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박안전법시행령 [대통령령제31380호, 2021.1.5., 일부개정] 시행일: 2021.1.5
◇ 제정이유
타법 개정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238조까지 생략
제239조(「선박안전법 시행령」의 개정) 선박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하고, 같은 항 제3호가목1) 및 2) 외의 부분 본문 중 "호소"를 "호소(湖沼: 호수와 늪)"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용골(龍骨)"을 "용골(선박 바닥 중앙의 길이 방향 지지대를 말한다)"로, "아니하는"을 "않는"으로 한다.
제240조부터 제473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선박안전법시행령 [대통령령제30106호, 2019.10.8., 일부개정] 시행일: 2019.10.8
◇ 제정이유
유사한 위반행위 간 과태료 금액의 과도한 편차를 막고 과태료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과태료 금액 설정 시 각 부처가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합리적 기준(2019. 2. 12. 「과태료 금액 지침」국무회의 보고)이 마련됨에 따라 법률상 과태료 상한액의 수준을 고려하여 현실에 맞게 시행령의 과태료 금액을 조정하는 등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등 41개의 대통령령을 일괄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법률상 과태료 상한액의 순서에 맞게 시행령상 과태료 부과금액의 순서 정비(제23조, 제27조, 제29조, 제30조, 제35조 및 제41조)
1) 법률에서는 위반행위별로 과태료 상한액을 차등하여 정하고 있는데, 시행령에서는 법률상 과태료 상한액의 순서에 관계없이 과태료 금액을 정하여, 위반행위의 가벌성 정도를 고려하고 있는 법률의 취지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2) 법률상 과태료 상한액과 시행령상 과태료 부과금액이 역전되어 있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등 6개 대통령령의 과태료 부과금액을 법률상 상한액 순서에 맞게 조정함.
나. 법률상 과태료 상한액에 비해 시행령상 과태료 부과금액이 지나치게 낮은 규정의 정비(제1조부터 제22조까지,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8조, 제31조부터 제34조까지 및 제36조부터 제40조까지)
1) 법률에서 정한 과태료 상한액의 취지가 무력화되지 않고 실효성 있는 제재수단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시행령의 과태료 부과금액을 법률상 과태료 상한액에 대하여 일정 비율 이상의 금액이 되도록 설정*할 필요가 있음.
* 법률상 과태료 상한액이 위반행위의 가벌성 정도에 따라 중대한 위반행위부터 경미한 위반행위에 이를 때까지 통상 절반씩 줄어드는 방식(예: 1천만원-5백만원-3백만원)을 취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시행령상 과태료 부과금액(차수를 두는 경우에는 1차 부과금액)은 원칙적으로 법률상 과태료 상한액의 50퍼센트 이상(정책적 고려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예외적으로 낮게 설정하는 경우에도 되도록이면 30퍼센트 이상)에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2) 시행령상 과태료 부과금액이 법률상 과태료 상한액의 10퍼센트 이하로 현저히 낮게 설정되어 있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등 35개 대통령령의 과태료 부과금액을 적정한 수준으로 상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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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박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대통령령 제29139호, 2018.9.4], 시행일: 2019.9.5.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항만건설작업선은 선박 위에 기중기, 준설기 등의 건설장비를 고정적으로 탑재하여 항만구역 내에서 항만건설 작업을 수행하는 선박으로서 선박에 탑재된 건설장비에 결함이 발생하거나 유지ㆍ보수가 미흡할 경우 공사현장의 안전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점을 고려하여, 그동안 「선박안전법」의 적용이 배제되던 2007년 11월 4일 전에 건조된 항만건설작업선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선박안전법」의 적용을 받도록 함으로써 해당 항만건설작업선에 대한 선박검사 등을 실시하여 해상에서의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
선박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가목 본문 중 "범장(帆檣)이"를 "돛대가"로 하고, 같은 목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은 제외한다.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1) 및 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항만법」 제29조의3제1항에 따른 항만건설작업선(이하 "항만건설작업선"이라 한다)
2) 여객운송에 사용되는 선박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
제2조제1항제3호나목 본문 중 "범장이"를 "돛대가"로 하고, 같은 목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은 제외한다.
