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 웹진 16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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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2018년 11월
■ 유선 및 도선사업법 일부 개정(법률 제15527호, 2018.3.27)
시행일: 2018.3.27, 일부 시행일: 2018.9.27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유선 및 도선사업과 업(業)의 형태가 유사한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리나업 등을 이 법의 적용배제 대상으로 명시하고, 사업 승계, 면허 갱신 등의 신고 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도록 하며, 유선사업자와 도선사업자 등이 출항하기 전에 승객에게 안전에 관한 사항의 안내와 관련된 방법의 보완이 필요하므로, 승객이 안전에 관한 사항을 숙지하고 비상시 활용할 수 있도록 그 사항을 매뉴얼로 작성하여 유ㆍ도선장 및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유ㆍ도선의 선실이나 통로에 비치하도록 하는 한편, 유선 및 도선 승선 시 승객 신원 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 신분확인을 위한 신분증의 범위가 주민등록증 및 운전면허증 등으로 한정되는 것으로 해석되어 어린이 및 학생, 외국인 등이 유선 및 도선에 승선하고자 하는 경우 현장 혼란이 초래되고 있음에 따라 전산(인터넷) 및 스마트폰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신분확인 방법을 하위법령에서 정하도록 하는 등 법적용에 혼선이 초래되지 아니하도록 법률을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3월 27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김부겸
⊙법률 제15527호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리나업 및 그 사업과 관련된 수상에서의 행위를 하는 경우
5.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중레저사업 및 그 사업과 관련된 수상에서의 행위를 하는 경우
제3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관할관청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관할관청은 제3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수리여부를 통지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신고의 경우 7일,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의 경우 5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관청은 연장된 사실과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3조의3제4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관할관청은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관할관청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제5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관할관청은 제2항에 따른 갱신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관할관청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제7조제2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관할관청은 제1항에 따른 신고(폐업신고의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관할관청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제1호에 따른 폐업신고가 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에 흠이 없고, 법령 등에 규정된 형식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본다.
제10조 중 "제3조제3항"을 "제3조제5항"으로 한다.
제1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유선사업자와 선원은 다음 각 호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매뉴얼로 작성하여 유선장 및 행정안전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유선의 선실이나 통로에 비치하고 출항하기 전에 승객에게 영상물 상영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안내하여야 한다.
1. 안전한 승선ㆍ하선의 방법
2. 선내 위험구역 출입금지에 관한 사항
3. 인명구조장비의 위치 및 사용법
4. 유사 시 대처요령
5.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안전에 관한 사항
제1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도선사업자와 선원은 다음 각 호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매뉴얼로 작성하여 도선장 및 행정안전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도선의 선실이나 통로에 비치하고 출항하기 전에 승객에게 영상물 상영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안내하여야 한다.
1. 안전한 승선ㆍ하선의 방법
2. 선내 위험구역 출입금지에 관한 사항
3. 인명구조장비의 위치 및 사용법
4. 유사 시 대처요령
5.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안전에 관한 사항
제25조제3항 중 "승선하려는 승객에게 신분증을 요구하여"를 "행정안전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선하려는 승객의 신분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신분증 제시 요구에"를 "신분확인 요구에"로 한다.
제27조제6호 중 "제3조제4항"을 "제3조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제7조제2항"을 "제7조제5항"으로 한다.
제32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관할관청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관할관청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제43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12조제2항 또는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에 관한 사항을 매뉴얼로 작성하여 비치하지 아니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2항, 제16조제2항 및 제43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ㆍ도선사업의 신고ㆍ변경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3항ㆍ제4항, 제3조의3제4항ㆍ제5항, 제5조제3항ㆍ제4항, 제7조제2항ㆍ제3항 또는 제32조제3항ㆍ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