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 웹진 14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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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nical News
- [KR Rules] (강선규칙/적용지침 1편 - 6편, 7편(5장), 9편 및 기타규칙)제정
- 선박평형수 관리협약의 이행에 관련된 IOPP 정기검사 조기시행
- 유성잔류물 배관에 대한 MARPOL Annex I의 개정안
- EU RO 기자재증서상호인정제도(EU RO MR) 시행 지침서
- [캐나다] 겨울철 SW Cooling System 의 Re-Circulation 요건
- [SOPEP/SMPEP] 연안국 연락처(2016.12.22업데이트) 및 샘플 개정
- 2014 MLC 개정안에 따른 홍콩기국 요건(2차)
- 국적선박의 일본 PSC 출항정지 재발방지 협조 요청
- PSC 출항정지 및 결함사례
- 한국정부법령
- 알림마당
MSC.1/Circ.1275에 규정에 의거 Deep fat fryer가 설치된 고정식 소화장치에 추가하여 비치된 휴대용 소화기(F 또는 K급 소화기) 약제 교환일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1. Maker instruction에 따라 이동식 소화기 약제 교환은 기계식 FOAM의 경우 3년주기, DRY POWDER는
5년 주기, CO2의 경우 총중량의 10%가 미달되는 경우 약제 교환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약제교환 주기에 대한 SOLAS 또는 FSS code 또는 Flag circular 규정이 있는지요?
2. MSC.1/Circ.1275에 규정에 의거 추가 비치된 소화기는 이동식 Wet chemical(F or K급) 소화기로 해당 소화
기도 Maker instruction에 따라 약제교환을 주기적으로 시행하면 되는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3. 이동식 Wet chemical 소화기 본선 비치 예비약재 또한 SOLAS 규정 의거 최초 10개에대한 100% 적용하여
1개에 대한 100% 보유하면 되는지요?
답변
질문 1) 협약상 휴대식 소화기 약제 교체 주기에 관한 명시적인 요건은 없으나, 파나마 및 마샬아일랜드 등
많은 기국에서 휴대식 소화기 약제 교체 주기는 제조사의 지침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한국국적선의 경우 소화기 약제 교체 주기는 아래와 같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DRY POWDER : 5년에 1회
2. 화학식(AB) FOAM : 1년에 1회
3. 기계식 FOAM : 3년에 1회
4. CO2 : WEIGHT 점검시 10%이상 EMPTY 일 시
질문 2) SOLAS II-2장 10.3.2.1 규칙에 따르면, “거주구역, 업무구역 및 제어장소에는 주관청이 만족하는 적합
한 형식과 충분한 수의 휴대식 소화기가 비치되어야 한다. 총톤수 1,000톤 이상의 선박에는 최소한
5개의 휴대식 소화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즉, 소화기 최소 비치 수량만을 언급하고 있으며 비치 장소
및 수량에 대해서는 MSC.1/Circ.1275 (선박내 휴대식 소화기의 수량에 대한 SOLAS CHAPTER II-2의
통일해석)을 참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많은 기국들에서 MSC.1/Circ.1275를 자국선박에 강제 적용하고 있으며 우리 선급도 선박 내
휴대식 소화기 비치 수량 및 장소를 결정 시 MSC.1/Circ.1275를 준용하고 있습니다.
소화기 약제 교체는 화재 시 소화기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 필수적인바, MSC.1/Circ.1275에
따라 주방에 비치되는 Wet chemical(F or K급) 소화기도 제조사가 정한 주기에 따라 교체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문 3) 이동식 Wet chemical 소화기 또한 SOLAS II-2장 10.3.3 규칙에 따라 1개의 예비소화제를
비치(재충전 가능 시)하거나 또는 추가 1개의 휴대식 소화기(F or K급)를 비치(재충전 불가
시)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2. PANAMA OIL RECORD BOOK "PART III "기록 관련
표제 건 관련, 선내에서 발생하는 OILY RAGS, PAPER등의 소각 기록은 GARGABE RECORD BOOK에 만 기록 하도록 가이드 되어 있습니다만 최근, OILY RAGS, PAPER의 소각 기록을 GARGABE RECORD BOOK & PANA
MA OIL RECORD BOOK "PART III"에도 기록 해야 하는지에 대해 문의코자 합니다.
