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박안전법 [법률 제16506호, 2019.8.20., 일부개정] [시행 2019.11.21.]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선박소유자로 하여금 선박검사 등을 받은 후 해당 선박의 선체ㆍ기관ㆍ설비 등이 정상적으로 작동ㆍ운영될 수 있도록 그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고 있으나, 선박 상태 유지 의무의 범위가 모호하고 위반에 따른 처벌 조항도 없어 선박 상태 유지의 기준을 감항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선박 상태 유지 의무 위반 시 벌칙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또한 현행법은 위험물 검사원의 자격기준, 직무, 해임 등에 대해 규정하지 않고 있는바,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화물적재고박지침서를 승인받지 않고 화물을 적재 또는 고박한 자에 대한 처벌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임.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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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 제15002호, 2017.10.31.) 시행일 : 2018.5.1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선박용물건 등에 대한 형식승인증서의 갱신 제도를 도입하고, 선박의 복원성(復原性)을 유지하여야 하는 의무 대상자를 선박소유자에서 선장 또는 해당 선박에 대한 정당한 권원을 가지고 점유 또는 사용하는 자까지로 확대하며, 국제협약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컨테이너 화물 총중량 검증제도의 국내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선박의 안전성 강화를 통한 선박의 안전운항을 도모하는 한편,
선박검사의 준비사항인 선체두께의 측정 업무를 현행 대행제도에서 측정장비ㆍ전문인력 등의 기준에 적합한 업체를 지정하는 제도로 변경하고, 선박검사 등을 대행하는 기관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 구상(求償)금액의 한도를 앞으로는 고의 등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0월 3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김영춘
⊙법률 제15002호
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
선박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2호 중 ""부선(艀船)"이라 함은 다른"을 ""부선(艀船)"이란 원동기ㆍ동력전달장치 등 추진기관이나 돛대가 설치되지 아니한 선박으로서 다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1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8. "국적취득조건부 선체용선(船體傭船)"이란 선체용선 기간 만료 및 총 선체용선료 완불 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매선(買船) 조건부 선체용선을 말한다.
제3조제1항제2호 중 "노와 상앗대만으로"를 "노, 상앗대, 페달 등을 이용하여 인력만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68조의 규정은"을 "제68조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국적취득조건부 선체용선을 한 선박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양수산부령이"를 "해양수산부령으로"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제7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5.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양사고(이하 "해양사고"라 한다) 등으로 선박의 감항성 또는 인명안전의 유지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선박시설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
6. 해양수산부장관이 선박시설의 보완 또는 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임시검사의 내용 및 시기를 지정한 경우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8조제2항에 따른 선박검사증서에 적혀 있는 내용을 일시적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제1항제2호 본문에 따른 임시검사에 합격한 선박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임시변경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14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당 선박의 구조ㆍ시설ㆍ크기ㆍ용도 또는 항해구역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준비ㆍ서류제출 등에 대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완화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③ 선박소유자는 제1항에 따른 검사의 준비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항에 따라 지정된 두께측정업체로부터 선체두께의 측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해외수역에서의 장기간 항해ㆍ조업 또는 외국에서의 수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국내에서 선체두께를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항에 따라 지정된 두께측정업체 외의 외국의 두께측정업체로부터 측정을 받을 수 있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측정장비, 전문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춘 두께측정업체를 제3항에 따른 선체두께 측정 업무를 수행하는 두께측정업체로 지정할 수 있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지정된 두께측정업체(이하 "두께측정지정업체"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측정 업무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선체두께를 측정한 경우
3. 두께측정지정업체가 그 사업을 폐업한 경우
4. 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선체두께 측정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6. 제75조제1항에 따른 보고ㆍ자료제출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두께측정업체를 지정하거나 제5항에 따라 지정의 취소 또는 측정 업무의 정지를 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⑦ 두께측정지정업체의 지정절차, 두께측정지정업체에 대한 지도ㆍ감독 및 지정의 취소 또는 측정 업무의 정지에 관한 세부기준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제3항 중 "중간검사 및 임시검사에 불합격한"을 "정해진 검사시기까지 중간검사 또는 제10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임시검사에 합격하지 못하거나 해당 검사를 신청하지 아니한"으로, "해당 검사에"를 "해당 검사시기가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해당 검사에"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수입하고자 하는"을 "수입하려는"으로, "제6항의 규정"을 "제9항 전단"으로, "받고자 하는"을 "받으려는"으로, "얻어야"를 "받아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얻고자 하는"을 "받으려는"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해양수산부령이"를 "해양수산부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을 "제2항"으로,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얻은"을 "받은"으로, "변경하고자 하는"을 "변경하려는"으로, "얻어야"를 "받아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제2항의 규정"을 "제2항"으로 한다.
제18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8항부터 제11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5항) 전단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얻은"을 "받은"으로, "제3항의 규정"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제4항의 규정"을 "제4항"으로, "얻은"을 "받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6항) 전단 중 "제4항의 규정"을 "제4항"으로, "얻은"을 "받은"으로, "당해 선박용물건"을 "해당 선박용물건"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당해 선박용물건"을 "해당 선박용물건(이 법에서 정한 기준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인 기준으로 「어선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형식승인 및 검정에 합격한 선박용물건을 포함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11항(종전의 제8항) 중 "제1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을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으로, "절차"를 "절차, 형식승인증서의 갱신절차"로, "얻은"을 "받은"으로, "제2항의 규정"을 "제2항"으로 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 및 제4항 후단에 따른 변경승인을 하는 경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형식승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형식승인증서의 유효기간은 그 증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한다.
⑦ 제6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형식승인을 계속 유지하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 30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형식승인증서의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23조제8항 중 "제5항의 규정"을 "제5항"으로, "적재하여서는 아니 된다"를 "적재하여 화물운송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로 한다.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선박소유자는"을 "선박소유자[해당 선박에 대한 정당한 권원(權原)을 가지고 점유 또는 사용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해당 선박의 선장은"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해양수산부령이"를 "해양수산부령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얻어야"를 "받아야"로, "얻은"을 "받은"으로, "당해 선박"을 "해당 선박"으로 한다.
