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 웹진 176호
- 2021년 12월
- 2021년 11월
- 2021년 10월
- 2021년 09월
- 2021년 08월
- 2021년 07월
- 2021년 06월
- 2021년 05월
- 2021년 04월
- 2021년 03월
- 2021년 02월
- 2021년 01월
- 2020년 12월
- 2020년 11월
- 2020년 10월
- 2020년 09월
- 2020년 08월
- 2020년 07월
- 2020년 06월
- 2020년 05월
- 2020년 04월
- 2020년 03월
- 2020년 02월
- 2020년 01월
- 2019년 12월
- 2019년 11월
- 2019년 10월
- 2019년 09월
- 2019년 08월
- 2019년 07월
- 2019년 06월
- 2019년 05월
- 2019년 04월
- 2019년 03월
- 2019년 02월
- 2019년 01월
- 2018년 12월
- 2018년 11월
- 2018년 10월
- 2018년 09월
- 2018년 08월
- 2018년 07월
- 2018년 06월
- 2018년 05월
- 2018년 04월
- 2018년 03월
- 2018년 02월
- 2018년 01월
- 2017년 12월
- 2017년 11월
- 2017년 10월
- 2017년 09월
- 2017년 08월
- 2017년 07월
- 2017년 06월
- 2017년 05월
- 2017년 04월
- 2017년 03월
- 2017년 02월
- 2017년 01월
- 2016년 12월
- 2016년 11월
- 2016년 10월
- 2016년 09월
- 2016년 08월
- 2016년 07월
- 2016년 06월
- 2016년 05월
- 2016년 04월
- 2016년 02월
- 2016년 01월
- 2015년 12월
- 2015년 11월
- 2015년 10월
- 2015년 09월
- 2015년 08월
- 2015년 07월
- 2015년 06월
- 2015년 05월
- 2015년 04월
- 2015년 03월
- 2015년 02월
- 2015년 01월
- 2014년 12월
- 2014년 11월
- 2014년 10월
- 2014년 09월
- 2014년 08월
- 2014년 07월
- 2014년 06월
- 2014년 05월
- 2014년 04월
- 2014년 03월
- 2014년 02월
- 2014년 01월
- 2013년 12월
- 2013년 11월
- 2013년 10월
- 2013년 09월
- 2013년 08월
- 2013년 07월
- 2013년 06월
- 2013년 05월
- 2013년 04월
- 2013년 03월
- 2013년 01월
- 2012년 12월
- 2012년 11월
- 2012년 10월
- 2012년 09월
- 2012년 08월
- 2012년 07월
- 2012년 06월
- 2012년 05월
- 2012년 04월
- 2012년 03월
- 2012년 02월
- 2012년 01월
- 2011년 02월
- 2011년 12월
- 2011년 11월
- 2011년 10월
- 2011년 09월
- 2011년 08월
- 2011년 07월
- 2011년 06월
- 2011년 05월
- 2011년 04월
- 2011년 03월
- 2011년 01월
- 2010년 12월
- 2010년 11월
- 2010년 10월
- 2010년 09월
- 2010년 08월
- 2010년 07월
- 2010년 06월
- 2010년 05월
- 2010년 04월
- 2010년 03월
- 2010년 02월
- 2010년 01월
- 2009년 12월
- 2009년 11월
- 2009년 10월
- 2009년 09월
- 2009년 08월
- 2009년 07월
- 2009년 06월
- 2009년 05월
- 2009년 04월
- 2009년 03월
- 2009년 02월
- 2009년 01월
- 2008년 12월
- 2008년 11월
- 2008년 10월
- 2008년 09월
- 2008년 08월
- 2008년 07월
- 2008년 06월
- 2008년 05월
- 2008년 04월
- 2008년 03월
- 2008년 02월
- 2008년 01월
- 2007년 12월
- 2007년 11월
- 2007년 10월
- 2007년 09월
- 2007년 08월
- 2007년 07월
- 2007년 06월
- 2007년 05월
- 2007년 04월
- 2007년 03월
- 2007년 02월
- 2007년 01월
- 2006년 12월
- 2006년 11월
- 2006년 10월
- 2006년 09월
- 2006년 08월
- 2006년 07월
- 2006년 06월
- 2006년 05월
- 2006년 04월
- 2006년 03월
- 2006년 02월
- 2006년 01월
- 2005년 12월
- 2005년 11월
- 2005년 10월
- 2005년 09월
- 2005년 08월
- 2005년 07월
- 2005년 06월
- 2005년 05월
- 2005년 04월
- 2005년 03월
- 2005년 02월
- 2005년 01월
- 2004년 12월
- 2004년 11월
07
2019년 07월
■ 해사안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9880호, 2019.6.18., 일부개정][시행 2019.6.18.]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선박의 안전운항에 필수적인 항행방법을 위반한 경우에 부과되는 과태료의 상한을 3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하는 등의 내용으로 「해사안전법」이 개정(법률 제16162호, 2018. 12. 31. 공포, 2019. 7. 1. 시행)됨에 따라, 항행 시 적절한 경계를 하지 않은 경우 등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금액을 종전 1회 위반 시 10만원, 2회 위반 시 20만원, 3회 이상 위반 시 30만원에서 1회 위반 시 300만원, 2회 위반 시 500만원, 3회 이상 위반 시 1천만원으로 각각 상향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항만 등 해상교통량이 많은 해역에서 금지되는 행위를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수상레저활동 등으로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해사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6월 18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문성혁
