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집행위원회(EC, EuropeanCommission)는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2021년 7월 ‘EU Fit for 55’ 패키지 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Fit for 55' 패키지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수준 대비 55% 감축하기 위한 입법안 패키지이며, 이 중 국제해운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사항에 유럽탄소배출권 거래제도(EUETS, Emissions Trading System)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2024년 1월1일부터, 선박의 기국과 관계없이 유럽 경제 지역(EEA,European Economic Area) 회원국의 관할 구역 내 항구에 기항하는 총톤수 5,000척이상의 선박은 연간 기준으로 EU MRV 항차에서 배출한 온실가스 배출량에 해당하는 배출권을 구매하고, 관리당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벌금 및 EEA 영토 내 항구 입항 금지와 같은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에, 한국선급은 해운분야에 적용되는 EU ETS, 배출권 구매 방법, 배출권 제출을 위한 계좌 개설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기술정보를 발행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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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ommission Implementing Decision (EU) 2024/411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