제3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6조(화물정보의 제공) ① 화주(貨主)는 화물의 안전한 적재ㆍ운송을 위하여 화물을 적재하기 전에 그 화물에 관한 정보를 선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컨테이너에 적재한 화물을 외국으로 운송하려는 화주는 제1항에 따라 화물에 관한 정보를 선장에게 제공하는 경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화물의 총중량에 관한 검증된 정보도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장이 화주에게 요청하는 경우에는 선장 외에 「항만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항만시설운영자 또는 임대계약자에게도 화물의 총중량에 관한 검증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선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정보가 제공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화물의 적재를 거부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는 화물의 종류 및 그 화물별로 제공하여야 하는 정보의 내용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44조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화성이 높은"을 "화재ㆍ폭발 방지시설 등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을 갖추지 아니하고는 인화점이 섭씨 60도 미만인"으로 한다.
제6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공단에게"를 "공단에"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제3항의 규정"을 "제3항"으로, "교부"를 "발급"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10호 중 "제18조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을 "제18조제9항 및 제10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이하 "선급업무(船級業務)"船級業務)를 하는 법인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법인(이하 "선급법인"이라 한다)에게"를 "[이하 "선급업무(船級業務)"라 한다]를 하는 국내외 법인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법인(이하 "선급법인"이라 한다)에"로, "등록하고자 하는"을 "등록하려는"으로, "한하여"를 "한정하여"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2항의 규정"을 "제2항"으로, "얻어야"를 "받아야"로 하며,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62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6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등업무의 대행과 관련하여 공단 및 선급법인의 지도ㆍ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63조를 삭제한다.
제66조제1항 중 "해당 소속 국가"를 "해당 소속국가"로, "이 법의"를 "국제협약 또는 이 법의"로 한다.
제67조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을 "제2항"으로,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대행검사기관의 고의 또는 손해발생의 염려가 있음을 인식하면서 무모하게 한 작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대해서는 구상금액 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8조제1항 중 "구조ㆍ시설"을 "구조ㆍ설비ㆍ화물운송방법"으로,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을 각각 "제1항"으로, "구조ㆍ설비"를 "구조ㆍ설비ㆍ화물운송방법"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구조ㆍ설비"를 "구조ㆍ설비ㆍ화물운송방법"으로, "당해 선박"을 "해당 선박"으로 한다.
제71조제1항 중 "선박안전과 관련하여"를 "선박의 구조ㆍ설비 등의 결함으로 인하여"로, "해양수산부령이"를 "해양수산부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제16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을 "제16조제3항은 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중간검사 및 임시검사"를 "중간검사 또는 제10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임시검사"로 한다.
제72조제1항 중 "제61조의 규정"을 "제61조"로, "제63조제1항, 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의 규정"을 "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으로 한다.
제7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18조제8항"을 "제14조제7항, 제18조제11항"으로, "제63조제2항, 제64조제2항 및 제65조제2항의 규정"을 "제64조제2항 및 제65조제2항"으로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박소유자, 두께측정지정업체, 제18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은 자, 제18조제3항에 따른 지정시험기관, 제20조제1항에 따른 지정사업장의 지정을 받은 자, 제22조제1항에 따른 예비검사를 받은 자, 제23조제1항에 따른 컨테이너형식승인을 받은 자, 제24조제1항 후단에 따른 안전점검사업자, 제36조제2항에 따른 화주, 선장, 「항만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항만시설운영자 또는 임대계약자, 공단, 선급법인, 컨테이너검정등대행기관, 위험물검사등대행기관(이하 이 조에서 "선박소유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75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대행검사기관은 제1항에 따른 보고 외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마다 해당 기관의 대행실적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양수산부령이"를 "해양수산부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제18조제6항의 규정"을 "제18조제9항"으로, "제20조제3항 단서의 규정"을 "제20조제3항 단서"로, "제23조제4항의 규정"을 "제23조제4항"으로 한다.
제7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8조(청문)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14조제5항에 따른 두께측정지정업체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2. 제19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은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형식승인 취소 또는 효력정지
3.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정시험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효력정지
4. 제21조제1항에 따른 지정사업장의 지정취소 또는 효력정지
5. 제23조제6항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은 컨테이너의 형식승인 취소 또는 효력정지
6. 제41조의2제4항에 따른 위험물 안전운송 전문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7. 제62조제1항에 따른 공단 및 선급법인의 대행의 취소 또는 정지
8. 제64조제2항에 따른 컨테이너검정등대행기관의 대행의 취소 또는 정지
9. 제65조제2항에 따른 위험물검사등대행기관의 대행의 취소 또는 정지
10. 제77조제3항에 따른 선박검사원에 대한 해임 또는 직무정지 요청
제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해양수산부령이"를 "해양수산부령으로"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당해 기관에게"를 "해당 기관에"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제18조제6항의 규정"을 "제18조제9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8호 중 "제18조제7항"을 "제18조제10항"으로, "제43조제2항의 규정"을 "제43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대행검사기관 또는 두께측정대행업체가 제1항 단서 및 제2항의 규정"을 "대행검사기관이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로, "얻어야"를 "받아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얻은"을 "받은"으로, "변경하고자 하는"을 "변경하려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대행검사기관 또는 두께측정대행업체가 제1항 단서 및 제2항의 규정"을 "대행검사기관이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로, "대행검사기관 또는 두께측정대행업체"를 "대행검사기관"으로 한다.
제8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1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83조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제6항의 규정"을 "제9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3호의3을 삭제한다.
2의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4조제3항에 따른 선체두께의 측정을 한 자
제84조제1항제6호의2 중 "적재한 때"를 "적재하여 화물운송에 사용한 때"로 한다.
