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 웹진 16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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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2018년 06월
■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제284호, 2018.5.1., 타법개정]
[시행 2018.5.1.]
◇ 개정이유
풍력발전단지 등 인공구조물을 해상에 설치하는 경우 항로표지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로표지 전문인력에 대한 교육ㆍ훈련을 위하여 항로표지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선박의 안전한 항행을 위하여 항만수역 외의 수역 등에 있는 선박의 항행에 장애가 되는 수중암초를 제거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항로표지법」이 개정(법률 제15009호, 2017. 10. 31. 공포, 2018. 5. 1. 시행)됨에 따라, 풍력발전단지 등을 나타내는 특수항로표지의 종류 등을 신설하고, 항로표지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절차 등을 정하며, 수중암초 제거를 위한 기준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인공구조물에 대하여 설치하는 항로표지의 종류 신설(안 제2조제2항)
법률에서 풍력발전단지, 조력(潮力)발전단지, 파력(波力)발전단지 등 인공구조물에 대하여 항로표지를 설치
하도록 함에 따라, 특수항로표지의 종류에 해양풍력발전단지표지, 해양조력발전단지표지 및 해양파력발전
단지표지 등을 신설함.
나. 항로표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안 제3조)
해양수산부장관은 매년말까지 사업추진 방향, 사업내용ㆍ소요예산 등 세부 사업계획을 포함한 항로표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 및 국립해양측위정보원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지방해양수산
청장 및 국립해양측위정보원장은 항로표지 시행계획에 따라 소관 업무를 추진하도록 함.
다. 항로표지의 배치와 기능 결정시 고려사항(안 제4조)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로표지를 설치ㆍ관리하는 경우 그 배치와 기능을 결정하려면 항로표지를 설치할
해역의 여건, 해상교통상황, 인근에 설치된 항로표지의 종류와 기능 등을 고려하도록 함.
라. 항로표지 기능의 측정 및 분석(안 제5조)
해양수산부장관은 광파표지에 대해서는 광도(光度) 및 등질(燈質) 등을, 음파표지에 대해서는 취명(吹鳴)
주기 및 음달거리(音達距離) 등을, 전파표지에 대해서는 전계강도(電界强度) 및 신호 대 잡음비(雜音比)
등을 4년마다 측정 및 분석하도록 함.
마. 수중암초의 제거 기준 마련(안 제8조)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의 항행에 장애가 되는 수중암초를 제거하는 경우 선박이 안전하게 통항할 수 있는
충분한 수심을 확보하고, 안전성, 경제성 및 현장여건 등을 고려한 최적의 공법을 선정하도록 하는 등
수중암초의 제거 시 따라야 할 기준을 정함.
바. 사설항로표지관리원의 준수사항(안 제18조)
사설항로표지관리원은 사설항로표지의 허가 시 부과된 허가조건 중 해당 사설항로표지의 관리와 관련된
조건을 이행하도록 하고, 항로표지의 소등(消燈)ㆍ유실(遺失) 등의 사고가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신고하도록 하는 등 사설항로표지관리원의 준수사항을 정함.
사. 위탁관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 보완(안 제24조)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위탁관리업자에 대하여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처분을 하는 경우 행정처분
명령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관보에 공고하도록 하며, 행정처분대장을 갖추어 두고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도록 하는 한편, 사설항로표지의 소유자는 위탁관리업자의 등록취소 등으로 인하여
사설항로표지의 관리업무가 중단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
아. 항로표지 장비ㆍ용품 검사의 유효기간 연장(안 제30조제1항)
항로표지 장비ㆍ용품의 품질 향상 등 여건 변화를 반영하고 사설항로표지 소유자의 검사 수수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항로표지 장비ㆍ용품 검사의 유효기간을 3년에서 4년으로 연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