제2조제1항제3호나목에 1) 및 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항만건설작업선
2) 압항부선(押航艀船: 추진기관이 설치되어 있는 선박에 결합되어 운항하는 부선을 말한다) 또는 잠수선 등 특수한 구조로 되어 있는 선박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선박
제2조제3항 중 "제1항제3호가목 본문 또는 나목 본문"을 "제1항제3호가목1)ㆍ2) 외의 부분 본문 또는 같은 호 나목1)ㆍ2) 외의 부분 본문"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항만건설작업선의 선박검사증서 유효기간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전에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은 건설기계(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에 따른 준설선에 한정한다)로서 제2조제1항제3호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에 따라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항만건설작업선에 대하여 「항만법」 제29조의3제1항에 따라 그 검사의 절차, 방법 및 시기 등을 해양수산부령으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박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을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 선박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시행 2018.5.1.] [대통령령 제28843호, 2018.4.30.,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선박검사의 준비사항인 선체두께의 측정 업무를 종전에는 국가사무로 하되 대행업체를 통하여 대행하던 것을 앞으로는 일정한 기준을 갖춘 업체를 지정하여 그 책임으로 해당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선박안전법」이 개정(법률 제15002호, 2017. 10. 31. 공포, 2018. 5. 1. 시행)됨에 따라, 선체 두께측정업체의 시설ㆍ장비ㆍ인력 등 지정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해양수산부장관이 선박검사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단 또는 선급법인과 협정을 체결하는 경우 윤리경영체계 및 품질관리체계에 관한 사항을 협정에 포함하도록 하여 선박검사 등 대행업무의 품질을 제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선박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4월 30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김영춘
⊙대통령령 제28843호
선박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선박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법 제18조제6항"을 "법 제18조제9항"으로 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선체 두께측정업체의 지정기준) 법 제14조제4항에서 "측정장비, 전문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1에 따른 선체두께측정업체의 지정기준을 말한다.
제10조제1항 중 "법 제60조제2항 본문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선박의 등록 및 감항성에 관한 평가의 업무를 하는 법인"을 "법 제60조제2항 전단에 따른 선급법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별표 1과"를 "별표 1의2와"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별표 1"을 "별표 1의2"로 한다.
제12조를 삭제한다.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6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법 제67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다음 각 호와 같다"를 "다음 각 호의 협약을 말한다"로 한다.
제18조제1항제1호 중 "두께측정대행업체"를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지정된 두께측정업체(이하 "두께측정지정업체"라 한다)"로 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81조제1항"을 "법 제81조"로, "지방해양항만청장(지방해양항만청장 소속 해양사무소의 장을 포함한다)"을 "지방해양수산청장(지방해양수산청장 소속 해양수산사무소의 장을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법 제14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두께측정지정업체의 지정, 지정 취소 및 측정 업무의 정지와 그 고시
제21조제1항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8호의3을 삭제하며, 같은 항에 제1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2.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위험물의 적재ㆍ운송ㆍ저장 방법의 적합 여부에 관한 검사 또는 승인
15의2. 법 제78조에 따른 청문(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에 한정한다)
제22조 중 "법 제8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법 제89조제2항 및 제3항"으로 한다.
별표 1을 별표 1의2로 하고,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1의2(종전의 별표 1)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인적ㆍ물적 요건"을 "요건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같은 호에 마목 및 바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경영체계
1) 이해관계 직무 회피, 입사 후 종전 근무지 관련 업무 배제 및 동일 민원지역 장기간 연속근무 제한, 윤리강령 제정 및 윤리교육 시행 등의 자체 실정에 맞는 윤리경영체계를 갖출 것
2) 대행업무의 품질유지, 안전 확보, 환경오염 방지 및 공정성과 재정적 독립성 등의 보장을 위한 품질관리체계를 갖출 것
바. 그 밖에 법 제60조제2항 전단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유지할 것
별표 1의2(종전의 별표 1)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협정에 포함되어야 할"을 "협정 이행에 관한"으로 하고, 같은 표 비고 중 "「자발적 회원국 감사 원칙 및 절차」에 위배되어서는 아니 된다"를 "기준에 따른다"로 한다.
