조에 따른 선박안전기술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또는 같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선급법인”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1호 중 “검사협회”를 “공단”으로 한다.
④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선박안전법」제7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선박안전기술원 또는 동법 제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선급법인”을 “「선박안전법」제45조에 따른 선박안전기술공단 또는 같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선급법인”으로 한다.
⑤ 선박톤수의측정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나목 중 “선박안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을 “「선박안전법」제27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다목 중 “선박안전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항행상의”를 “항해에 관한”으로 한다.
제3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선박안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선박안전법」제27조에 따른”으로 한다.
⑥ 선원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선박안전법 시행령」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선박안전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으로, “동법 시행령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으로, “동법 시행규칙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4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45조제3항 중 “「선박안전법」제7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검사기술협회, 동법 제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선급법인”을 “「선박안전법」제45조에 따른 선박안전기술공단, 같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선급법인”으로 한다.
제53조제3항 중 “「선박안전법 시행규칙」제2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을 “「선박안전법 시행규칙」제15조제5항에 따른”으로 한다.
⑦ 어선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본문 중 “선박안전법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장소”를 “검사장소”로 한다.
제32조제2호 단서 중 “선박안전법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선박안전법」제6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로, “선박검사기술협회(이하 “검사협회”라 한다)”를 “선박안전기술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7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중 “검사협회”를 각각 “공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선박검사원자격등에관한규칙에 의한 검사원”을 “「선박안전법」제77조제1항에 따른 선박검사원”으로 한다.
제75조제1항ㆍ제3항 및 제76조 중 “검사협회”를 각각 “공단”으로 한다.
⑧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3제2호 중 “「선박안전법」제9조의 규정에 의한”을 “「선박안전법」제8조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⑨ 어업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7항제2호 중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41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선박검사증서의 재교부신청서”를 “「선박안전법 시행규칙」제82조제1항에 따른 증서재발급신청서”로 한다.
⑩ 전파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2호나목 중 “「선박안전법 시행령」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선박안전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으로 한다.
⑪ 항만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6호 중 “선박안전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박검사기술협회 또는 동법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급법인”을 “「선박안전법」제45조에 따른 선박안전기술공단 또는 같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선급법인”으로 한다.
⑫ 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6제1호 중 “「선박안전법」제5조제1항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선박의 검사를 받거나 동법 제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선박안전법」제8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선박의 검사를 받거나 같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⑬ 해양오염방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항 단서 중 “「선박안전법」제2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을 “「선박안전법 시행규칙」제4조제10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62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선박안전법」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선박안전법」제60조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1. 「선박안전법」제45조에 따른 선박안전기술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제69조 중 “「선박안전법 시행규칙」제6조 내지 제8조, 제16조, 제23조, 제24조, 제44조 및 제45조의 규정”을 “「선박안전법 시행규칙」제29조 및 제45조”로 한다.
⑭ 해운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1호 단서 중 “「선박안전법 시행령」제2조제2호”를 “「선박안전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3호 가목”으로 한다.
제2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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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박안전법 시행규칙(해양수산부령 제344호, 2006.10.23) (시행일 : 2006.10.23 )
■ 개정이유
해상여객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여객선의 경우 승객의 안전을 보다 확실히 보장하기 위하여 초단파대무선설비를 이용하여 위치보고 등을 하는 것이 곤란한 때에는 중단파대무선전화를 함께 설치하도록 하되, 평수구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선박으로서 종전에 디지털선택호출장치의 설치의무가 면제된 경우 초단파대무선설비를 교체할 때까지는 계속하여 설치의무를 면제하도록 하는 한편,
선박에 결합되어 운항하는 압항부선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압항부선에 대한 선박검사에 있어 그 결합상태를 확인하도록 하고, 그 밖에 해상에 고정된 상태로 설치된 위험물저장부선은 만재흘수선을 표시하여야 하는 선박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개정내용
1. 만재흘수선 표시대상 선박에서 해상에 고정적으로 설치된 위험물저장부선은 제외함(제4조제3호)
2. 초단파대무선전화(VHF)로 위치보고 등이 곤란한 여객선은 중단파대무선전화(SSB)를 추가로 설치하도록 함(별표 1 제2호)
3. 추진기관을 가지고 있는 선박에 결합되어 운항하는 압항부선의 경우 선박검사준비사항에 예선과 부선의 결합상태 확인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별표 2 제1호더목 신설 및 별표 3 제1호가목)
부 칙(해양수산부령 제344호, 2006.10.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해양수산부령 제314호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4조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짜 이후에 초단파대무선설비를 교체하는 선박 및 외국에서 도입하는 선박부터 적용한다.
