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19년 부터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총 톤수 5,000톤 이상의 선박은 승인된 SEEMP Part II에 명시된 방법론에 따라서 연료사용량, 운항거리, 운항시간 등의 데이터를 수집하여야 합니다.
2. 연간 수집된 데이터는 매년 3월 말까지 주관청 또는 주관청이 인정한 기관(RO)에 보고되어야 하며, 주관청 또는 RO의 검증 후 발행되는 적합확인서(Statement of Compliance)를 5월말까지 본선에 비치하여야 합니다.
3. IMO DCS 데이터 검증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안내 자료를 첨부하오니 협약 이행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