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 웹진 18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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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1월
■ 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0106호, 2019.10.8., 일부개정] [시행 2019.10.8]
◇ 제정이유
유사한 위반행위 간 과태료 금액의 과도한 편차를 막고 과태료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과태료 금액 설정 시 각 부처가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합리적 기준(2019. 2. 12. 「과태료 금액 지침」국무회의 보고)이 마련됨에 따라 법률상 과태료 상한액의 수준을 고려하여 현실에 맞게 시행령의 과태료 금액을 조정하는 등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등 41개의 대통령령을 일괄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법률상 과태료 상한액의 순서에 맞게 시행령상 과태료 부과금액의 순서 정비(제23조, 제27조, 제29조,
제30조, 제35조 및 제41조)
1) 법률에서는 위반행위별로 과태료 상한액을 차등하여 정하고 있는데, 시행령에서는 법률상 과태료 상한액의 순서에 관계없이 과태료 금액을 정하여, 위반행위의 가벌성 정도를 고려하고 있는 법률의 취지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2) 법률상 과태료 상한액과 시행령상 과태료 부과금액이 역전되어 있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등 6개 대통령령의 과태료 부과금액을 법률상 상한액 순서에 맞게 조정함
나. 법률상 과태료 상한액에 비해 시행령상 과태료 부과금액이 지나치게 낮은 규정의 정비(제1조부터 제22조까지,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8조, 제31조부터 제34조까지 및 제36조부터 제40조까지)
1) 법률에서 정한 과태료 상한액의 취지가 무력화되지 않고 실효성 있는 제재수단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시행령의 과태료 부과금액을 법률상 과태료 상한액에 대하여 일정 비율 이상의 금액이 되도록 설정*할 필요가 있음.
* 법률상 과태료 상한액이 위반행위의 가벌성 정도에 따라 중대한 위반행위부터 경미한 위반행위에 이를 때까지 통상 절반씩 줄어드는 방식(예: 1천만원-5백만원-3백만원)을 취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시행령상 과태료 부과금액(차수를 두는 경우에는 1차 부과금액)은 원칙적으로 법률상 과태료 상한액의 50퍼센트 이상(정책적 고려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예외적으로 낮게 설정하는 경우에도 되도록이면 30퍼센트 이상)에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2) 시행령상 과태료 부과금액이 법률상 과태료 상한액의 10퍼센트 이하로 현저히 낮게 설정되어 있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등 35개 대통령령의 과태료 부과금액을 적정한 수준으로 상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