별표 2 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나목부터 라목까지를 각각 다목부터 마목까지로 하며,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별표 2 제2호마목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18조제5항"을 "법 제18조제8항"으로 하고, 같은 호 러목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36조제1항"을 "법 제36조제1항 또는 제2항"으로, "정보를 선장에게"를 "정보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1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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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박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시행 2015.7.7.] [대통령령 제26385호, 2015.7.6., 일부개정] 시행일 : 2015.7.7.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선박의 구조ㆍ시설을 불법으로 변경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던 것을 벌칙을 부과하는 등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선박안전법」이 개정(법률 제12999호, 2015. 1. 6. 공포, 7. 7. 시행)됨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법률의 적용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잠수선 등 특수한 구조로 되어 있는 선박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선박을 적용대상에 포함하고, 선박검사증서 및 국제협약검사증서의 유효기간 연장 대상이 되는 단거리항해 선박을 항해거리 600해리를 넘지 아니하는 선박에서 항해거리 1천해리를 넘지 아니하는 선박으로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대통령령 제26385호
선박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선박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나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 다목을 삭제한다.
다만, 추진기관이 설치되어 있는 선박에 결합하여 운항하는 압항부선(押航艀船) 또는 잠수선 등 특수한 구조로 되어 있는 선박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선박은 제외한다.
제2조제3항 중 "나목"을 "나목 본문"으로 한다.
제5조제3항제1호 중 "정기검사"를 "법 제8조에 따른 정기검사(이하 "정기검사"라 한다)"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1회로 한정하여 연장하여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항해를 시작하는 항구로부터 처음으로 도착하는 항구까지의 항해거리가 600해리를 넘지 아니하는 항해"를 "항해를 시작하는 항구부터 최종 목적지의 항구까지의 항해거리 또는 항해를 시작한 항구로 회항할 때까지의 항해거리가 1천해리를 넘지 아니하는 항해"로 한다.
제21조제1항제5호 및 제6호 중 "우수사업장"을 각각 "지정사업장"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의2 및 제8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2. 법 제63조제1항 본문에 따른 두께측정대행업체의 지정 및 고시
8의3. 법 제63조제2항에 따른 두께측정대행업체에 대한 지도ㆍ감독
별표 2 제2호다목, 바목, 사목, 아목, 서목 및 저목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
이 영은 2015년 7월 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3호나목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5년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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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박법안전법시행령 일부개정(대통령령 제24443호, 2013.3.23) 시행일 : 2013.3.23
2013.3.23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제정에 따른 개정
국토해양부장관 → 해양수산부장관
국토해양부령 → 해양수산부령
국토해양부 → 해양수산부
부칙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선박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 제4조제2항, 제7조제3항, 제1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12조제1항제4호, 제13조제1항제4호, 제14조제1항제4호, 제17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9조, 제20조 및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1항제3호가목 본문ㆍ단서, 같은 호 나목, 같은 조 제2항, 제4조제2항, 제5조제3항제4호 단서,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3항, 제7조제2항ㆍ제4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2항, 제12조제2항, 제13조제2항, 제14조제2항, 제17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19조 및 제20조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를 "해양수산부"로 한다.
부터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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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박안전법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22504호, 2010.11.24) 시행일 : 2010.11.24
1. 개정 이유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을 법의 적용대상에 포함시키는 등의 내용으로「선박안전법」이 개정(법률 제9871호, 2009. 12. 29. 공포, 2010.11. 4. 시행)됨에 따라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 등 외국 선박에 대한「선박안전법」의 적용범위에 국제협약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위험물 안전운송에 관한 교육 의무를 위반한 자 등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개정 내용
가. 외국선박에 대한 선박안전법 적용범위에 국제협약에 관한 사항을 추가 함(제3조)
나. 선박안기술공단의 이사회,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이 선박안전법에서 삭제에 따른 "이사회 결정 사항과 사전운영계획 및 예산 제출" 사항을 삭제 함(제8조 및 제9조)
다. 어선법 개정에 따라 어선관련 권한 위임 사항을 삭제 함(제21조제2항)
라. 위험물 안전운송에 관한 교육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기준을 정 함(제22조)
부 칙(대통령령 제22504호, 2010.11.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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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와 그속기관직제(대통령령제20722호, 2008.2.29) 부칙에 개정됨 시행일 : 2008.2.29
해양수산부령 → 국토해양부령
해양수산부장관 → 국토해양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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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박안전법시행령 전부개정(대통령령 제20300호, 2007.9.28) 시행일 : 2007.11.4
● 개정 이유
해상에서의 안전항해를 위하여 선박검사를 강화하고 선박안전에 관한 관리체계를 국제적 수준에 맞게 개편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선박안전법」이 전부개정(법률 제8221호, 2007. 1.3. 공포, 2007.11. 4. 시행)됨에 따라 법의 적용이 배제되거나 완화되어 적용될 수 있는 선박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형식승인시험을 담당하는 지정시험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를 새롭게 마련하며, 그 밖에 선박검사 업무를 대행하는 대행검사기관과 체결하는 협정의 구체적인 내용 및 항만국통제에 따른 사후 조치 등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선박의 감항성을 유지하고 그 안전운항을 도모하는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개정내용
① 선박안전법 적용제외 선박을 정함(제2조)
1. 선박검사증서를 발급받은 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 운항할 수 없는 선박(계선)
2. 수상레저안전법 제37조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은 수상레저기구
3. 2007년 11월 4일 전에 건조된 선박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
가. 부선으로서 평수(平水)구역 안에서만 운항하는 선박. 다만, 여객운송에 사용되는 선박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은 제외 함.
