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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2020년 04월
해양환경관리법 [법률 제17110호, 2020.3.24., 일부개정] [시행 2020.9.24.][일부시행 2020.3.24(부칙참조)]
◇ 개정이유
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의 관리 강화 및 선박연료유 사용량 등에 대한 보고제도 신설 등「1978년 의정서에 의하여 개정된 선박으로부터의 오염방지를 위한 1973년 국제협약」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해양오염방지관리인 등의 자격요건 강화, 해양오염방제업자의 의무 규정 및 해양자율방제대의 구성 및 운영 관련 규정 신설 등 해양오염사고 방지 및 사고발생 시 신속한 방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선박 소유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수리ㆍ해체 중인 선박에서의 오염물질 처리 절차를 개선하고, 선박의 연료유 견본 보관기간을 단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해양오염방지관리인 및 해양환경관리업자의 해양오염사고에 대한 방지ㆍ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해양오염방지관리인 또는 해양환경관리업에 종사하는 기술요원으로 임명ㆍ채용 된 후 일정
기간 마다 교육을 받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관련 교육 이수 등의 자격을 갖춘 후에 해양오염방지관리인
또는 기술요원으로 임명ㆍ채용되도록 함 (제32조, 제36조, 제70조 및 제121조).
나. 선박의 수리ㆍ해체 과정의 비용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조선소 또는 수리조선소에서 수리 중이거나
해체 중인 선박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로 하여금 수거ㆍ처리
할 수 있도록 함(제37조제2항제5호 및 제6호 신설).
다. 국제협약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 비치대상 선박 중 총톤수 5천톤 이상
선박의 소유자는 해당 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사를 받도록 하며, 선박
연료유의 사용량 등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매년 보고하도록 함 (제41조의3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41조의4 신설).
라. 국제협약의 개정으로 선박 연료유의 황함유량 기준이 강화(현행 3.5%에서 2020년1월1일부터 0.5%)
됨에따라, 이에 대비하여 배기가스정화장치를 사용하여 황산화물 배출량을 감축하는 경우에는 황함유량
기준을 초과하는 연료유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예외사유를 마련하는 한편, 부적합한 연료유를
선박에 적재하는 것을 금지함(제44조, 제44조의2 신설).
마. 선박 소유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국내항해에만 종사하는 선박 등 연료유의 교체주기가 짧은
선박의 경우에는 연료유 견본의 보관기간을 종전 1년에서 6개월 이내로 단축함 (제45조제4항).
바. 대기오염물질 배출규제의 예외사유에 강화된 선박 연료유 황함유량 기준을 만족시키기 위한 대기오염
방지설비의 예비검사 등을 위해 해당 설비를 시운전하는 경우를 추가함(제48조제4호 신설).
사. 해양경찰청장이 지역의 자율적인 해양오염방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어촌계에 소속된 어업인 등으로
해양자율방제대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68조의2 신설).
아. 해양오염사고 발생 시 신속한 방제를 위하여 해양오염방제업자는 방제의무자 등이 방제 조치를 하는
데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고의로 오염물질 방제업무를 지연하거나 방제조치를 방해해서는 아니 됨
(제72조제4항 신설).
자. 신고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 등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은 폐기물위탁ㆍ처리 및 선박해체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도록 규정 함으로써 해당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함(제76조제2항 신설, 제111조제2항).
차. 폐기물위탁자가 그 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다른 법인과 합병한 때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등이 종전의 폐기물위탁자의 신고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하도록 함
(제76조제5항 신설).
카. 해역이용영향평가 대상에 「전원개발촉진법」및 관계법령에 따른 전원개발사업 중 해상 풍력발전소,
「전기사업법」및 관계법령에 따른 전기설비 중 해상풍력 발전소를 설치하는 행위를 추가 함(제85조제1항
제8호의2 신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4조의2, 제48조 및 제129조제
1항제6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16699호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부칙 제5조제5항 중 "제72조제4항"을 "법률 제17110호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72조
제5항"으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해양환경관리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