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 웹진 18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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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이유
임시승선자의 대상을 현실화하고, 국제협약 위반선박이 항해정지 명령 등에 불복하고 무단 운항 시 협약증서의 효력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하며, 복원성에 영향이 없는 선박의 개조 또는 변경을 하는 경우 허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선박시설의 변경허가 관련 규정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한편, 해기사면허를 취득하고 일정기간 경력을 갖춘 경우 선박검사원이 될 수 있도록 선박검사원 자격을 확대하고, 선박검사 후 전자적 형태의 증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임시승선자 및 최대승선인원 산정기준 개선(안 제5조, 별표6)가축, 동물, 활어 및 위험물 운송차량 운전자를 화물관리인으로 인정하고, 화물관리인의 최대인원 산정 시 거주구역의 단위면적을 선원과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함
나. 국제협약 위반선박에 대한 제재 및 전자증서 발급근거 마련(안 제26조, 제82조의2)국제협약 위반에 따른 항해정지 명령 등에 불복하고 무단으로 운항할 경우 해당 선박의 협약증서의 효력을 중지할 수 있도록 하고, 선상업무 경감을 위해 전자적 형태의 선박검사 증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함
다. 선박시설의 변경허가 대상 및 절차 보완(안 제32조)동일한 형식의 설비로 교체 등 선박 복원성에 영향이 없는 시설의 개조 또는 변경의 경우는 선박시설의 변경허가 대상에서 제외하고, 선박소유자로 하여금 허가 신청 시 검사기관의 승인을 받은 복원성 자료를 제출토록 함
라. 선박 검사원 자격기준 확대 및 정부대행기관 지도감독 근거마련 (안 제45조, 제62조, 제88조의2, 제89조의2, 제97조의2)3급 해기사면허를 취득하고 3년 이상 경력을 갖춘 경우 학력에 관계없이 공단 또는 선급법인의 선박검사원이 될 수 있도록 하고, 형식승인시험기관 등에 대한 정기적 지도․감독근거를 마련함
마. 공단 또는 선급법인의 검사신청 양식의 인정(안 제82조의3)선박소유자의 편의증진을 위해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공단 또는 선급법인이 제공하는 통합서식으로 선박검사를 일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바. 협약증서양식 개정 및 용어순화(안 별지 제10호, 제12호, 제13호, 제14호, 제14의2호, 제16호, 제16의2호, 제17호, 제18호, 제19호, 제21호, 제23호, 제26호 등)국제해상안전협약 등 국제협약의 개정에 따른 국제협약증서의 양식을 개정하고, 일부 조항을 알기 쉬운 용어로 순화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3월 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 : 해사산업기술과장)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개정안 | 수정안 | 수정 사유 |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제출의견 보내실 곳)
1) 주소 : 세종시 다솜2로 94,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우편번호 : 30110)
2) 전화번호 : 044-200-5833/팩스 : 044-200-5849/전자우편 : h2kin@korea.kr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전화 044-200-5833)로 직접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 : 법령바다-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