제8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태료에 처한다"를 "과태료를 부과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제18조제5항의 규정"을 "제18조제8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5. 제3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화물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행검사기관에 대한 구상금액 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67조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대행검사기관이 대행 업무를 수행하면서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형식승인증서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8조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얻은 후 종전의 제18조제8항에 따라 발급된 형식승인증서의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이 법 시행 당시 형식승인증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3년 이하인 경우: 형식승인증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5년
2. 이 법 시행 당시 형식승인증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②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8조제4항에 따라 변경승인(같은 항 후단에 따라 형식승인시험을 거쳐 변경승인한 경우로 한정한다)을 얻은 후 종전의 제18조제8항에 따라 발급된 형식승인사항변경승인서는 제18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발급된 형식승인증서로 본다. 이 경우 그 형식승인사항변경승인서의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이 법 시행 당시 형식승인사항변경승인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3년 이하인 경우: 형식승인사항변경승인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5년
2. 이 법 시행 당시 형식승인사항변경승인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제4조(선박의 복원성 유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출항하여 항해 중인 선박에 대해서는 제2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두께측정대행업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63조제1항에 따라 고시된 두께측정대행업체는 제14조제6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고시된 두께측정지정업체로 본다.
제6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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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 제12999호, 2015.1.6.) 시행일 : 2015.7.7
1. 개정이유
최근 발생한 세월호 사고로 재발 방지 및 문제 척결을 위하여 선박 안전을 도모하는 제도들의 전반적인 보완 및 대책 마련이 시급하고, 선박 사고는 그 특성상 육지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비하여 그 위험과 피해가 매우 크나, 현행 법률은 선박 안전 관련 검사 및 시험의 책임소재가 불명확하므로 이를 명확히 하는 한편,
세월호는 외국에서 도입된 중고선박으로 여객 정원을 늘리기 위하여 여객실의 일부를 증축하였는데, 이러한 여객실 증축은 선박의 복원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률에는 허가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선박검사만 받으면 증축이 가능하게 되어 있는바, 여객선의 경우 복원성을 떨어뜨리면서 정원이나 화물량을 늘리기 위하여 여객실 등 선박을 변경하거나 시설을 개조하는 것을 금지하고, 변경이나 개조를 위하여 선박소유자가 받아야 하는 허가사항을 현행 선박의 길이ㆍ너비ㆍ길이 및 용도의 변경뿐만 아니라 선박시설의 개조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음.
또한,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선박결함 신고ㆍ확인 업무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누구든지 선박의 감항성 및 안전설비의 결함을 발견한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해양수산부 퇴직 공무원들의 관련 기관 재취업 문제와 관련하여 현행 법률은 선주(船主)가 선박검사 대행기관에서 선박검사원에 의하여 실시한 선박검사에 대하여 불복해 해양수산부에 재검을 요청하는 경우 선박검사관은 재검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퇴직한 선박검사관이 선박검사원이 되어 실시할 경우 엄정한 재검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있는바,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
아울러, 세월호 사고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복원성 유지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의 강화는 물론 선박의 구조ㆍ시설을 불법으로 변경하거나 화물의 고박을 규정대로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벌칙 규정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음.
2. 주요내용
가. 선박검사증서 등에 검사기록을 기재하도록 함(제7조제2항, 제8조제2항, 제9조제3항, 제10조제2항, 제11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
나. 선박소유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복원성 기준을 충족하는 범위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선박의 길이ㆍ너비ㆍ깊이ㆍ용도의 변경 또는 설비의 개조를 할 수 있도록 함(제15조제2항).
다.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을 제조 또는 정비하는 자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을 수 있는 "우수사업장"의 용어를 "지정사업장"으로 변경함(제20조, 제21조, 제46조, 제75조 및 제80조).
라. 누구든지 선박의 감항성 등의 결함을 발견한 때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의무화 함(제74조).
마. 퇴직 직전 5년 이내 기간 중 선박검사관으로 근무했던 경력을 보유한 공무원은 퇴직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선박검사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써 민관 유착 관계의 고리를 근절하는 방안을 강화함(제76조의2 신설).
바. 선박의 임의 변경ㆍ개조 및 복원성 유지 의무 미이행, 화물 고박 불량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벌칙규정을 정비함(제83조, 제84조, 제85조, 제86조 및 제89조).
부칙(법률 제12999호, 2015.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정사업장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우수사업장의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지정사업장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검사를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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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 제11808호, 2013.5.22) 시행일 : 2013.5.22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양수산부장관의 보고 또는 자료제출 명령을 위반한 자에게 병과하여 부과하는 영업정지 및 과태료 부과처분이 국민에게 과도한 부담이 됨에 따라 보고 또는 자료제출 명령위반에 따른 영 업정지 처분 대상이 아닌 선박소유자 및 안전점검사업자 등에 한정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과태료 부과대상을 축소하여 이중처벌을 방지하고 국민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경감하려는 것임.
