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PEP/SMPEP 개정 세부사항은 첨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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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적 선박의 SOPEP/SMPEP 검인신청시 준비해야 할 목록은 아래와 같습니다. (외국적 선박은 해당사항 없음.)
1. 검인신청서
신조 : '신규' 검인신청으로 작성.
기국이 타국적에서 한국적으로 변경되는 경우 : '변경' 검인신청으로 작성.
선사가 변경되는 경우 : '변경' 검인신청으로 작성.
그 외 분실 등의 이유로 검인신청을 하는 경우 : '변경' 검인신청으로 작성.
단, 상기의 '변경검인'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이전에 우리선급에서 SOPEP/SMPEP을 승인 받은 이력이 없으면 모두 '신규' 검인으로 간주.
*검인신청서는 한국선급 홈페이지 - SOPEP/SMPEP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2. SOPEP/SMPEP 최신 양식 사용
*최신양식은 한국선급 홈페이지 - SOPEP/SMPEP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3. ERS 증서 - 부록11 (SMPEP은 부록 13)에 첨부 (DWT 5,000 이상의 유조선/케미컬 탱커에만 해당)
4. Muster list - 부록3에 첨부
5. G.A. / Midship Section / Capacity plan / F.O. Piping (탱커선의 경우, Cargo Piping 추가) / Ballast Piping 도면 - 부록 11 (SMPEP은 부록 13)에 첨부
6. 최신 연안국 연락처 - 부록 4에 첨부
*최신 연락처는 한국선급 홈페이지 - SOPEP/SMPEP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기사항을 참고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