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 웹진 162호
- 2021년 12월
- 2021년 11월
- 2021년 10월
- 2021년 09월
- 2021년 08월
- 2021년 07월
- 2021년 06월
- 2021년 05월
- 2021년 04월
- 2021년 03월
- 2021년 02월
- 2021년 01월
- 2020년 12월
- 2020년 11월
- 2020년 10월
- 2020년 09월
- 2020년 08월
- 2020년 07월
- 2020년 06월
- 2020년 05월
- 2020년 04월
- 2020년 03월
- 2020년 02월
- 2020년 01월
- 2019년 12월
- 2019년 11월
- 2019년 10월
- 2019년 09월
- 2019년 08월
- 2019년 07월
- 2019년 06월
- 2019년 05월
- 2019년 04월
- 2019년 03월
- 2019년 02월
- 2019년 01월
- 2018년 12월
- 2018년 11월
- 2018년 10월
- 2018년 09월
- 2018년 08월
- 2018년 07월
- 2018년 06월
- 2018년 05월
- 2018년 04월
- 2018년 03월
- 2018년 02월
- 2018년 01월
- 2017년 12월
- 2017년 11월
- 2017년 10월
- 2017년 09월
- 2017년 08월
- 2017년 07월
- 2017년 06월
- 2017년 05월
- 2017년 04월
- 2017년 03월
- 2017년 02월
- 2017년 01월
- 2016년 12월
- 2016년 11월
- 2016년 10월
- 2016년 09월
- 2016년 08월
- 2016년 07월
- 2016년 06월
- 2016년 05월
- 2016년 04월
- 2016년 02월
- 2016년 01월
- 2015년 12월
- 2015년 11월
- 2015년 10월
- 2015년 09월
- 2015년 08월
- 2015년 07월
- 2015년 06월
- 2015년 05월
- 2015년 04월
- 2015년 03월
- 2015년 02월
- 2015년 01월
- 2014년 12월
- 2014년 11월
- 2014년 10월
- 2014년 09월
- 2014년 08월
- 2014년 07월
- 2014년 06월
- 2014년 05월
- 2014년 04월
- 2014년 03월
- 2014년 02월
- 2014년 01월
- 2013년 12월
- 2013년 11월
- 2013년 10월
- 2013년 09월
- 2013년 08월
- 2013년 07월
- 2013년 06월
- 2013년 05월
- 2013년 04월
- 2013년 03월
- 2013년 01월
- 2012년 12월
- 2012년 11월
- 2012년 10월
- 2012년 09월
- 2012년 08월
- 2012년 07월
- 2012년 06월
- 2012년 05월
- 2012년 04월
- 2012년 03월
- 2012년 02월
- 2012년 01월
- 2011년 02월
- 2011년 12월
- 2011년 11월
- 2011년 10월
- 2011년 09월
- 2011년 08월
- 2011년 07월
- 2011년 06월
- 2011년 05월
- 2011년 04월
- 2011년 03월
- 2011년 01월
- 2010년 12월
- 2010년 11월
- 2010년 10월
- 2010년 09월
- 2010년 08월
- 2010년 07월
- 2010년 06월
- 2010년 05월
- 2010년 04월
- 2010년 03월
- 2010년 02월
- 2010년 01월
- 2009년 12월
- 2009년 11월
- 2009년 10월
- 2009년 09월
- 2009년 08월
- 2009년 07월
- 2009년 06월
- 2009년 05월
- 2009년 04월
- 2009년 03월
- 2009년 02월
- 2009년 01월
- 2008년 12월
- 2008년 11월
- 2008년 10월
- 2008년 09월
- 2008년 08월
- 2008년 07월
- 2008년 06월
- 2008년 05월
- 2008년 04월
- 2008년 03월
- 2008년 02월
- 2008년 01월
- 2007년 12월
- 2007년 11월
- 2007년 10월
- 2007년 09월
- 2007년 08월
- 2007년 07월
- 2007년 06월
- 2007년 05월
- 2007년 04월
- 2007년 03월
- 2007년 02월
- 2007년 01월
- 2006년 12월
- 2006년 11월
- 2006년 10월
- 2006년 09월
- 2006년 08월
- 2006년 07월
- 2006년 06월
- 2006년 05월
- 2006년 04월
- 2006년 03월
- 2006년 02월
- 2006년 01월
- 2005년 12월
- 2005년 11월
- 2005년 10월
- 2005년 09월
- 2005년 08월
- 2005년 07월
- 2005년 06월
- 2005년 05월
- 2005년 04월
- 2005년 03월
- 2005년 02월
- 2005년 01월
- 2004년 12월
- 2004년 11월
05
2018년 05월
질의 1. SHIP ELEVATOR 문의
호주 - 한국을 정기적으로 기항하는 당사 선박에 ELEVATOR가 설치되어 있으며, 중국 MAKER로 여러차례
국내 전문엔지니어 방선 점검 및 MAKER 자문으로 접검을 해도 수리가 장기간 완료되지 않고 있음. 이에 이에, SHIP ELEVATOR(선원용) 정상 동작이 강제 사항인진 문의드림.