선박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9조제2항제28호 중 “제75조제1항의 규정”을 “제75조제1항”으로, “아니한 자”를 “아니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고, 같은 호에 가목부터 라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선박소유자
나. 제18조제3항에 따른 지정시험기관
다. 제23조제1항에 따른 컨테이너형식승인을 받은 자
라. 제24조제1항 후단에 따른 안전점검사업자
부칙(법률 제11808호, 2013.5.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 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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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 제11690호, 2013.3.23) 시행일 : 2013.3.23
2013.3.23일 정부조직법 전부개정으로 인한 개정
국토해양부령 → 해양수산부령
국토해양부장관 → 해양수산부장관
부칙 (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선박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9호다목, 제3조제3항제2호, 제7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8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9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ㆍ제5호, 같은 조 제3항,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12조제2항ㆍ제5항, 제13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제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5조제2항, 제18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8항, 제19조제3항, 제20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제21조제3항, 제22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23조제1항ㆍ제7항, 제24조제2항ㆍ제3항, 제25조제6항,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2호,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29조제2항 전단, 제30조제1항, 제32조, 제3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5조제1항ㆍ제2항, 제36조제2항, 제39조제1항ㆍ제3항ㆍ제5항, 제40조제3항, 제41조제3항, 제41조의2제3항ㆍ제5항, 제42조제1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43조제1항ㆍ제2항, 제60조제3항, 제63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64조제2항, 제65조제2항, 제69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4항, 제71조제1항, 제73조,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7조제2항, 제78조 및 제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5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3호, 제6조제3항, 제7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8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9조제1항ㆍ제3항,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1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3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4조제2항ㆍ제3항, 제15조제2항, 제16조제2항, 제18조제1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전단, 같은 조 제7항ㆍ제8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4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2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23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5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4조제1항 전단, 제2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5항 전단, 제26조,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0조제1항, 제33조제1항ㆍ제2항, 제34조제1항ㆍ제2항, 제35조제1항, 제37조, 제38조, 제39조제1항, 제41조제2항ㆍ제4항, 제41조의2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6항, 제42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43조제1항ㆍ제2항, 제44조, 제45조제1항, 제5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4항, 제61조, 제62조제1항, 제63조제1항 본문,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5조제1항, 제6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같은 조 제6항 본문, 제69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70조, 제7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7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7조제3항ㆍ제4항, 제78조, 제79조, 제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81조제1항, 제84조제1항제4호 및 제89조제4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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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 제10271호, 2010.4.15) 시행일 : 2010.7.16
○ 개정이유
해상으로 운송하는 위험물의 취급자에 대한 안전운송 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G Code: International Maritime Dangerous Goods Code)이 개정되어 2010년 1월 1일부터 국내에 발효하게 됨에 따라 이를 국내법에 수용하기 위하여 위험물취급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도록 하고, 위험물취급자의 구체적인 범위 및 교육 내용 등을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도록 하며, 위험물 안전운송 전문교육기관을 지정하여 교육을 위탁할 수 있도록 정하는 등 해상에서의 위험물 안전운송을 위한 교육제도를 마련하는 한편,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어선관리업무의 일원화를 위하여 「어선법」을 개정(법률 제9718호, 2009. 5. 27. 공포, 11. 28. 시행)하여 이 법에 규정된 어선의 설비기준 및 검사업무 등 어선관리업무에 관한 사항을 「어선법」에 규정함에 따라 이 법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어업, 어획물운반업 또는 수산물가공업에 종사하는 선박 등 「어선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어선은 선박안전법의 적용에서 제외하도록 함(제3조제1항제2호의2 신설).
나. 선박으로 운송하는 위험물을 제조?운송?적재하는 등의 업무 종사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실시하는 위험물 안전운송 교육을 받도록 함(제41조의2 신설).
다. 정당한 사유 없이 위험물 안전운송 교육을 받지 아니하고 위험물을 취급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제89조제2항제24호의2 신설).
부 칙(법률 제10271호, 2010.4.1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사 중인 위험물취급자는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제41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험물 안전운송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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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 제9871호, 2009.12.29) 시행일 : 2009.12.29
● 개정이유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에 대한 선박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 법의 적용범위에 포함시키고, 선박소유자 또는 선장이 컨테이너형식승인판이 부착되지 아니한 컨테이너를 선박에 적재하는 경우 종전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던 것을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로 전환하여 처벌의 합리성을 높이는 한편, 선박검사원의 자격기준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 개정 내용
1. 나용선 기간 만료 및 총나용선료 완불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매선 조건부 나용선을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으로 정의하여 이 법의 적용을 받도록 함(법 제2조제18호 및 제3조제2항제3호 신설)
2. 선박검사증서 등(선박검사증서, 임시변경증, 임시항해검사증, 국제협약검사증서, 예인선항해검사증서) 효력이 정지된 선박은 항해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법 제17조제1항)
3. 선박소유자는 선박 안에 선박검사증서등을 갖춰 두도록 함. 다만, 소형선박(선박길이 12미터 미만)은 선박 외의 장소 둘 수 있도록함(법 제17조제3항 신설)
4. 선박검사관의 자격기준에 맞추어 제한하고 있는 선박검사원의 자격요건을 하위법령에 위임하도록 함(법 제77조제2항 신설)
5. 선박검사증서등이 없거나 선박검사증서등의 효력이 정지된 선박을 항해에 사용한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과하도록 함(법 제84조제1항제5호)
6. 컨테이너형식승인판 미부착 선박, 선박검사증서 등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선박을 운항할 경우 벌칙 대신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법 제89조)
