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 웹진 16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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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2018년 06월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대통령령 제28846호(2018.4.30) 시행일 : 2018.5.1
◇ 개정이유
해양수산부장관 등은 해양환경개선부담금 등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내지 아니하면
체납된 기간을 고려하여 가산금을 징수하도록 하고,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을 임명한 선박 또는 해양시설의
소유자는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이 질병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대리자를 지정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며, 해양환경공단은 방제분담금의 산정 등을 위하여 방제분담금의 납부의무자에게 일정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해양환경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5012호, 2017. 10. 31. 공포, 2018. 5. 1. 시행)됨에 따라, 해양환경개선부담금 등의 가산금 산정기준을 보완하고, 해양오염방지관리인 대리자의 자격ㆍ업무내용 및 방제분담금 산정 등을 위한 자료제출의 범위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해양오염 원인자에 대한 부담을 보다 강화하기 위하여 해양환경개선부담금 및 방제분담금에 대한 감면 근거를 삭제하고, 방제선(防除船)에 갖추어야 하는 회수유(回收油) 저장장치의 설치기준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해양환경개선부담금 및 방제분담금에 대한 감면 삭제(제25조의2제2항 및 별표 9 제3호)
오염물질의 해양배출량이 1백만리터 이상인 경우 이를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 산정된 해양환경개선부담금
의 100분의 75를 감경하도록 하거나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유류에 대한 분담금을 납부한
기름저장시설에 대해서는 경유에 대하여 별도로 방제분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한 감면규정 등을
삭제하여 해양오염에 원인을 제공한 자의 책임을 보다 강화함.
나. 해양환경개선부담금 등의 가산금의 산정기준 조정(제32조제1항, 제54조의2 신설)
해양환경개선부담금 가산금의 산정기준을 체납기간에 관계없이 체납된 부담금의 100분의 3으로 하던 것
을 앞으로는 체납기간 1일당 체납된 부담금의 1천분의 1로 변경하고, 방제분담금 가산금의 산정기준도
해양환경개선부담금 가산금의 산정기준과 동일하게 마련함.
다. 선박 또는 해양시설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의 대리자 자격 등의 마련(제39조 및 제40조)
선박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의 대리자로 지정될 수 있는 사람은 선장, 통신장 및 통신사를 제외한
「선박직원법」에 따른 선박직원으로 하고, 해양시설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의 대리자로 지정될 수 있는 사람
은 해양시설에서의 오염물질을 이송 또는 배출하는 작업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등으로 하며, 선박 또는
해양시설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의 대리자는 교육ㆍ훈련에 관한 업무를 제외하고는 그 해양오염방지관리인
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라. 방제분담금 산정 등을 위한 자료제출의 범위(제54조의4 신설)
해양환경공단은 방제분담금의 납부의무자에게 선박의 적하(積荷) 목록 및 기름저장시설의 유류 수령량을
확인하기 위하여 「선박법」에 따른 선박국적증서,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선박출입
신고서 및 위험물반입신고서 등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마. 방제선 회수유 저장장치의 설치기준 마련(별표 8 제3호다목 및 라목 신설)
선박 또는 해양시설의 소유자는 방제선을 배치하는 경우 해당 방제선의 기름회수능력 대비 100분의
160 이상의 저장능력을 보유한 회수유 저장장치를 방제선에 갖추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