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
각국 정부 또는 정부가 인정한 단체는 선사 또는 선박의 안전경영체제가 ISM CODE의
요건에 맞는 회사와 선박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증서를 발급하고 선박에는 회사의
안전관리적합증서 사본과 선박안전관리증서를 비치하여야 합니다.
요건에 맞는 회사와 선박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증서를 발급하고 선박에는 회사의
안전관리적합증서 사본과 선박안전관리증서를 비치하여야 합니다.
- 선급 등록 및 유지 관련 선박 도면심의, 기술검토 및 승인, 검사
- 선박재료, 기자재의 제 승인 및 검사 업무
- 선박검사와 관련된 기술연구, 소프트웨어 및 규칙 개발 업무
협약상
-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여객선, 총톤수 500톤이상의 유조선, 화학제품운반선, 가스운반선, 산적화물운반선 및 고속화물선 : 1998. 7. 1
-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총톤수 500톤 이상의 화물선 (냉동어획운반선 및 공모선을 포함)및 이동식 해상구조물 : 2002. 7. 1
국내법상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선박의 안전운항체제를 갖추도록 하기 위하여 ISM CODE의 국내시행 을 위한 1997. 6.3 "선박안전경영규정"을 제정하여 고시하였으며 1999. 2. 8 "해상교통안전법 제10조"에 선박의 안전관리체제를 수립하여 시행토록 규정합니다. (2011.6.15 "해상교통안전법"이 "해사안전법"으로 변경되며 제46조에서 선박의 안전관리체제를 수립토록 규정)
-
- 1.
- 해사안전법 제46조에 따라, 아래에 해당하는 선박을 운항하는 선박소유자는 안전관리체제를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합니다.
-
- 해운법 제3조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선박
-
해운법 제23조에 따른 해상화물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선박으로서 총톤수 500톤 이상의 선박[기선과 밀착된 상태로 결합된 부선을 포함한다]과
그 밖의 선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 -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총톤수 500톤 이상의 어획물운반선과 이동식 해상구조물
- 수면비행선박
-
- 2.
- '외국선박에 대한 적용범위' 및 '그 밖의 선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사안전법 시행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