- 문의 사항
1. OILY RAGS, PAPER소각 시 GARGABE RECORD BOOK & PANAMA OIL RECORD BOOK "PART III" 기록
해야 하는지?
2. PANAMA OIL RECORD BOOK "PART III"에 기록을 해야 한다면 RECORD에서 요구하는 온도 및 산소 기록
방법은?
3. OILY RAGS, PAPER는 WASTE OIL이 아닌데, 기름 기록부에 기록하는 것이 기록에 문제에 따른 문제가
없는지?
위 사항에 대하여 결과 수신 후 선박에 가이드 제공하고자 하오니 확인 요청 드립니다.
답변
1. 파나마 기름기록부 Part III의 경우, D Code를 제공하면서 모든 소각에 관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 관련
사항이 기재되어야 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Oily rags, paper 등의 소각시에 발생장
소, 온도 및 산소농도 등을 Code에 맞게 기입하시면 되겠습니다.
2. 온도는 일반적으로 소각기의 모니터링 장비에서 제공하는 combustion chamber ourlet 온도를 기입하시
면 되며, 산소농도의 경우는 관련 센서가 있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고 없는 경우는 'NIL'로 처리하시면 되겠
습니다.
3. 파나마 기름기록부 part III는 기름기록부의 명칭을 지니고 있지만, 실제 기입되는 항목들의 대부분은
MARPOL 부속서 6장에 의하여 규제를 받는 대기오염 물질에 관련된 사항의 기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존층 파괴물질, 황 함유량, 휘발성 유기화합물의 배출 및 선내 소각에 관련된 사항들을 전반적으로 기재
되어야 하오니 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3. BWMC 중 영구적인 평형수 관련의 건
동 협약 제 3조 2.(f)항에서 '선박의 밀봉된 탱크에 적재된 배출할 수 없는 영구적인 평형수'는 동 협약에서 적용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하기와 같은 문의를 드리오니, 회신 부탁 드립니다.
1. 평형수 탱크 전량을 실링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일부만 실링 하고, 일부는 정상 운용하여도 문제가 없는
지?
2. 탱크의 실링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 지는지(영구적인 배관 철거까지 필요한지?)?
평형수 탱크의 실링은 어떤식으로 검증 되고 서트가 발행 되는지?
3. 영구적 평형수 주입 시, 그 내용물에 관한 기준이 있는지?(청수, 시멘트 등등)
4. 탱크의 실링 시 충진재를 탱크 용적의 100%로 채워야 하는지? 아니면 일부만 채우고 실링하여도 문제가
없는지?
5. 일시적으로 실링하여 운항 후 BWMC 협약 검사 등을 통하여 실링 해제 후 평형수 작업 등이 가능한지?
답변
1. 영구발라스트를 고려함에 있어서, 평형수 협약에서 언급하는 평형수의 정의 및 적용선박의 상세에 관한
고려가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동 협약에서 언급하는 평형수는 선박의 복원성 등에 영향을 미
칠 수 있는 모든 물질로 언급을 하고 있고, 평형수를 취수하고 배출할 수 있는 관련 설비를 지니고 있는 선
박으로서 선박의 평형수 내에 포함된 해양생물의 국가간 이동이 가능하게 하는 선박이라면 선박의 톤수 및
선종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됩니다.
2. 따라서, 탱크를 일부만 실링한다는 의미는 실링하지 아니한 탱크가 여전히 평형수를 취수하고 타 국가에서
배출할 개연성이 있으므로 협약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지 아니합니다. 영구발라스트를 적용함에 있어서
평형수가 저장되고 이송될 수 있는 모든 관련 설비가 없어져야 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는 협약의 적용대상에서 제외가 되므로 IBWM 협약증서가 제공되지 아니합니다.
