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 웹진 17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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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1월
■ 선박평형수 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 16152호, 2018.12.31) 시행일 : 2018.12.31
◇ 개정이유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임을 이유로 선박평형수처리업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선박평형수처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바로 선박평형수처리업의 등록을 할 수 있도록 결격사유에 관한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2017년 9월 8일 발효된 선박평형수 관리협약, 국제해사기구(IMO)의 최근 결정사항을 현행법에 반영하고 불비사항을 정비하는 한편,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있는 대상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운항하는 선박으로서 비상업적인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선박 등으로 확대함(제3조제3항).
나.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국가 간 선박평형수의 이동에 의한 해양생태계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 및 외국 국가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 등 국가의 책무를 신설함(제4조의2 신설).
다. 선박평형수 교환방법으로 배출 가능한 시기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선박평형수 교환방법 및 선박평형수처리설비로 처리한 평형수 배출에 추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인정하는 방법도 배출이 가능하도록 함(제6조).
라. 임시검사에 합격한 선박에 대하여 검사증서에 검사결과를 표기하도록 한 조항을 삭제함(현행 제14조제2항 삭제).
마. 동형처리설비의 형식승인시험 유예 규정을 삭제함(현행 제17조제5항 후단 및 제18조제5호 삭제).
바. 선박평형수처리설비 형식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승계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제17조의4 신설).
사.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 해당하여 선박평형수처리업의 등록이 취소된 자가 성년후견 및 한정후견이 종료될 경우 즉시 선박평형수처리업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함(제22조제3호).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2호, 제3조제3항, 제6조제1호 및 제5호, 제17조제4항 및 같은 조 제5항 본문, 제17조의4, 제20조의4, 제21조제1항, 제36조의3, 제46조제1항제6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형식승인시험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동형처리설비의 형식승인시험 일부가 유예된 경우에는 제17조제5항 및 제18조제5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