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 웹진 14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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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극지해역 운항선박 기준 제정 (해양수산부고시 제2016-226호, 2016.12.29.)
시행일 : 2017.1.1
1. 제정이유
국제해사기구(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에서 극지해역 운항선박의 안전 및 운항선박
으로부터의 오염방지를 위한 극지기준(Polar Code*)을 채택하여 '17.1.1부터 시행 예정이며 극지
해역 운항 선박은 이 기준을 따르도록 의무화됨에 따라 우리나라 선박의 극지해역 항해에 필요한 구조/시설 및 운항에 관한 사항 등 국내 이행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 (Polar Code) International Code for Ships Operating in Polar Waters
2. 주요내용
가. 극지해역에 대한 정의(안 제2조제1호부터 제3호)
남위 60도 이남의 남극해역 및 베링해부터 그린랜드 남부연안 북위 58도/서경 42도 지점 북쪽까지
의 북극해역을 극지해역으로 정의
나. 기준의 적용범위(안 제3조)
극지해역 안전운항요건은 국제항해여객선 및 동 여객선 이외의 총톤수 500톤 이상 국제항해선박을 적용대상으로 하며, 극지환경 보호를 위한 해양환경오염 방지요건은 극지해역을 운항하는 모든 국제항해선박(어선 포함)을 적용대상으로 정함.
* 안전운항요건은 정부 소유 또는 운항선박 및 현재 정부의 비상업적인 용도로 사용 중인 선박은 제외
다. 극지운항선박의 구조/설비요건(안 제4조 및 별표 1~5)
극지해역 고유의 자연환경요인 등에 기인한 위험요인을 고려하여 극지운항선박의 구조/설비 및 운항관리 기준을 갖추도록 함(별표1)
얼음 두께별로 운항 가능한 선박을 3개 범주(A/B/C)로 분류하고 극지운항선박이 갖추어야 할 구조적 배치, 기관/전기설비, 화재안전 설계/배치 및 구명설비/배치방법 등 세부기준을 정함(별표 2/3)
* A범주 선박은 두께 70-120cm의 일년생 얼음, B범주 선박은 두께 30-70cm의 일년생 얼음, C범주 선박은
A/B 수준 이하의 얼음이 있는 극지해역을 운항하도록 설계된 선박
북극해역에서의 기름 및 유성혼합물 배출 금지 등 극지운항선박이 준수해야 할 해양오염 방지요건 및 세부기준을 정함(별표 4/5)
라. 선박소유자의 사전 운항평가 및 극지운항매뉴얼 작성(안 제5조)
선박소유자가 예상 운항구역 및 환경조건에서의 운항절차 및 항행한계를 정하기 위하여 선박 및 장비에 대한 운항평가를 사전에 실시하여야 하며, 운항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선박의 운항능력 및 제한조건 등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 극지운항매뉴얼을 작성하고 선박에 비치하여 선장/선원의 의사 결정에 활용토록 함
마. 극지선박증서 등 발급 및 비치(안 제6조)
동 기준에 적합한 극지운항선박에 대해 해양수산부장관이 극지선박증서를 발급하고 선박소유자가 이를 선박에 비치하도록 하였으며, 해양오염방지 요건의 적합성 여부는 해양오염방지증서 및
협약검사증서 등에 기재하여 발급하도록 함
마. 대체설계 및 배치(안 제7조)
극지운항선박의 구조적 배치, 기관/전기설비, 화재안전 설계/배치 및 구명설비/배치방법 등에 대해 동 기준과 동등 이상의 대체설계 및 배치 등 인정근거를 둠
바. 선장 등의 교육훈련 이수(안 별표 2 제12장)
극지운항선박의 선장, 1등항해사 및 당직항해사 등은 극지에서의 안전 및 해양오염방지에 관한 교육훈련을 이수하도록 함
* 국제항해 선박 승선을 위한 선원의 자격은 현행「선박직원법」규정과 동일하며, 극지운항선박의 선장,
항해사 등이 운항예정 극지해역 특성을 감안하여 극지운항기초교육 및 극지운항상급교육 이수 필요
사. 기준의 적용시기(안 제8조)
2017. 1. 1.부터 시행하고, 시행일 전에 건조되거나 건조에 착수한 현존선은 2018. 1. 1 이후 최초 선박검사부터 적용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현존선에 대한 경과규정) 이 고시 시행일 전에 건조되었거나 이미 건조에 착수한 선박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처음으로 도래하는 중간검사 또는 정기검사 시까지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