3. 영구발라스트를 적용함에 있어서 탱크안의 내용물이 어느정도 주입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공통적인 적
용사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선박이 최대 흘수상태에서 최소한의 복원성을 지닐 수 있을 정도로 적
용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최소 복원성에 관한 적용유무는 추가의 기술검토를 통하여 식별되어야 합니
다. 또한, 영구발라스트를 한 상태에서 다시 원래의 상태로 돌리게 되는 경우는 평형수를 취수하고 배출할
수 있는 종전의 관련 설비를 모두 적용하는 것으로 이해되며 이러한 경우는 협약의 적용대상이 되므로 협
약검사를 수행하고 적용된다면 평형수 처리장치의 탑재까지도 고려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영
구발라스를 해제하고 평형수를 배출할 수는 있지만, 배출되어야 하는 평형수는 협약에서 요구하는 D-1 또
는 D-2 요건을 준수하면서 배출해야 하므로 해당선박으로는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조건으로 사료되오니 해
당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4. NOx Tech. File / RECORD BOOK OF ENGINE PARAMETERS 관련
표제관련, NOx Code 1.3.16, 2.3.9 및 6.2.3에 따라 엔진부품에 대한 조정, 부품 교체 및 개조를 포함하여 지정된 ENGINE PARAMETER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변경사항의 내역은 RECORD BOOK에 일자 순으로 기록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하기와 같이 문의드리오니 확인 부탁드립니다.
1. 엔진 제조사 별로 PARAMETER RECORD BOOK 사용 여부에 대한 의견이 다소 상이하며 신조 시 RECORD
BOOK이 제공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적용 엔진 요건 (2000.01.01 이후 건조선 / 출력 130KW
이상으로 알고 있음) 및 비적용 엔진의 요건에 대해 확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RECORD BOOK에 기재되어야 하는 내용은 '엔진부품에 대한 조정, 부품교체 및 개조'를 포함하여 지정된
엔진파라메터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변경사항의 내역은 Record book에 일자 순으로 기록해야 합니다.
이 경우, 동일 부품으로의 신환한 경우 및 PARAMATER ITEM의 단순 정비 (PISTON 개방 정비 등)도 기재되
어야 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NOx 배출의 선상점검방법은 총 3가지가 있습니다.
1) 엔진파라미터 체크법
2) 단순화 계측법
3) 직접 계측 및 모니터링
이중 하나인 엔진파라미터체크법을 위해 엔진파라미터 기록부 유지가 필요한 것이며 대부분의 선박은 가장 손쉬운 방법인 이 방법을 채택 및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선상 검증이 가능하시다면 기록부 유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1. 일반적으로 엔진파라미터 기록부는 NOx Technical File 에 추록으로 첨부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엔진 제조사에 따라서는 NOx Tech' file 에 제공하지 않는곳도 있습니다. 이는 엔진파라미터 기록부
의 양식을 제한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며 따라서 별책으로 관리하셔도 무방합니다.
2. 적용 요건은 말씀하신 것처럼 2000.1.1 이후 건조선에 설치된 출력 130kW 이상의 디젤엔진이며, NOx 검
증된 디젤엔진(즉, EIAPP 증서를 발급받고 NOx Technical File을 보유하고 있는 엔진)은 Engine Parameter
기록부를 비치하고 기록 유지하시면 됩니다.
3. 엔진부품과 설정치에 대한 교체, 조정 및 개조 등이 기록되어야 하므로 부품이 신환되거나 Pison 개방정비
후 Piston Ring 교체등이 이루어 진경우 기재가 필요하며 부품교체나 조정 및 개조없이 확인점검 차원의
작업이라면 기재하지 않아도 무방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