7. 선박안전법(법률 제8221호, 2007.1.3) 부칙 제7조(외국선박에 관한 경과조치) : 삭제
부 칙(법률 제9871호, 2009.12.2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과 법률 제8221호 선박안전법 개정법률 부칙 제7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11월 4일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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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박안전법(법률 제9446호, 2009.2.6) 시행일 : 2009.2.6
● 개정이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8258호, 2007.1.19. 공포, 2007.4.1. 시행)되어 공공기관의 운영 등에 관하여 같은 법의 규정을 따르도록 함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중복되는 규정을 정비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의 선박안전기술공단에 대한 지도ㆍ감독의 내용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정관, 임원의 직무, 임원, 임원의 결격사유, 임직원의 겸직제한, 이사회, 예산 및 결산 등 규정을 삭제하고, 비밀엄수의 의무, 유사명치의 사용금지 규정을 신설하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를 정비하도록 함
● 주요 개정내용
1. 공단의 임원에대한 규정을 조정함(법 제48조 개정)
가. 이사장 1인과 6인 이내의 이사 및 감사 1인 → 이사장을 포함한 9명의 이사와 감사 1인(이사장과 이사 3명은 상임,감사와 이사 5명은 비상임)
나.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종전 법 제49조제1항에서 이관)
2. 정관 삭제(법 제47조)
3. 임원의직무 삭제(법 제49조)
4. 임원의 결격사유 삭제(법 제51조)
5. 임직원의 겸직제한 삭제(법 제52조)
6. 이사회 삭제(법 제53조)
7. 예산 및 결산 등 삭제(법 제57조)
8. 업무의 지도.감독에 대한 일부수정(법 제58조)
9. 비밀엄수의 의무사항 신설(법 제58조의2 신설)
10.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신설(법 제58조의3 신설)
11. 민법의 준용 일부수정(법 제59조)
12. 공단의 임직원이 “비밀엄수의 의무”를 위반한자 벌칙 정하도록 함(법 제85조)
13. 유사명칭 사용한자는 과태료 부과하도록 함(법 제89조)
부 칙(법률 제9446호, 2009.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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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박안전법 일부개정(정부조직법 제8852호, 2008.2.29 개정) 시행일 : 2008.2.29
- 해양수산부령 → 국토해양부령 해양수산부장관 → 국토해양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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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박안전법 일부개정(해운법 제8381호, 2007.4.11 개정) 시행일 : 2007.11.4
- 해운법개정으로 인하여 인용조항이 개정됨
부 칙 (해운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1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11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6조 생략
제1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법률 제8221호 선박안전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제2항제2호 중 "「해운법」 제25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내항화물운송사업"을 "「해운법」 제23조제1호에 따른 내항 화물운송사업"으로 한다. ③내지 ⑤생략 제19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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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박안전법을 전부개정(법률 제8221호, 2007.1.3) 시행일 : 2007.11.4
● 개정이유
해상에서의 안전항해를 위하여 선박검사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수상호텔·수상공연장과 같은 부유식해상구조물과 일부 선박에 대하여도 선박의 감항성(堪航性)을 확보하고 최소한의 안전기준을 지키도록 이 법의 적용대상에 포함시키고, 선박에서 선장의 권한을 강화하고 선박소유자의 선장에 대한 화물정보제공을 의무화하며, 산적(散積)화물선 및 유조선에 대하여 강화된 검사기준을 마련하는 등 선박안전에 관한 관리체계를 국제적 수준에 맞게 전면 개편하는 한편, 선박에 적재되는 컨테이너에 대한 안전관리를 국제협약에 맞추어 강화하고, 정부대행검사기관을 국제기준에 적합하게 발전·육성하기 위하여 국제적 기준에 부합되는 지정요건을 갖추도록 하며, 그 밖에 외국 선박에 대한 이중 선박검사제도를 폐지하여 해상운송규제를 완화하고 재량행위를 투명화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개정내용
1. 이 법의 적용범위의 확대(법 제2조 및 제3조)
가. 총톤수 2톤 미만의 동력어선이 전체 어선의 약 60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선박검사 대상 등 선박안전관리 법령의 적용범위에서 제외되어 해상에서의 위험요인으로 지적되는 등 이 법의 적용범위의 확대가 요구됨.
나. 종전에 선박안전관리 법령의 적용범위에서 제외되었던 선박 중 총톤수 2톤 미만의 선박과 13인 이상이 상시 이용하는 수상호텔·수상공연장 등 부유식해상구조물에 대하여도 선박의 감항성 확보 및 최소한의 안전기준을 지킬 수 있도록 이 법의 적용범위에 포함시킴.
다. 선박의 안전설비 등 선박의 안전항해에 필요한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해상에서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해상항해질서의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2. 건조검사 등을 통한 선박건조 이전의 관리 강화(법 제7조 및 제13조)
가. 선박은 여러 가지 복합체의 구조물로서 그 기술적인 요건이 세밀하여 선박건조 후에 행하는 검사보다는 사전에 건조내용을 검토하여 질적인 안전성을 확보하고 부실건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조하기 전에 미리 기본설계도면 등을 검사할 필요가 있음.
나. 길이 24미터 이상의 선박에 대하여만 적용하던 건조검사를 모든 선박으로 확대하고, 건조검사를 할 수 없는 수입선박 등에 대하여도 건조검사에 준한 검사를 받도록 근거를 마련하며, 건조검사·정기검사 등 선박의 검사를 받기 전에 선박의 도면에 대하여 미리 승인을 얻도록 하고, 승인을 얻은 때에는 승인을 얻은 도면과 동일하게 선박을 건조하거나 개조하도록 함.
다. 선박의 설계단계부터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게 되어 선박건조의 신뢰도를 높이고 부실건조를 방지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컨테이너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조치 등(법 제23조 내지 제25조)
가. 선박에 적재되는 컨테이너의 안전성 확보와 사용금지 등에 관한 근거가 없어 위험화물 등이 손상된 컨테이너에서 유출되어 인명과 선체를 손상하는 등 컨테이너의 사용과 관련한 선박안전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이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려는 것임.
나. 적격(適格)의 컨테이너 제조업자를 위한 형식승인 및 검정제도를 도입하고, 컨테이너에 대하여 형식승인을 받은 사항대로 성능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컨테이너의 소유자로 하여금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하게 하며, 컨테이너의 안전점검을 받지 아니한 컨테이너의 사용을 제한함.
다. 안전한 성능을 갖춘 컨테이너를 제조·사용하게 함으로써 선박에 적재되는 컨테이너를 운송하는 과정에서 화물의 유출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해양사고를 예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4. 선장의 권한 및 화물에 대한 정보 제공(법 제31조·제32조 및 제36조)
가. 선박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장의 전문적인 판단을 존중하고, 특히 화물을 적재하기 전에 화물과 관련한 정보를 선장에게 제공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나. 누구든지 선박의 안전과 관련한 선장의 전문적인 판단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고, 항해용 간행물을 선박에 비치하도록 하며, 화주는 선박 또는 승선자에게 위해를 미칠 수 있는 화물에 관한 정보를 선장에게 미리 제공하도록 함.
다. 선박에 있어 선장의 판단이 존중되고, 선박에 적재되는 화물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가능하게 되어 화물의 적재 및 운송 중 발생할 수 있는 인명 및 선박의 안전사고를 예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5. 산소분석 및 가스탐지기기 등 제공의무(법 제37조)
가. 유독성가스 또는 산소의 결핍을 일으킬 수 있는 산적화물을 운송하는 경우에는 승선원 및 작업자는 언제나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특히 선박의 정박 중에 유독성가스 등이 유출될 경우 주변 거주자들에게도 치명적인 피해가 우려되므로 필요한 준비조치가 필요함.
나. 선박소유자는 유독성가스를 발생하거나 산소의 결핍을 일으키는 화물을 산적하여 운송하는 때에는 유독성가스 또는 산소의 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기기(機器) 및 그 사용설명서를 선장에게 제공하도록 함.
다. 유독성가스 또는 산소의 결핍과 관련한 위험상황을 미리 발견할 수 있는 기기를 준비하게 함으로써 승선자 및 작업자 등의 인명사고를 방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6. 예인선항해검사의 실시(법 제43조)
가. 예인선은 그 특성상 크고 무거운 화물을 적재한 부선을 그 능력의 범위 안에서 예인하여야 하나, 능력 이상의 부선을 예인함으로써 예인에 사용되는 줄이 항해 중 절단되어 부선이 항로상에서 표류·침몰하는 등 해양사고를 유발하는 경우가 많아 검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나. 예인선의 선박소유자가 부선 및 구조물 등을 예인하려는 경우에는 예인설비 및 항해조건 등을 감안하여 특정 부선 또는 구조물 등의 예인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예인선검사를 받도록 함.