나. 부선으로서 연해구역을 운항하는 선박 중 여객이나 화물의 운송에 사용되지 않는 선박
다. 내수면어업법에 따라 면허어업.허가어업 또는 신고어업에 사용되는 선박으로서 2007년 11월 4일 이전에 최초 정기검사를 받은 선박
4. 계선을 하고자하는 선박 소유자 등은 계선기간 및 계선사유 등을 기재한 서류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제2조제2항)
5. 상기 제3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부선으로서 선박안전법을 적용 받고자 하는 선박소유자 등은 별도건조검사를 받도록 함.(제2조제3항)
② 외국선박에 대한 선박안전법을 적용 받는 경우 적용범위를 정함(제3조)
③ 선박안전법 전부 또는 일부 완화하여 적용하는 사항을 정함(제4조)
1. 대한민국 정부와 외국정부가 협정을 체결한 경우 : 협정내용을 따르도록 함.
2. 조난자의 구조 등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긴급사정이 발생하는 경우 : 선박검사증서에 기재된 항해구역 이상을 운항할 수 있도록 함.
3. 새로운 특징 또는 형태의 선박을 개발할 목적으로 건조한 선박을 임시로 항해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 선박안전법 적용 면제
4. 외국에 선박매각 등을 위하여 예외적으로 단 한 번의 국제항해를 하는 경우 : 선박시설에 관한 규정을 완화 적용할 수 있도록 함.
④ 선박검사증서 및 협약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을 정함(제5조)
1. 선박검사증서 : 5년
2. 여객선안전검사증서.원자력여객선안전검사증서 및 원자력화물선안전검사증서 : 1년. 그 밖의 국제협약검사증서는 5년
3. 선박안전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임시변경증 또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임시항해검사증서를 발급 받은 경우에는 국제협약검사증서의 유효기간도 해당 증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도록 함
4. 선박검사증서 및 국제협약검사증서의 유효기간 기산(起算) 방법을 정함(제5조제3항)
기산방법은 현행과 같음(다만, 최초 정기검사 또는 유효기간 만료일 전 3개월 전에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정기검사 완료일과 증서발급일이 같아야 함)
⑤ 선박검사증서 및 협약검사증서의 유효기간연장은 1회로 한정하여 연장하도록함(제6조)
1. 정기검사 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국제협약검사를 받기가 곤란한 장소인 경우 : 3개월 이내
2. 외국에서 정기검사 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국제협약검사를 받았으나 증서를 선박에 비치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5개월 이내
3. 항해를 시작하는 항구로부터 처음으로 도착하는 항구까지의 항해거리가 600마일 이내인 경우 : 1개월(국제협약검사증서에 한함)
⑥ 지정시험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함(제7조)
1.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형식승인시험을 실시하는 지정시험기관에 대한 지정기준 및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마련 함.
2. 지정시험기관은 형식승인시험에 필요한 시설·장비 및 인력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해당 선박용물건 등을 제조 또는 판매하지 아니하는 기관으로 한정하되,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시험기관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그 사실을 고시하도록 함.
3. 지정시험기관의 난립을 방지하고 형식승인시험에 대한 신뢰성·객관성 및 정확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4. 2007년 11월 4일 전에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지정된 기관은 2009년 11월 3일까지 개정된 지정기준 요건을 갖추도록 함. (부칙 제4조)
⑦ 선박안전기술공단의 이사회의 결정사항, 사전운영계획 및 예산 등의 제출사항을 정함(제8조 및 제9조)
⑧ 검사등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 협정체결 사항을 정함(제10조)
1. 해양수산부장관이 건조검사·선박검사 및 도면의 승인 등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과 협정을 체결하는 경우 그 협정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을 세부적으로 정 함.
