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 웹진 167호
- 2021년 12월
- 2021년 11월
- 2021년 10월
- 2021년 09월
- 2021년 08월
- 2021년 07월
- 2021년 06월
- 2021년 05월
- 2021년 04월
- 2021년 03월
- 2021년 02월
- 2021년 01월
- 2020년 12월
- 2020년 11월
- 2020년 10월
- 2020년 09월
- 2020년 08월
- 2020년 07월
- 2020년 06월
- 2020년 05월
- 2020년 04월
- 2020년 03월
- 2020년 02월
- 2020년 01월
- 2019년 12월
- 2019년 11월
- 2019년 10월
- 2019년 09월
- 2019년 08월
- 2019년 07월
- 2019년 06월
- 2019년 05월
- 2019년 04월
- 2019년 03월
- 2019년 02월
- 2019년 01월
- 2018년 12월
- 2018년 11월
- 2018년 10월
- 2018년 09월
- 2018년 08월
- 2018년 07월
- 2018년 06월
- 2018년 05월
- 2018년 04월
- 2018년 03월
- 2018년 02월
- 2018년 01월
- 2017년 12월
- 2017년 11월
- 2017년 10월
- 2017년 09월
- 2017년 08월
- 2017년 07월
- 2017년 06월
- 2017년 05월
- 2017년 04월
- 2017년 03월
- 2017년 02월
- 2017년 01월
- 2016년 12월
- 2016년 11월
- 2016년 10월
- 2016년 09월
- 2016년 08월
- 2016년 07월
- 2016년 06월
- 2016년 05월
- 2016년 04월
- 2016년 02월
- 2016년 01월
- 2015년 12월
- 2015년 11월
- 2015년 10월
- 2015년 09월
- 2015년 08월
- 2015년 07월
- 2015년 06월
- 2015년 05월
- 2015년 04월
- 2015년 03월
- 2015년 02월
- 2015년 01월
- 2014년 12월
- 2014년 11월
- 2014년 10월
- 2014년 09월
- 2014년 08월
- 2014년 07월
- 2014년 06월
- 2014년 05월
- 2014년 04월
- 2014년 03월
- 2014년 02월
- 2014년 01월
- 2013년 12월
- 2013년 11월
- 2013년 10월
- 2013년 09월
- 2013년 08월
- 2013년 07월
- 2013년 06월
- 2013년 05월
- 2013년 04월
- 2013년 03월
- 2013년 01월
- 2012년 12월
- 2012년 11월
- 2012년 10월
- 2012년 09월
- 2012년 08월
- 2012년 07월
- 2012년 06월
- 2012년 05월
- 2012년 04월
- 2012년 03월
- 2012년 02월
- 2012년 01월
- 2011년 02월
- 2011년 12월
- 2011년 11월
- 2011년 10월
- 2011년 09월
- 2011년 08월
- 2011년 07월
- 2011년 06월
- 2011년 05월
- 2011년 04월
- 2011년 03월
- 2011년 01월
- 2010년 12월
- 2010년 11월
- 2010년 10월
- 2010년 09월
- 2010년 08월
- 2010년 07월
- 2010년 06월
- 2010년 05월
- 2010년 04월
- 2010년 03월
- 2010년 02월
- 2010년 01월
- 2009년 12월
- 2009년 11월
- 2009년 10월
- 2009년 09월
- 2009년 08월
- 2009년 07월
- 2009년 06월
- 2009년 05월
- 2009년 04월
- 2009년 03월
- 2009년 02월
- 2009년 01월
- 2008년 12월
- 2008년 11월
- 2008년 10월
- 2008년 09월
- 2008년 08월
- 2008년 07월
- 2008년 06월
- 2008년 05월
- 2008년 04월
- 2008년 03월
- 2008년 02월
- 2008년 01월
- 2007년 12월
- 2007년 11월
- 2007년 10월
- 2007년 09월
- 2007년 08월
- 2007년 07월
- 2007년 06월
- 2007년 05월
- 2007년 04월
- 2007년 03월
- 2007년 02월
- 2007년 01월
- 2006년 12월
- 2006년 11월
- 2006년 10월
- 2006년 09월
- 2006년 08월
- 2006년 07월
- 2006년 06월
- 2006년 05월
- 2006년 04월
- 2006년 03월
- 2006년 02월
- 2006년 01월
- 2005년 12월
- 2005년 11월
- 2005년 10월
- 2005년 09월
- 2005년 08월
- 2005년 07월
- 2005년 06월
- 2005년 05월
- 2005년 04월
- 2005년 03월
- 2005년 02월
- 2005년 01월
- 2004년 12월
- 2004년 11월
10
2018년 10월
■ 해사안전법 일부 개정(법률 제15606호, 2018.4.17), 시행일: 2018.10.18
◇ 개정 이유
연안ㆍ항만 인근에 시운전 금지해역을 설정하여 금지해역에서의 조종성능 시험을 제한하고, 소형선박 운항자의 음주운항을 억제하기 위하여 음주운항 처벌을 다른 선박이나 교통수단과 같이 과태료에서 징벌형으로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며, 해양수산부장관은 국제해사기구(IMO)가 주관하는 회원국 감사에 체계적으로 대비하기 위하여 대응계획 및 점검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신고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안전진단대행업자 등의 등록에 따른 권리ㆍ의무의 승계신고를 받은 경우 3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며,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看做)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안전진단대행업자로 등록한 자 등에 관한 불합리한 결격사유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한편, 약물복용 등의 상태에서 선박을 운행한 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인증심사대행기관이 대행하는 업무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체제 인증심사대행기관에 대해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지도ㆍ감독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며, 선박의 안전관리체제를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는 대상선박에 대한 해석상의 논란을 없애기 위하여 해상화물운송업에 종사하는 선박과 그 밖의 선박을 구별하여 규정하고, 교통안전특정해역에서의 항행안전을 위한 명령사항 중 통항시각의 변경, 제한된 시계에서의 선박의 항행제한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현행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 내용
가. "해사안전관리" 정의 규정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위한 일체의 활동"을 추가하여 안전관리 및 해사안전 증진을 강화함(제2조제1호).
