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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2020년 02월
선박구획기준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고시 제2020-9호, 2020.1.20., 일부개정]
[시행 2020.1.20.]
1. 개정이유
IMO 국제협약(해상인명안전협약, SOLAS)의 개정사항을 국내법에 반영하고, 고시 재검토 기한을
IMO 국제협약(해상인명안전협약, SOLAS)의 개정사항을 국내법에 반영하고, 고시 재검토 기한을
재설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제협약 개정사항 반영
ㅇ ‘구획길이(Ls)’는 손상복원성 계산에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일반 ‘길이(L)’로 수정, 여객선은 ‘격벽갑판’,
화물선은 ‘건현 갑판’으로 변경(안 제2조)
ㅇ 복원성 결정을 위한 경사시험 시 기존 길이 및 높이방향 무게중심에 추가하여 횡방향 무게중심을
결정하도록 함(안 제6조)
ㅇ 복원성자료 제공 대상선박에서 탱커를 제외(별도협약 적용)하고, 복원성 계산 시 트림을 고려하도록
최대 허용 트림 곡선 추가 요구(안 제7조)
ㅇ 여객선의 안전성 향상을 위해 요구구획지수(R*)를 승선인원에 따라 계산하도록 산정방법을 개정
(안 제9조)
* 확률론적 손상복원성에서 선박의 길이 및 여객수에 따라 결정되는 지수
* 확률론적 손상복원성에서 선박의 길이 및 여객수에 따라 결정되는 지수
ㅇ 경하운항흘수에서 도달구획지수(A*)를 계산 시, 트림 상태에 대한 추가계산을 요구하여 선박운항
가능조건 확대(안 제10조)
* 확률론적 손상복원성에서 선박의 길이, 폭, 깊이방향의 각 수밀구획이 손상될 확률과 손상 후
* 확률론적 손상복원성에서 선박의 길이, 폭, 깊이방향의 각 수밀구획이 손상될 확률과 손상 후
복원력의 곱의 총 합으로, 복원성 만족을 위해 A>R 이어야 함
ㅇ 여객선의 복원성 특별요건에 변경된 요구구획지수 산정방법을 반영하고, 손상범위 결정에 사용되는
기준을 ‘구획 길이(Ls)’에서 ‘길이(L)’로 변경(안 제12조)
ㅇ 현존여객선(’14년 전 건조된 선박)에 복원성 계산기기 및 육상지원시스템’ 비치요건을 소급적용
(’25년 이후 첫 번째 도래하는 정기검사까지) 하도록 적용범위를 확대 함(안 제13조)
ㅇ 여객선 및 화물선의 이중저에 설치하는 작은웰(Well)의 설치기준(용골선에서 웰의 바닥까지의
거리가 h/2 혹은 500mm 중 큰 것)을 명확히 하고, 선박길이 80미터 미만 선박에 대체배치 기준
허용(안 제14조)
ㅇ 구조요건 확인을 위한 수밀격벽의 수두압력 시험기준을 여객선은 ‘격벽갑판’으로 화물선은
‘건현갑판’으로 수정함(안 제15조)
ㅇ 충돌격벽 전방 전부침수 시 설계요건(Si>1)을 신설, 화물선은 충돌격벽을 관통하는 관에 나비형
밸브 설치 등을 허용(안 제17조)
ㅇ 손상복원성 요건 미적용 화물선의 수밀문, 현창 등의 수밀폐쇄장치에 대한 수압시험 기준(개구
하단에서 건현갑판 상방 1미터까지로 측정한 수두의 수압)을 신설(안 제23조)
ㅇ 수밀갑판, 트렁크 등의 구조 및 최초 시험을 여객선과 로로여객선에만 적용하도록 명확화(안 제24조)
ㅇ 여객선의 선루내 끝단 공기관의 수밀폐쇄장치 설치를 강제화 하고 여객선 수밀문의 항해 중 상시
개방을 금지(안 제25, 28조)
ㅇ 여객선에 매 3개월마다 손상제어훈련 실시를 신설하고 훈련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등을 규정
(안 제28조의2)
ㅇ 여객선은 국제해사기구에서 개발한 지침(MSC.1/Circ.1564)에 따라 선박운항에 미칠 영향을 고려 후
항해중 수밀문의 일시적 개방을 허용함(안 제31조)
ㅇ 로로여객선의 선박 항해 중 출입구·차량경사로 폐쇄조건과 개방이 가능한 조건(통로의 통과를 위하여
필요한 기간 동안이나 선박의 필수적 작업을 위한 경우)을 명확화(안 제33조)
나. 자구 수정
ㅇ ‘복원성 컴퓨터’를 ‘복원성 계산기기’로 자구 수정(안 제13, 29조)
ㅇ ‘복원성 컴퓨터’를 ‘복원성 계산기기’로 자구 수정(안 제13, 29조)
다. 고시 재검토 기한을 재설정
ㅇ 2020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ㅇ 2020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재검토 기한을 재설정(안 제38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조, 제6조, 제7조, 제9조, 제10조, 제12조, 제14조, 제15조, 제17조, 제21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28조, 제29조, 제30조, 제31조, 제33조, 제34조 및 별표 1의 개정 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건조계약이 이루어진 선박, 또는 건조계약이 없는 경우 2020년 7월 1일 이후 용골 거치된 선박, 또는 2024년 1월 1일 이후 인도된 선박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제13조제3호 및 제28조의2의 신설 규정은 이 기준 시행일 전에 건조되었거나 건조에 착수한 여객선에도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건조되었거나 건조에 착수한 선박에 대하여는 종전의 고시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 고시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