1. 여객선의 경우 : 2007년 1월 2일
2. 여객선이 아닌 선박의 경우 : 2009년 7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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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박안전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해양수산부령 제314호, 2005.10.26) 시행일 : 2005.10.26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선박간의 충돌 등 긴급한 상황에서 해양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총톤수 5톤 이상의 어선 등에 대하여 초단파대무선설비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무선설비 설치기준을 새롭게 정하고, 여객선을 제외한 일부 선박에 대한 중간검사의 일부를 비교적 간편한 수중검사로 갈음하게 하여 검사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는 한편, 해상교통 편의를 위하여 항행구역을 확대.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부 칙(해양수산부령 제314호, 2005.10.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제80조 및 별표 11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항만국통제를 받아 그 결함이 지적되는 선박부터 적용한다.
제3조(어선의 무선설비 설치기준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 당시 별표 1의 종전규정에 따라 무선설비를 갖춘 면허어업 또는 연안어업에 종사하는 어선(낚시어선업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낚시어선업에 종사하는 어선을 제외한다)은 별표 1 제1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초단파대무선설비 설치의무를 면제한다.
②이 규칙 시행 당시 별표 1의 종전규정에 따라 무선설비를 갖춘 다음 각 호의 어선은 별표 1 제1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초단파대무선설비의 설치의무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까지 면제한다.
1. 면허어업.연안어업 또는 근해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중 낚시어선업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낚시어선 : 2007년 1월 1일
2. 근해어업에 종사하는 길이 24미터 이상의 어선 : 2008년 7월 1일
3. 근해어업에 종사하는 길이 24미터 미만의 어선(제1호의 낚시어선을 제외한다) : 2009년 7월 1일
제4조(어선을 제외한 선박의 무선설비 설치기준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 당시 제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종전규정에 따라 무선설비의 설치의무가 없었던 선박 및 별표 1의 종전규정에 따라 초단파대무선설비중 디지털선택호출장치의 설치의무가 없었던 선박은 별표 1 제2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까지 해당 무선설비의 설치의무를 면제한다.
1. 여객선 : 2007년 1월 1일
2. 여객선이 아닌 선박 : 2009년 7월 1일
②이 규칙 시행 당시 별표 1의 종전규정에 따라 연해구역 이상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무선설비를 갖춘 선박으로서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총톤수 300톤 미만의 선박은 별표 1 제2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중단파대디지털선택호출장치 또는 중단파대 및 단파대무선설비(무선전화 및 디지털선택호출장치) 설치의무를 2007년 1월 1일까지 면제한다.
제5조(항행구역의 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별표 8의 종전의 규정에 따라 평수구역 제7.8구의 항행구역 지정을 받은 선박은 별표 8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제7?8구의 항행구역을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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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박안전법시행규칙이 해양수산부령 제276호(2004.7.31) 시행일 : 2004.7.31
1. 개정이유
조업 특성상 1년 이상 장기간의 해외조업이 불가피한 원양어선에 대하여 현행 1년 주기의 중간검사를 12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간검사를 받기 위하여 조업을 일시 중단하고 회항하여야 하는 비효율을 제거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5년간 1회의 1종중간검사만을 받도록 되어 있는 20톤 미만 선박의 검사시기를 종전의 3번째 검사기준일 전후 3개월에서 앞으로는 2번째 검사기준일 전 3개월부터 3번째 검사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조정하여 검사시기를 1년 6개월로 연장 조정함(제10조제2항 표의 나목).
나. 원양어선이 중간검사시기에 해외수역에서의 조업으로 인하여 검사를 받을 장소에 있지 아니한 경우 12개월의 범위 내에서 검사를 연기할 수 있도록 함(제10조제6항 신설).
다. 선박검사증서 또는 임시항행검사증서의 선내 게시의무를 폐지함(안 제43조 폐지).
라. 완도와 욕지도 부근에 인접한 넙도 및 연화도 등의 해역을 평수구역에 편입함(안 별표 8).
부 칙(해양수산부령 제276호, 2004.7.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