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 웹진 17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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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2019년 03월
■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 (해양수산부령 제326호, 2019.2.13)
시행일: 2019.2.13
◇ 개정 이유
「해양환경관리법」의 개정으로 선박에서 발생한 폐기물의 배출률 승인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승인 대상폐기물 및 승인 절차 등을 정하고, 「1978년 의정서에 의하여 개정된 선박으로부터의 오염방지를 위한 1973년 국제협약」에 따른 관련 국제 기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 계산 대상선박 및 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의 비치 대상선박을 조정하며, 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의 기재사항 등을 보완하고,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에서의 황산화물 배출제한기준량을 강화하는 한편, 황산화물용 배기가스정화장치에 대한 예비검사 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 내용
가. 선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배출률 승인(안 제13조의2 신설)
배출률 승인 대상폐기물을 분뇨저장탱크를 설치한 선박에서 발생하는 마쇄하지 않았거나 소독하지 않은 분뇨로 정하고, 배출률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배출률 표를 작성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등 배출률 승인 절차를 마련함.
나. 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 계산 대상선박의 조정 등(안 제30조의2, 별표 20의2 및 별표 20의3)
1) 매각ㆍ수리 등을 위해 예외적으로 국제항해를 하는 선박과 항만의 수심이나 재화중량톤수의 제한으로 일시적으로 지정된 건현(乾舷)이 증가되는 선박은 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의 계산 대상선박에서 제외하고, 액화천연가스(LNG)운반선 및 크루즈여객선은 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의 계산 대상선박으로 추가함.
2) 재화중량톤수 250톤 이상 로로여객선 및 재화중량톤수 1만톤 이상 액화천연가스(LNG)운반선 등을 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 허용값을 초과하는 건조ㆍ개조가 금지되는 대상선박에 추가하고, 그 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 허용 값을 정함.
다. 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의 비치 대상선박 조정 및 기재사항 등 보완(안 제30조의4 및 별표 20의4)
1) 추진기관이 없는 선박 및 매각ㆍ수리 등을 위해 예외적으로 국제항해를 하는 선박을 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 비치 대상선박에서 제외함.
2) 총톤수 5천톤 이상의 선박은 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에 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 등 선박에 관한 정보를 추가로 기재하도록 하고, 선박의 연료 사용량, 운항거리 및 운항시간에 대한 정보 수집 방법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 작성하도록 함.
라.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에서의 황산화물 배출제한기준량 강화(안 제34조제2항)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에서의 황산화물 배출제한기준량이 되는 배기가스 중 이산화황 배출량 대비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비율을 종전의 43.3에서 4.3으로 강화함.
마. 황산화물용 배기가스정화장치에 대한 예비검사(안 제46조)
예비검사 대상이 되는 대기오염방지설비의 종류에 황산화물용 배기가스정화장치를 추가하고, 황산화물용 배기가스정화장치의 작동설명서, 기술 매뉴얼 및 선상 모니터링 매뉴얼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예비검사를 신청하도록 하며,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예비검사에 합격한 경우 황산화물 배출적합증서를 발급하도록 함.
바. 소형 유조선의 이중선저구조 적용시기 조정(안 별표 10)
현행 규정에 따라 2020년 1월 1일 전까지 소형선이중선저구조를 갖추어야 하는 2010년 전에 인도된 재화중량톤수 600톤 미만의 유조선의 경우 그 선령에 따라 소형선이중선저구조의 적용시기를 2022년 1월 1일 전까지 점진적으로 적용하도록 조정함.
사. 유조선에 대한 복원성 계산기기 비치 의무(안 별표 14)
총톤수 150톤 이상의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유조선의 소유자는 선박의 손상복원성 및 비손상 복원성을 검증할 수 있는 복원성 계산기기를 해당 선박에 비치하도록 하되, 예상 가능한 모든 적재 상태를 포함하여 승인 받은 복원성자료가 선장에게 제공된 선박 등은 비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부칙 <제326호, 2019. 2. 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성 찌꺼기 탱크 기술기준에 관한 적용례) ①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으로서 2017년 1월 1일 전에 건조된 선박의 경우에는 별표 8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정기검사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국제항해에 종사하지 않는 선박의 경우에는 별표 8 제4호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정기검사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복원성 계산기기의 비치에 관한 적용례) 2016년 1월 1일 전에 건조된 선박의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 이후 정기검사를 신청하는 날 또는 2021년 1월 1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부터 별표 14 제4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소형선이중선저구조 기준에 관한 특례) 별표 10 제5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소형선이중선저구조를 갖춰야 하는 유조선으로서 이 규칙 시행 당시 소형선이중선저구조를 갖춘 유조선의 경우에는 별표 13 제4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표 제1호가목2)에 따른 화물창바닥과 선저외판에서 수직으로 측정한 선저외판의 형선간의 거리의 최소값은 0.60미터 이상으로 한다.
제5조(폐기물 배출률 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국제협약에 따라 폐기물의 배출률 승인을 받은 자는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폐기물의 배출률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