다. 과도한 무게의 예인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표류·침몰 등 예인과 관련된 해양사고를 예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7. 선박결함의 신고 등(법 제74조)
가. 선박의 감항성 및 안전성과 관련한 결함사항이 있는 경우 정부에서 이를 확인하고 시정하도록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선박의 결함으로 인한 해양사고의 발생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나. 누구든지 선박의 감항성 및 안전설비의 결함을 발견한 때에는 신고할 수 있고, 신고를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실을 확인하게 하여 해당 선박을 항해에 계속 사용하는 것이 그 승선자에게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출항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다. 선박의 감항성 및 안전설비에 대한 결함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사실확인 및 시정조치가 가능하게 되어 기준미달 선박 등으로 인한 선박안전사고가 대폭 감소할 것으로 기대됨.
8. 선박안전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정함(법 제2조)
선박, 선박시설, 선박용물건, 기관, 선외기, 감항성, 만재흘수선, 복원성, 여객, 여객선, 소형선박, 부선, 예인선, 컨테이너, 산적화물선, 하역장치, 하역장구의 정의를 정함.
9. 국적선박에 대한 선박안전법 적용(법 제3조1항 및 부칙 제2조)
가.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정부가 소유한 선박에 대하여 적용하고, 다만, 군함 및 경찰용 선박, 노와 상앗대만으로 운전하는 선박,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은 비적용 하도록 함
나. 총톤수 2톤미만의 선박, 총톤수 5톤미만의 선박으로서 추진기관을 설치하지아니한 선박, 총톤수 5톤미만의 범선 및 부유식해상구조물(추가적용선박)은 2008년 10월 1일 이후 건조되는 선박부터 적용하도록 함
다. 2008년 10월 1일 전에 건조되었거나 건조에 착수된 추가적용선박에 대하여는 다음에 해당하는 기준일부터 적용하도록함
(1) 길이 7미터 이상 : 2009년 4월 1일
(2) 길이 6미터 이상 7미터 미만 : 2010년 4월 1일
(3) 길이 6미터 미만 : 2011년 4월 1일
10. 외국선박에 대한 선박안전법 적용(법 제3조2항 및 부칙 제7조)
가. 해운법 규정에 따른 내항정기여객운송사업 또는 내항부정기 여객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선박
나. 해운법 규정에 따른 내항화물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선박
다. 5년이상 단순나용선(BBC : Bare Boat Charter) 또는 국적취득부나용선(BBCHP : Bare Boat Charter Hire Purchase)은 이법 시행 후 3년이 경과한 날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거 선박안전법을 적용받는다. 다만, 2010년 11월 4일 부터는 선박안전법을 적용 안받는다.
11. 정기검사를 받기 전에 임시로 선박을 항해하고자 하는 때 또는 국내의 조선소에서 건조된 외국선박의 시운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선박소유자 또는 건조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항해검사”를 받도록 함(법 제11조1항)
12. 선박검사증서 및 국제협약증서의 유효기간은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법 제16조제1항)
13. 선박용물건에 대하여 형식승인을 얻은자와 지정시험기관은 형식승인시험에 합격한 선박용물건을 보관하도록 하고, 보관 범위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함(법 18조제5항및제8항)
14. 선박소유자 또는 선장은 컨테이너형식승인판이 부착되지 아니한 컨테이너를 선박에 적재하지 못하도록함. 다만, 20011년 12월 31일 까지는 국제항해에 취항하지 아니하는 선박에 한하여 적재할 수 있도록 함(법 제23조제8항 및 부칙 제9조)
15. 선박소유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만재흘수선의 표시를 하도록하고, 만재흘수선을 초과하여 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 못하도록 함. 다만, 종전규정에 의거 만재흘수선 표시가 면제된 경우에는 종전 규정을 따르도록 함(법 제27조 및 부칙 제10조)
가. 국제항행에 취항하는 선박
나. 선박의 길이가 12미터 이상인 선박
다. 선박의 길이가 12미터 미만인 여객선 또는 위험물을 산적하여 운송하는 선박
16. 선박소유자는 여객선 또는 선박의 길이가 12미터 이상인 선박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복원성자료를 승인 받아 선장에게 제공하도록 함. 다만, 종전 규정에 의거 복원성유지를 면제된 선박은 종전 규정을 따르도록 함(법 제28조제1항및제2항, 부칙 제11조)
17. 선박소유자는 다음 각 목의 선박에 따라 무선설비를 갖추도록 함(법 제29조)
가. 국제항행에 취항하는 여객선 또는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총톤수 300톤 이상의 선박은 해상에서의인명안전을위한국제협약(SOLAS)에 따른 세계해상조난및안전제도(GMDSS)의 시행에 필요한 무선설비를 갖추고, 전파법에 따른 성능과 기준에 적합 하도록 함
나. 비국제항해 선박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선박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무선설비를 갖추고, 전파법에 따른 성능과 기준에 적합 하도록 함
다. 다만, 임시항해검사증서를 가지고 1회의 항해에 사용하는 경우 또는 시운전을 하는 경우에는 무선설비를 갖추지 않아도 되도록 함
18. 선박소유자는 선박에 “선박위치발신장치”를 갖추고 작동하도록 함(법 제30조)
가. 선박의 안전운항을 확보하고 해양사고 발생시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선박소유자는 해양수 산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선박에 “선박위치발신장치”를 갖추고 작동하도록 함
나. 무선설비가 선박위치발신장치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선박위치발신장치”를 갖춘 것으로 보도록하고, 선장은 해적 또는 해상강도의 출몰 등으로 인하여 “선박위치발신장치”의 작동을 중단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그 상황을 항행일지등에 기재하도록 함
19. 선박소유자는 당해 선박의 조타실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충분한 시야를 확보할 수 있도록하고, 2007년 11월 4일 이후 건조계약을 체결하는 선박부터 적용하도록 함(법 제33조제1항및 부칙 제3조)
20. 하역장치 및 하역장구(하역설비)를 갖춘 선박은 제한하중.제한각도 및 제한반경(제한하중등)의 사항을 해양수산부장관의 확인을 받도록 함. 다만, 종전 규정에 의거 제한중등의 지정이 면제 되었던 선박은 2007년 11월 4일 이후 최초로 정기검사 또는 제1종중간검사 받는 분부터 “제한하중등”을 확인을 받도록 함(법 제34조제1항 및 부칙 제4조)
21. 선박소유자는 유독성가스를 발생하거나 또는 산소의 결핍을 일으킬 수 있는 산적화물을 운송하는 경우에는 유독성가스 또는 산소의 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기기 및 사용설명서를 선장에게 제공하도록함. 다만, 2007년 11월 4일 이후 최초로 정기검사 또는 제1종중검사를 받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함(법 37조 및 부칙 제5조)
22. 위험물의 종류와 그 용기.포장, 적재.운송 및 저장의 방법, 검사 또는 승인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방사성물질을 운송하는 선박과 액체의 위험물을 산적하여 운송하는 선박의 시설기준 등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 하도록 함(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23. 강화검사는 국제협약을 반영한 것으로서 유조선.산적화물선 및 위험물산적운송선(액화가스산적운송선을 제외한다)의 선박 소유자는 건조검사 및 선박검사 외에 선체구조를 구성하는 재료의 두께확인 등에 대하여 검사를 받도록 함. 다만, 국제항해를 하지 아니하는 선박으로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선박은 제외 하도록 함(법 42조제1항)
24. 선박안전기술공단 설립 및 관련사업 등(법 제45조 내지 제59조 및 부칙 제1조 및 제13조)
가. “선박검사기술협회”를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 명칭 변경 함.