⊙대통령령 제29880호
해사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해사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은"을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7조의2제2항에 따라"로, "관보에 고시하여야"를 "관보에 고시하는 방법으로 공표해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공공기관의 장(이하 이 조에서 "기관별 작성권자"라 한다)"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이하 "공공기관의 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기관별 작성권자는"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공공기관의 장(이하 이 조에서 "기관별 작성권자"라 한다)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관보에 고시하여야"를 "법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관보에 고시하는 방법으로 공표해야"로 한다.
제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7조의2제1항"을 "법 제7조의3제1항"으로 한다.
제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7조의2제2항"을 "법 제7조의3제2항"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말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스킨다이빙, 스쿠버다이빙 또는 윈드서핑을 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레저기구나 장비를 이용하는 행위를 말한다"를 "말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16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34조제3항 본문에서 "스킨다이빙, 스쿠버다이빙, 윈드서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선박 및 레저기구가 제1항의 수역을 통과하기 위하여 침로(針路)나 속력의 급격한 변경 등이 없이 다른 선박의 항행안전을 저해하지 않고 항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상레저활동
2.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수중레저활동
3. 「마리나 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마리나 선박을 이용한 유람, 스포츠 또는 여가 행위
4.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유선사업에 사용되는 선박을 이용한 고기잡이, 관광 또는 그 밖의 유락 행위
제11조제4항 중 "제10조제1항에"를 "제10조제3항에"로 한다.
제15조의 제목 "(안전관리체제를 수립하여야 하는 선박 등)"을 "(안전관리체제를 수립ㆍ시행해야 하는 선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별표 2의2 제3호 중 "35도29분60.0초"를 "35도30분00.0초"로 한다.
별표 4 제3호나목 중 "국제해사기구ㆍ선박안전기술공단ㆍ선급법인"을 "국제해사기구,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선박안전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선급법인"으로 한다.
별표 4의2 제1호다목 중 "「선박안전법」 제45조에 따른 선박안전기술공단에서 같은 법 제77조에"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서 「선박안전법」 제77조에"로 하고, 같은 표 제2호다목 중 "「선박안전법」 제45조에 따른 선박안전기술공단"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별표 5 제2호노목부터 구목까지 및 추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첨부참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 제15조 및 별표 2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증심사원 및 해사안전감독관의 자격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선박안전기술공단이 발간하는 안내서 등의 이해에 관하여 받은 교육은 별표 4 제3호나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 발간하는 안내서 등의 이해에 관하여 받은 교육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선박안전기술공단에서 선박검사원으로 근무한 경력은 별표 4의2 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서 선박검사원으로 근무한 경력으로 본다.
제3조(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별표 5 제2호노목부터 구목까지 및 추목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의 부과처분은 별표 5 제2호노목부터 구목까지 및 추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