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 웹진 16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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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2018년 08월
■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해양수산부령 294호, 2018.7.4)
시행일: 2018.7.4
1. 개정 이유
예선의 운용 선령(船齡) 제한 제도를 도입하고, 항만 내 예선의 대기장소가 부족한 경우 예선업의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며, 예선의 배정은 개별 예선업자가 단독으로 하되 공동으로 배정하는 경우 미리 공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원칙적으로 예선을 선령 30년까지 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예선의 대기장소 부족으로 인한 예선업 등록 거부의 기준을 정하며, 예선을
공동 배정하려는 경우 예선업자가 공표하여야 할 사항 및 절차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예선 운용 선령의 상한(안 제10조제8항 신설)
무역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예선의 선령을 30년 이하로 제한하되, 「선박안전법」에 따른 선박검사 등에
합격한 예선의 경우 선령의 기준 연한(年限)을 5년의 범위에서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함.
나. 예선의 대기장소 부족으로 인한 예선업 등록 거부(안 제10조의3 신설)
예선업 등록 거부에 관한 예선의 대기장소 관련 기준을 항만 내 예선의 대기장소에 예선을 겹쳐서 접안
(接岸)할 경우 3겹 이내로 겹쳐서 접안할 수 있을 것으로 정하되, 항만시설의 설계기준 및 안전상 문제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5겹 이내로 겹쳐서 접안할 수 있도록 함.
다. 예선의 공동 배정에 관한 공표 등(안 제13조의2 신설)
예선을 공동 배정하려는 예선업자는 공동 배정에 참여하는 예선업자 및 예선의 배정 방법 등의 정보를
포함한 규약을 작성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 등에게 제출하고, 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전자매체에 규약의 내용을 공표하도록 함.
라. 위험물 안전관리자의 교육(안 제19조의2 신설 및 안 별표 4)
위험물을 관리하는 위험물 안전관리자는 위험물의 개요, 관련 법규, 위험물 취급 시 안전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함.
마. 위험물 하역 관련 안전장비(안 제19조의3 신설)
총톤수 5만톤 이상의 위험물 운송 선박이 접안하는 돌핀 계류시설의 운영자는 선박이 안전하게 접안
하여 하역할 수 있는 안전장비로서 선박접안속도계, 자동경보시스템 및 자동차단밸브를 갖추도록 함.
3.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생략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공정거래위원회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1) 신ㆍ구조문 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8. 2. 6. ~ 3. 19.)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0조제8항부터 제10항까지, 제19조의3 및 별지 제7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20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험물 안전관리자의 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별표 4에 따라 양성과정의 교육을 받은 사람은 별표 4 제1호가목의 개정규정
에 따른 양성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별표 4에 따라 재교육과정의 교육을 받은 사람은 별표 4 제1호나목의 실무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종전의 별표 4에 따라 양성과정 또는 재교육과정의 교육을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한 사람은 별표 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한다.
1. 산적액체위험물(선박연료공급선의 산적액체위험물은 제외한다)을 관리하는 위험물 안전관리자:
별표 4 제1호나목1)의 개정규정에 따른 실무교육
2. 선박연료공급선의 산적액체위험물을 관리하는 위험물 안전관리자: 별표 4 제1호나목2)의 개정규정에
따른 실무교육
④ 이 규칙 시행 당시 위험물 안전관리자로 고용된 사람으로서 종전의 별표 4에 따른 양성과정 또는
재교육과정의 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은 별표 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한다.
1. 산적액체위험물(선박연료공급선의 산적액체위험물은 제외한다)을 관리하는 위험물 안전관리자: 별표 4
제1호나목1)의 개정규정에 따른 실무교육
2. 선박연료공급선의 산적액체위험물을 관리하는 위험물 안전관리자: 별표 4 제1호나목2)의 개정규정에
따른 실무교육
3. 포장된 위험물을 관리하는 위험물 안전관리자: 별표 4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