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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2020년 03월
선박평형수 관리법 [법률 제17031호, 2020.2.18., 일부개정] [시행 2020.2.18.]
◇ 개정이유
우리나라는 이 법의 적용범위와 관련하여 국제해사기구의 결정사항을 반영하고 있는바, 이를 신속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이와 관련된 사항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위임하고, 입항보고 제도의 취지와 항만당국의 운영 현실을 반영하여 입항보고 대상을 조정하며, 「선박안전법」에 따른 중간검사 시기와의 불일치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중간검사를 연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선박안전법」과 이 법에 따른 중간검사의 시기를 통일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외국정부 등의 형식승인시험 인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제해사기구의 결정에 따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은 이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나. 종전에는 관할수역 외의 수역에서 선박평형수를 주입한 후 관할수역으로 들어오는 선박에 대해서만
다. 관할수역 외의 수역에서의 장기간 항해ㆍ조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선박평형수관리설비의
마. 해양수산부장관은 형식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 승계 신고 처리와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를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우리나라는 이 법의 적용범위와 관련하여 국제해사기구의 결정사항을 반영하고 있는바, 이를 신속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이와 관련된 사항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위임하고, 입항보고 제도의 취지와 항만당국의 운영 현실을 반영하여 입항보고 대상을 조정하며, 「선박안전법」에 따른 중간검사 시기와의 불일치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중간검사를 연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선박안전법」과 이 법에 따른 중간검사의 시기를 통일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외국정부 등의 형식승인시험 인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제해사기구의 결정에 따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은 이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제3조제3항제11호 신설).
나. 종전에는 관할수역 외의 수역에서 선박평형수를 주입한 후 관할수역으로 들어오는 선박에 대해서만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입항 보고를 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선박평형수 주입 여부에 관계없이
관할수역 외의 수역에서 관할수역으로 들어오는 모든 선박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입항 보고를
하도록 함
(제5조).
다. 관할수역 외의 수역에서의 장기간 항해ㆍ조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선박평형수관리설비의
유지ㆍ관리 상태에 대한 중간검사를 받을 수 없는 자는 중간검사 시기를 연기할 수 있도록 함
(제13조제4항 신설).
라. 외국정부 등이 실시하는 형식승인시험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험기준과 같은 수준 이상의
기준을 갖추었다고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한 경우 이에 대한
별도의 고시절차 없이 형식승인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완화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함
(제17조제4항).
마. 해양수산부장관은 형식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 승계 신고 처리와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
(제39조의2 신설).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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