나. 이 법 시행 당시 “선박검사기술협회”가 행한 행위 또는 그 밖의 법률관계에 있어서는 “선박안전기술공단”이 행한 것으로 함.
다. 제7장 선박안전기술공단은 2007년 4월 4일 부터 시행 함.
25. 해양수산부장관은 건조검사.선박검사 및 도면의 승인 등에 관한 업무(검사등업무)를 검사대행기관에 대행할 수 있는 범위와 협정을 체결하고 협정기간을 5년 이내로정 함(법 제60조)
가. 선박안전기술공단의 “검사등업무” 대행범위와 대행과 관련된 “자체검사규정”을 승인 받도록 함(법 제60조제1항 및 제4항)
(1) 건조검사 및 검사증서의 교부(법 제7조제1항.제2항 및 제4항)
(2) 정기검사 및 선박검사증서의 교부(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
(3) 중간검사(법 제9조제1항)
(4) 임시검사 및 임시변경증의 교부(법 제10조제1항 및 제3항)
(5) 임시항해검사 및 임시항해검사증서의 교부(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
(6) 국제협약검사 및 국제협약검사증서의 교부(법 제12조제1항.제2항 및 제4항)
(7) 도면의 승인 및 승인표시(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
(8) 선체두께의 측정(법 제14조제2항)
(9) 선박검사증서 및 국제협약검사증서의 유효기간 연장(법 제16조제2항)
(10)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검정, 검정증서의 교부 및 합격을 나타내는 표시(법 제18조제6항 및 제7항)
(11)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확인, 확인서의 교부 및 확인을 나타내는 표시(법 제20조제3항 단서 및 제4항)
(12) 예비검사, 도면의 승인 및 승인표시, 예비검사증서의 교부 및 합격을 나타내는 표시(법 제22조제1항.제2항 및 제3항)
(13) 복원성에 관한 자료 및 그 소프트웨어의 승인(법 제28조제2항 및 제3항)
(14) 제한하중등의 확인 및 제한하중등확인서의 교부(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
(15) 하역설비검사기록부의 작성 및 내용기재(법 제35조제1항)
(16) 화물적재고박지침서의 승인(법 제39조제1항)
(17) 강화검사(법 제42조제1항)
(18) 예인선항해검사 및 예인선항해검사증서의 교부(법 제43조제1항 및 제2항)
(19) 선박안전기술공단이 “검사등업무”를 대행하는 때에는 대행과 관련된 “자체검사규정”을 제정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법 제60조제4항)
(20) 선박안전기술공단이 종전 규정에 의거 “검사등업무”에 대하여는 협정을 체결하기 전까지 효력을 가짐(부칙 제14조)
나. 선급법인(해양수산부장관이 추가로 고시하지 않는 한 “한국선급”을 말한다)의 “검사등업무” 대행범위와 대행과 관련된 “자체검사규정”을 승인 받도록 함(법 제60조제2항 및 제4항)
(1) 선급법인이 관리하는 명부에 등록하였거나 등록하고자 하는 선박(선급등록선박)에 한하여 상기 가목 (1) 내지 (18)의 “검사등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함(법 제60조제2항)
(2) 선급법인이 “검사등업무”를 대행하는 때에는 대행과 관련된 “자체검사규정”을 제정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법 제60조제4항)
(3) 선급법인이 종전 규정에 의거 “검사등업무”에 대하여는 협정을 체결하기 전까지 효력을 가짐(부칙 제14조)
26. 선박안전기술공단 및 선급법인이 “검사등업무”를 대행함에 있어 차질이 발생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직접 수행하거나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대행할 수 있도록 함(법 제61조)
27. 선박검사준비 사항으로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체두께의 측정을 받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 하는 자(두께측정대행업체)로 부터 측정을 받도록 함. 다만, 해외수역에서 장기항해.조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국내에서 선체두께를 측정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외국의 두께 측정업체로 부터 받을수 있도록 함(법 제63조제1항)
28. 컨테이너 검정, 컨테이너형식승인판의 확인표시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컨테이너검정등대행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할 수 있도록 함(법 제64조1항)
29. 위험물의 적재.운송 및 저장등에 관한 검사 및 승인에 대한 업무를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위험물검사등대행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할 수 있도록 함(법 제65조제1항)
30. 외국선박의 해당 소속국가에서 시행 중인 선박안전과 관련되는 법령의 내용이 이 법의 기준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외국정부 또는 그 외국정부가 지정한 대행기관(외국정부등)이 행한 해당 외국선박에 대한 검사등업무는 이 법에 따른 검사등업무로 인정하도록 함(법 제66조제1항)
31. 국가는 선박안전기술공단, 선급법인, 컨테이너검정등대행기관 및 위험물검사등대행기관이(대행검사기관)이 해당 대행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국가는 대행검사기관에 대한 구상(求償)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하도록 함(법 제67조)
32. 국적선안전관리(FSC)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 그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선령 15년을 초과하는 산적화물선.위험물운반선과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선박을 중점관리 대상선박으로 하여 예방점검을 강화하도록 함(법 제69조제3항)
33. 선급법인이 관리하는 명부에 등록 하였거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선박(선급등록선박)은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선박시설” 및 “만재흘수선”에 한하여 이 법에 따른 선박검사를 받아 이에 합격한 것으로 인정하도록 함(법 제73조)
34. 결함 선박에 대한 신고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고자에 대한 보호규정을 명시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정함(법 제74조제4항 및 제83조제19호)
부 칙(법률 제8221호, 2007.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0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장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추가적용선박에 대한 적용례 등) ①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이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총톤수 2톤 미만의 선박, 총톤수 5톤 미만의 선박으로서 추진기관을 설치하지 아니한 선박, 총톤수 5톤 미만의 범선 및 부유식해상구조물(이하 이 조에서 “추가적용선박”이라 한다)은 2008년 10월 1일 이후 건조되는 선박부터 이를 적용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8년 10월 1일 전에 건조되었거나 건조에 착수된 추가적용선박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 날부터 이를 적용한다.