2. 검사등업무에 대하여 협정을 체결하려는 공단 또는 선급법인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협정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대행을 위한 협정에는 조직·검사원·기술개발 및 제도적 장치 등 대행검사기관에 관한 사항과 대행업무의 범위 등이 포함되도록 하며, 이와 같은 협정의 기간은 5년으로 하고, 협정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도록 함.
3. 대행검사기관에 관한 사항과 대행을 위한 협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명확히 하여 대행업무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⑨ 선박안전기술공단 및 선급법인이 협정체결 내용을 위반하는 경우 대행업무를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업무를 정지 시킬수 있도록함(제11조)
⑩ 두께측정대행업체, 컨테이너검정등 대행기관, 위험물검사등 대행기관의 취소 또는 업무정지 요건을 정함(제12조 내지 제14조)
⑪ 국가는 대행검사기관이 대행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위법하게 타인하게 그 손해를 입힌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함에 있어 대행검사기관에 대한 구상금액을 정 함(제15조)
1. 선박안전기술공단 : 3억
2. 선급법인 : 50억
3. 컨테이너검정등 대행기관 : 3억
4. 위험물검사등대행기관 : 3억
⑫ 항만국통제 시행 및 조치사항을 정함(제16 및 제17조)
1. 외국선박이 선박안전에 관한 국제협약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에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항만국통제의 구체적인 시행방법과 절차 등을 정 함.
2. 항만국통제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국제규범으로써「해상에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국제협약」등 7개 협약을 정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이 항만국통제의 결과 시정조치명령 또는 출항정지명령을 하는 경우 해당 선박의 선장에게 항만국통제점검보고서를 발급하게 하며, 출항정지를 명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선박이 등록된 국가의 정부 또는 영사에게 통보하도록 함.
3. 항만국통제에 있어 적용하여야 할 국제규범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항만국통제에 따른 후속조치 등을 정함으로써 국제항해에 사용되는 선박의 안전운항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⑬ 해양수부장관은 외국의 항만당국으로부터 출항정지 명령을 받은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선박의 명세를 해양수산부 게시판(인터넷 포함) 또는 일간신문 등에 3개월 범위에서 공표하거나 대행검사기관, 해운조합, 한국선주협회, 한국선주상호보험조합에 배포할 수 있도록 함 (제18조)
⑭ 특별검사에 따른 조치 및 항해정지 등 조치사항을 정 함(제19조 및 제20조)
⑮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지방해양수산청장 소속 해양수산사무소장 포함)에 위임 사항을 정 함(제21조)
1. 임시항해검사(국내조선소에서 건조된 외국선박이 시운전을 하려는 선박. 다만, KR입급선은 KR이 행함)
2. 선박의 길이.너비.깊이 또는 선박의 용도 변경에 따른 변경허가
3.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에 대한 형식승인 및 변경승인
4. 형식승인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
5. 우수사업장의 지정, 자체검사기준 등의 승인과 변경승인 및 지도?감독
6. 우사업장의 지정취소 또는 정지처분
7. 컨테이너형식승인과 그 변경승인 및 컨테이너형식승인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
8. 컨테이너 안전에 필요한 조치, 비용청구 및 비용충당
9. 항만국통제(PSC)
10. 재검사.재검정 및 재확인
11. 선박의 사실 확인 및 출항정지명령
12. 보고.자료제출명령, 출입.조사, 조사계획의 통보, 항해정지명령 또는 수리.보완과 관련된 처분
13. 지방해양수산청장에 위임된 사항을 수행하는 수수료와 항만국통제(PSC)결과 결함 사항이 발견되어 시정조치명령 또는 출항정지명령에 따른 수수료의 징수
14. 과태료의 부과.징수. 다만, 어선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따른 권한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 됨
부 칙(대통령령 제20300호, 2007.9.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7년11월 4 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전운영계획서 등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 개정규정은 2008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제3조(대행업무의 취소 등에 관한 적용례)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지정시험기관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지정시험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이 영 시행 후 2년 이내에 이 영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제5조(협정내용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해양수산부장관과 공단 또는 선급법인이 체결한 협정은 제10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협정내용 등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항질서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항만법」,「공유수면관리법」또는「공유수면매립법」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장의 허가 또는 면허를 받은 공사 또는 작업을 제외한다.
