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 웹진 18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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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2020년 03월
해사안전법 [법률 제17056호, 2020.2.18., 일부개정] [시행 2020.5.19.]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그 조작을 지시한 운항자 또는 도선을 한 자,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운항자 등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데, 「도로교통법」과 달리 술에 취한 정도와 위반행위의 횟수에 대한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법정형을 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한 운항자 등에 대한 벌칙을 혈중알코올농도 또는 위반횟수에 따라 세분하고,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이거나 위반횟수가 2회 이상인 사람 등에 대한 벌칙을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10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4조의2(벌칙)
①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선박직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박(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선박을 포함한다)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그 조작을 지시한 운항
자 또는 도선을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상 3천만원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②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선박직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박(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선박을 포함한다)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그 조작을 지시한
운항자 또는 도선을 한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1조제2항을 위반하여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선박직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박(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선박을 포함한다)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그 조작을 지시한 운항자 또는 도선을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측정 요구에 1회 따르지 아니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2. 측정 요구에 2회 이상 따르지 아니한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상 3천만원이하의 벌금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