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형 선박의 LPG엔진발전 하이브리드
전기추진선 건조·운항
㈜해민중공업, ㈜KTE, ㈜앤써
부산테크노파크, 한국해양대학교, 한국선급, 중소조선연구원, 부산에너지
1. 규제특례 구역, 기간, 규모
- 규제특례 구역 : 부산시 영도구, 강서구, 해상(광안리~다대포) 일원
/52.64㎢
- 규제특례 기간 : 2020.08.01.~2024.07.31.
※ 실증기간 : 육상실증 2021.07.28.~2022.03.31.
해상실증 2022.04.01.~2022.11.30.
- 규제특례 규모 : LPG엔진발전 하이브리드 전기추진선 실증
2. 법 제86조의제4항의 안정성 등 확보 조건
- LPG추진선 실증에 따른 다양한 관리요소 및 위험을 식별하여 관리감독계획, 체크리스트 수립, 일정관리 등 프로젝트 점검 및 관리
* LPG추진선의 설계부터 건조까지 선박 검사기관의 승인을 받아서 진행
3. 책임보험 또는 손해 배상방안 내용
- 책임보험 : 대인 1.8억원, 대물 10억원
4. 기타 장관이 제품·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지정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5. 관련근거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특례법(중기부 2019.4.17.)
-규제자유특구 지정(중기부 고시 제2020-54호/2020.7.28.)
-규제자유특구 경미한 사항 변경(중기부 고시 제2021-33호/2021.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