제17조제1항제6호 중 “선박안전법 제16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검사기관”을 “「선박안전법」제65조제1항에 따른 위험물검사등대행기관”으로 한다.
② 국제도로면세통과증서의담보하에행하는화물의국제운송에관한관세협약및콘테이너에관한관세협약의시행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선박안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을 “「선박안전법」제60조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③ 상법의일부규정의시행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선박안전법시행령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선박안전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으로 한다.
④ 선박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1항 중 “선박안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검사기술협회(이하 “검사협회”라 한다)또는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을 “「선박안전법」제45조제1항에 따른 선박안전기술공단(이하“공단”이라 한다) 또는 같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으로, “검사협회 또는 선급법인”을 “공단 또는 선급법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검사협회”를 각각 “공단”으로 한다.
⑤ 선박직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 중 “선박안전법시행령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선박안전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으로, 같은 호 나목 중 “선박안전법 시행령 제20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선박안전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으로 한다.
제20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선박안전법」제76조에 따른 선박검사관 및 같은 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선박검사원제22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선박안전법」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선박안전법」제29조에 따라”로 한다.
⑥ 선박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선박안전법」제45조제1항에 따른 선박안전기술공단과 같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선급법인
⑦ 선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호 중 “「선박안전법 시행령」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선박안전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으로 한다.
제21조제3항 중 “「선박안전법」제2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선박안전법」제2조제2호에 따른 선박시설 중”으로 한다.
⑧ 소형기선저인망어선 정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선박안전법」제7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선박검사기술협회”를 “「선박안전법」제45조제1항에 따른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선박검사기술협회”를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 한다.
⑨ 수난구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 중 “「선박안전법」제4조의 규정에서”를 “「선박안전법」제29조에서”로 한다.
⑩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선박안전법」제76조 및 제77조제1항에 따른 선박검사관 또는 선박검사원의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격이 있는 자
제33조제2항 중 “「선박안전법」제6조의3의 규정”을 “「선박안전법」제18조”로 한다.
제38조 중 “「선박안전법」제16조의2제3항의 규정”을 “「선박안전법」제41조제3항”으로 한다.
⑪ 유선 및 도선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1호 중 “「선박안전법」제2조제1항의 규정”을 “「선박안전법」제2조제1호”로 한다.
제17조제1항제11호 중 “「선박안전법」제5조”를 “「선박안전법」제8조부터 제12조까지”로 한다.
⑫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호 중 “「선박안전법」제16조의2의 규정”을 “「선박안전법」제41조”로 한다.
⑬ 전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제1항제4호 및 별표 12의 제목 중 “「선박안전법」제4조제1항의 규정”을 각각 “「선박안전
법」제29조제1항”으로 한다.
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6조제7항제2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6.「선박안전법」제45조제1항에 따른 선박안전기술공단
⑮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제2호나목 중 “선박안전법 제8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선박안전법」제77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영 중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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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박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대통령령 제19850호, 2007.1.24) (시행일 : 2007.1.24)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선박소유자 등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선박의 안전성 확보 등 그 조사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때에는 추가로 관련 시설을 조사하거나 그 밖에 행정조사와 관련한 조사계획을 통보 또는 항행정지처분 등을 해제하는 등 해양수산부장관의 관련 행정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지방해양수산청 소속 해양수산사무소의 장에게 위임하려는 것임.
■ 제22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보고명령 등, 동조제2항에 따른 조사, 동조제3항에 따른 조사계획의 통보, 동조제5항에 따른 조사결과의 통보와 항행정지 등의 처분 및 동조제6항에 따른 처분의 해제
부 칙(대통령령 제19850호, 2007.1.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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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안전법시행령이 대통령령제18312호(2004.03.17)로 개정된 내용이 포함된것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이 전자민원서비스의 내용과 방법을 알기 쉽도록 하고, 전자적 민원처리의 활성화를 위하여 종이문서에 의한 각종민원을 전자문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기관이 공동이용하는 행정정보에 의하여 관련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첨부서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며, 현금.수입인지 및 수입증지로 납부하고 있는 민원수수료를 전자화폐.전자결제 등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의 내용을 325개 대통령령에 한꺼번에 반영하려는 것임.
대통령령 제18312호 선박안전법시행령중개정령
선박안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 전단중 “서면”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