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 웹진 14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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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사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7747호, 2016.12.30.)
시행일 : 2016.12.30
1. 개정이유
선박의 안전운항 등을 위하여 안전관리체제를 수립하여야 하는 선박에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총톤수 500톤 이상의 준설선(浚渫船)을 포함하고, 국제항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선박의 사업장의 안전관리책임자 등의 경력기준을 4급 해기사 이상으로 강화하는 한편, 해사안전감독관의 자격기준에 선박검사원 등 선박검사 분야의 경력을 갖춘 자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선박의 안전관리체제 수립 대상 확대(제15조제1항제3호 신설)
「1974년 해상에서의 인명 안전을 위한 국제협약」에 따라 안전관리체제를 수립하여야 하는 선박에 해당하나 그간 해당 사례가 없어, 국내 법령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였던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총 톤수 500톤 이상의 준설선을 안전관리체제를 수립하여야 하는 선박에 포함함으로써 국제항해를 통하여 해당 선박이 외국 항만공사에 투입되는 등 원활한 운영이 가능하도록 함.
나. 내항선 안전관리책임자 등의 경력기준 강화(별표 3)
국제항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선박의 사업장의 안전관리책임자와 안전관리자의 경력기준을 5급 해기사 이상에서 4급 해기사 이상으로 강화함으로써 안전관리의 대상이 되는 선박의 승무경력을 갖춘 자가 안전관리책임자와 안전관리자가 될 수 있도록 경력기준을 현실화함.
다. 인증심사원의 자격기준에 대한 예외(별표 4 비고 제7호 신설)
안전관리체제에 대한 인증심사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으로 국제선급연합회의 정회원인 법인 등이 지정되는 경우 해당 법인 등에 소속된 인증심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국제적인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에 대해서는 인증심사원의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보아 인증심사의 대행 업무가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함.
라. 해사안전감독관의 자격기준 확대(별표 4의2)
「선박안전법」에 따른 선박안전기술공단에서 선박검사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 또는 선박검사관의 자격을 갖춘 후 5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으로 해양수산행정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책임급 해사안전감독관의 자격기준에 추가하는 등 해사안전감독관의 자격기준을 확대함으로써 다양한 전문경력을 갖춘 해사안전감독관이 원활하게 채용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 제1항 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관리책임자 등의 자격기준의 강화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선박소유자가 법 제46조제5항에 따라 내항선 사업장의 안전관리책임자 또는 안전관리자를 둔 경우 해당 안전관리책임자 또는 안전관리자는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자격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선박소유자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같은 표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격기준을 갖춘 내항선 사업장의 안전관리책임자 또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