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 웹진 16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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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2월
■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해양수산부령 제311호, 2018.11.20) 시행일: 2018.11.20, 일부 시행일: 2018.5.21
1. 개정이유
여객에서 제외되는 선박의 항해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승선하는 자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선박이 응급환자 또는 산불 등 화재 진화에 필요한 인력을 수송하는 경우 최대승선인원을 초과할 수 있도록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행사기간을 임시로 여객정원의 증원을 허용하는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선박의 승선인원과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선박소유자가 전자우편 또는 팩스 등으로 선박검사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첨부 서류는 선박검사일 전까지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해양수산청장이 선박용 물건 등을 제조하거나 정비하는 사업장을 지정사업장으로 지정한 경우, 그 사업장의 명칭 등을 고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임시승선자의 범위 및 최대승선인원 산입 제외 대상 명확화(안 제5조 및 제18조)
선박회사의 소속 직원과 선박수리 작업원은 해당 선박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해당 선박의 수리 작업 등을 위한 경우에 임시승선자에 해당함을 명확히 규정하고, 선박의 입항ㆍ출항 및 정박 중에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승선하는 선박검사관 및 선박검사원 등은 최대승선인원에서 제외됨을 명시함.
나. 최대승선인원 관련 제도 개선(안 제8조 및 별표 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선박이 응급환자 또는 산불 등 화재 진화에 필요한 인력을 수송하는 경우에 최대승선인원을 초과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도서지역에서 실시하는 특별행사의 기간 중에 임시로 선박의 여객을 증원할 수 있도록 하던 규정을 삭제함.
다. 전자우편 등으로 선박검사 신청 시 첨부 서류의 사후 제출(안 제12조, 제19조 및 제21조)
선박소유자가 직접 방문하지 아니하고 전자우편, 팩스 등으로 정기검사 등의 선박검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건조검사증서 등의 첨부 서류를 선박검사일 전까지 제출할 수 있도록 함.
라. 지정사업장의 지정 고시(안 제48조 및 제49조)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선박용 물건 또는 소형선박을 제조하거나 정비하는 사업장을 지정사업장으로 지정한 경우 그 사업장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등을 고시하도록 하고, 고시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사항을 고시하도록 함.
마. 수입된 선박용 믈건 등에 대한 예비검사 실시 시기(안 제54조)
외국에서 수입되는 선박용무건 또는 소형선박의 선체는 수입된 이후 국내에서 예비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함.
바. 선박에 비치하여야 하는 항해용 간행물(안 제74조)
선박소유자가 안전한 항해를 위하여 선박에 비치하여야 하는 항해용 간행물의 종류에 연안 및 주요 항만의 항해안전정보를 수록한 항로지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