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 웹진 17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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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2019년 04월
■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정 (법률 제16308호, 2019.4.2, 시행: 2020.1.1)
◇ 제정이유
부산, 인천 등 주요 항만도시의 미세먼지 농도가 서울, 대구 등 육상 대도시만큼 심각하고, 그 발생 원인이 항만과 선박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 수립이 시급하다는 문제 제기가 지속되고 있음. 항만지역의 미세먼지는 선박운항, 화물하역 과정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 「대기환경보전법」 및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해양환경관리법」으로는 해당 대기오염 배출원을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많고 육상대도시 중심으로 미세먼지 대책이 수립되고 있어 항만지역은 정책 우선순위에서 소외되는 문제점도 발생하고 있음.
이에 항만지역의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저감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항만지역 주민의 건강에 미치는 위해를 예방하고 보다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관련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항만지역 등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원을 규제함과 동시에 환경친화적 선박을 확대하고 친환경 항만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항만지역 등"을 「항만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 「어촌ㆍ어항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어항구역, 「영해 및 접속수역법」에 따른 내수, 영해 및 접속수역으로 정의하고, "항만배출원"을 항만지역 등에서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선박, 하역장비, 자동차 등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정의함(제2조).
나. 해양수산부장관은 환경부장관과의 사전협의와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7조에 따른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5년마다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종합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함(제7조 및 제8조).
다. 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공동으로 항만지역 등의 대기질 현황 및 변화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하여 항만지역 등 대기질측정망을 설치하고, 항만지역 등의 대기질을 상시 측정하여야 하며, 항만지역 등의 대기질에 관한 측정결과를 해양환경종합정보망에 반영하여 활용하여야 함(제9조).
라.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항만대기질관리구역 내에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저속운항해역을 지정하여 선박의 소유자로 하여금 일정 속도 이하로 운항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함(제10조 및 제11조).
마.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장이 항만대기질관리구역을 운항할 예정인 선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될 선박을 새로 조달하는 경우 환경친화적 선박으로 구매하도록 함(제12조).
바.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석탄, 곡물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화물을 운송하는 항만사업자는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제13조).
사. 항만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하역장비 배출가스허용기준에 맞게 하역장비를 운영하여야 하고, 항만관리청은 항만사업자가 환경친화적 하역장비를 우선 사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함(제14조 및 제15조).
아. 해양수산부장관이 대기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할 우려가 있는 자동차에 대해 항만시설과 어항시설에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함(제16조).
자. 친환경 항만 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항만시설의 소유자로 하여금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이 다량으로 배출하는 선박이 이용하는 항만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만시설에 육상전원공급설비를 설치하도록 규정하며, 선박소유자에게 선박 내에 육상전원공급설비에서 공급되는 전력을 수급할 수 있는 장치인 수전장치의 설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함(제17조 및 제18조).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4월 2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김영춘
⊙법률 제16308호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본문 생략]
-부칙-
이 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는 이 법 시행일부터 2023년까지의 기간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