1. 길이 7미터 이상 : 2009년 4월 1일
2. 길이 6미터 이상 7미터 미만 : 2010년 4월 1일
3. 길이 6미터 미만 : 2011년 4월 1일
③제2항의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추가적용선박은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건조검사는 이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조타실의 시야확보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건조계약을 체결하는 선박부터 적용한다.
제4조(하역설비의 검사대상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하역장치 및 하역장구에 대한 제한하중 등의 지정이 면제되었던 선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정기검사 또는 제1종 중간검사를 받는 분부터 제34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5조(유독성가스농도 측정기의 제공 등에 관한 적용례) 제37조 및 제4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정기검사 또는 제1종 중간검사를 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 그 밖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각종 신청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7조(외국선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한국선박을 소유할 수 있는 자가 차용한 선박으로서 이 법 시행지와 기타 지역간의 항행에 종사하는 외국선박은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 후 3년이 경과한 날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건조검사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조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건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선박의 설계도서에 대한 심사를 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도면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선박의 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선박검사 및 국제협약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④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우수사업장의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우수사업장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9조(컨테이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형식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선박의 화물운송에 사용되는 컨테이너는 제23조제8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11년 12월 31일 까지는 국제항해에 취항하지 아니하는 선박에 한하여 적재할 수 있다.
제10조(만재흘수선 표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만재흘수선 표시가 면제된 선박은 제27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해당 선박의 길이.너비.깊이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복원성의 유지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복원성의 유지를 하는 것이 면제된 선박은 제28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해당 선박의 길이.너비.깊이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선박소유자가 선장에게 제공한 복원성자료는 제2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제공한 것으로 본다.
제12조(하역설비의 확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하역장치 및 하역장구에 대한 제한하중 등의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하역설비의 확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13조(공단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선박검사기술협회는 제4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한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된 선박검사기술협회의 이사장.이사 및 감사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기가 끝날 때까지 각각 이 법에 따라 임명된 공단의 이사장.이사 및 감사로 본다.
③이 법 시행 당시 선박검사기술협회가 행한 행위 또는 그 밖의 법률관계에 있어서는 이를 선박안전기술공단이 한 것으로 본다.
④이 법 시행 당시 선박검사기술협회의 재산과 권리·의무는 공단의 설립과 동시에 공단이 이를 포괄하여 승계한다. 이 경우 공단이 승계한 재산의 가액은 승계 당시의 장부 가액으로 한다.
⑤이 법 시행 당시 등기부 및 그 밖의 공부상의 선박검사기술협회의 명의는 선박안전기술공단의 명의로 본다.
⑥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선박검사기술협회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선박안전기술공단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4조(검사등업무의 대행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공단 및 선급법인이 대행하고 있는 검사등업무에 대하여는 제6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제2항 후단의 개정규정에 따른 협정을 체결하기 전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제15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기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중 “船舶安全法 第4條”를 “?선박안전법? 제29조”로 한다.
②산업표준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2호중 “船舶安全法 第6條의3”을 “?선박안전법? 제18조”로 한다.
③선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船舶安全法 第7條의 規定에 의한 船舶檢査技術協會(이하 “檢査協會”라 한다)”를 “?선박안전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른 선박안전기술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으로, “同法 第8條”를 “동법 제60조제2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동항제1호중 “檢査協會”를 각각 “공단”으로 한다.
④수상레저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동조제2항중 “?선박안전법? 제5조”를 각각 “?선박안전법? 제8조 내지 제11조”로 한다.
⑤어선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1항중 “船舶安全法 第7條의 規定에 의한 船舶檢査技術協會(이하 “檢査協會”라 한다)”를 “?선박안전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른 선박안전기술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으로, “同法 第8條第2項”을 “동법 제60조제2항”으로 하고, 동조제3항 내지 제5항중 “檢査協會”를 각각 “공단”으로 한다.
⑥유선 및 도선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4610호 유선및도선사업법개정법률 부칙 제5조제1항중 “船舶安全法 제2조제2항제3호”를 “?선박안전법? 제3조제1항제3호”로 한다.
⑦전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제2호중 “船舶安全法 第4條”를 “?선박안전법? 제29조”로 한다.
⑧해양오염방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4항 중 “船舶安全法 第5條第1項”을 “?선박안전법? 제8조 내지 제11조”로 한다.
제67조중 “技術要員과 船舶安全法 第16條의3의 規定에 의한 船舶解撤業에 종사하는 技術要員을 採用한 者는”을 “기술요원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