나. 해양수산부장관은 국제해사기구가 주관하는 회원국 감사에 대비하기 위한 대응계획을 7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그 대응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점검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대응계획 및 점검
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제7조의2 신설).
다. 교통량이 많은 연안 인근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운전금지해역"을 설정하고, 금지해역에서의
길이 100미터 이상 시운전 선박의 조종성능 시험을 제한함으로써 시운전 선박의 충돌 등 해양사고
예방을 도모함 (제14조의2 및 제106조제5호의2 신설).
라. 안전진단대행업자로 등록한 자 또는 안전관리대행업을 등록한 법인의 대표자가 피성년후견인 등에
해당하게 되어 등록이 취소된 경우 2년이 지나지 아니하더라도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안전
진단대행업자 또는 안전관리대행업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여 불합리한 결격사유를 개선함
(제20조제4호 및 제52조제2항).
마. 해양수산부장관은 안전진단대행업자 등의 등록에 따른 권리ㆍ의무의 승계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도입함(제21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제53조제1항).
바. 해양경찰서장은 운항자 또는 도선사가 약물복용 등의 상태에서 선박을 운항하거나 도선한 경우
정상적으로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할 것을 지시할 수 있는 상태가 될 때까지 조타기 조작 또는
조작 지시를 못하게 명령하거나 도선을 하지 못하게 명령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
(현행 제41조 제4항 삭제, 제41조의3 신설).
사. 선박의 안전관리체제를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는 대상선박에 해상화물운송업에 종사하는 선박과
그 밖의 선박을 구별하여 규정함(제46조제2항).
아. 인증심사대행기관이 대행하는 업무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체제 인증심사대행기관에 대해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지도ㆍ감독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제48조제2항 신설).
자. 교통안전특정해역에서의 항행안전을 위한 명령사항 중 통항시각의 변경, 제한된 시계에서의 선박의
항행제한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현행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제106조 및 제107조).
차. 다른 선박이나 교통수단과 달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선박을 운항한 자에 대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를 부과토록 한 벌칙규정을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강화함(제107조제2호의3 및 제2호의4신설)
⊙법률 제15606호
해사안전법 일부 개정 법률해사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사고가 발생할 위험을 줄이는"을"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모든"으로 한다.
제2장에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국제해사기구의 회원국 감사 대응계획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국제해사기구가 주관하는 회원국 감사에 대비하기 위한 계획(이하 "대응계획"이라 한다)을 7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대응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점검계획(이하 "점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대응계획 및 점검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그 밖의 관계인에게 자료의 제출, 의견
진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대응계획 및 점검계획의 세부 내용 및 수립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제3절의 제목 중 "유조선통항금지해역의"를 "유조선통항금지해역 등의"로 한다.
제3장제3절에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시운전금지해역의 설정) ① 누구든지 충돌 등 해양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운전(조선소 등에서 선박을 건조ㆍ개조ㆍ수리 후 인도 전까지 또는 건조ㆍ개조ㆍ수리 중 시험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06조제5호의2에서 같다)을 금지한 해역(이하 "시운전금지해역"이라 한다)에서 길이 100미터 이상의
선박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운전금지해역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제4호 중 "취소"를 "취소(제1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대표자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제21조제3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1호"를 "제5호, 제11호"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본문 중 "법인의
대표자가 제20조"를 "제20조"로 한다.
제41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4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1조의3(위험방지를 위한 조치) 해양경찰서장은 운항자 또는 도선사가 제41조제1항 및 제41조의2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운항자 또는 도선사가 정상적으로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할 것을 지시할 수 있는 상태가 될 때까지 조타기 조작 또는 조작 지시를 하지 못하게 명령하거나 도선을 하지 못하게 명령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46조제2항제2호 중 "포함한다]과 그 밖의 선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을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
제48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전단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제4호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제6항"을 "제7항"으로, "제5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8항)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대행기관의 업무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제52조제2항 중 "취소"를 "취소(법인의 대표자가 제20조제1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53조제1항 중 "제21조제1항 및 제2항을"을 "제2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로 한다.
제98조제3호 중 "제48조제5항에"를 "제48조제6항에"로 한다.
제106조에 제2호의2 및 제5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11조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5의2. 제1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시운전금지해역에서 길이 100미터 이상 선박을 시운전한 자
제107조제1호 중 "제11조 각 호에"를 "제11조제2호 또는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의3 및 제2호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3.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선박직원법」 제2조제1호가목 단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총톤수 5톤 미만 선박(한국선박에 한정한다)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그 조작을 지시한 운항자
2의4. 제41조제2항을 위반하여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선박직원법」
제2조제1호가목 단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총톤수 5톤 미만 선박(한국선박에 한정한다)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그 조작을 지시한 운항자
제110조제3항제15호의4 및 제15호의5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15의6 중 "제41조제4항에"를 "제41조의
3에"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제3항ㆍ제4항 및 제5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진단대행업자 등의 권리ㆍ의무 승계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3항ㆍ제4항 및 제53조제1항의 개정 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후 안전진단대행업자 또는 안전관리대행업의 등록에 따른 권리ㆍ의무의 승계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