답변
국제협약 및 선급규칙 내에 문의하신 승강기 작동과 관련한 요건은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대한민국 선박
안전법 시행규칙 제29조, 제30조 및 별표 7, 10, 11 그리고 선박설비기준 2장 제118조~제125조에 본선
승강기와 관련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 규정에 영향을 받는 한국적 또는 BBCHP 선박인 경우, 승강기는 적절하게 유지되어야하며, 수리가 필요한 경우 본선에 상주 또는 출입하는 내/외부 인원들에게 충분히 고지하여 사용에 제한을 두고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질의 2. 주 수직구역외 FIRE DOOR의 MAGNETIC 설치 가능여부
RO-RO 여객선의 경우 승객 안전상의 문제 및 왕래가 잦아 각 객실 통로에 HOOK를 사용하여 FIRE DOOR를 평상시에 열어놓고 있는데 이에 FSC 검사시 HOOK를 사용하여 고정하지 말라고 지적을 하여 모든 FIRE DOOR측의 HOOK를 제거 하였고 그리하여 부득이 하게 쐐기를 사용하여 고정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추가적으로 FIRE DOOR 벽면에 MAGNETIC을 설치하여 고정하고자 하오니 관련 규정등 회신 요망.
답변
일반적으로 여객선의 거주구역에 자동폐쇄형문을 설치해야 할 곳은 A급 구획의 개구에서는 주수직구획격벽, 조리실 격벽 및 계단 폐위구역이 있고, B급 구획의 개구에서는 선실문이 자동폐쇄형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객실통로의 문은 B급 구획의 개구로 선실문에 해당하는 곳으로 보이며 이 곳에는 SOLAS에 따라 개방고정용 후크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질의하신 내용은 개방고정용 후크 대신에 마그네틱을
이용한 고정장치를 사용해도 되느냐는 것이었는데 개방고정용 후크나 마그네틱을 이용한 고정장치나 방화문을 열리지 않은 상태로 놓아둔다는 데에는 변함이 없고 더군다나 중앙에서 원격제어가 되지 않는다면
마그네틱을 이용한 고정장치라도 사용이 불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의 3 E-waste 분류 관련 문의 (Battery 및 bulb의 카테고리)
MEPC.295(71) 내용 중
1.6 정의에서
E-WASTE에 대하여
E-waste means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used for the normal operation of
the ship or in the accommodation spaces, including all components, subassemblies and
consumables, which are part of the equipment at the time of discarding, with the presence of
material potentially hazardous to human health and/or the environment. 라 정의하였고,
2.4 COLLECTION에서
E-waste generated on board (e.g. electronic cards, gadgets, instruments, equipment, computers, printer cartridges, etc.); and 라 예시를 두었음.
E-WASTE의 예시 상에는 BATTERY나 BULB에 대한 내용이 없으나 E-WASTE의 정의에 나와있듯이 배터리내의 성분이나 BULB들의 성분물질이 환경 및 인간에 유해한 물질이 포함되어 있기도 하고, 실제 기기들에도
배터리 및 램프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 이를 E-WASTE로 분류를 해야하는 지 혼동이 있어 시스템에
이에 대해 명확히 구분해주기를 바람. 현재 당사의 경우 BATTERY 및 BULB를 기존과 같이 DOMESTIC WASTE로 구분 하였으며 동시에 HAZARDOUS WASTE로 분리하여 관리 중임.
답변
언급해주신 바와 같이 MARPOL 부속서 5장 및 동 부속서 이행지침서인 MEPC.RES.295(71)에서 전자폐기물의 정의만 명시되어 있지 이행지침서 2.4항에 예시를 제외하고는 별도로 전자폐기물의 종류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다만, 전자폐기물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법규인 EU 폐전기/전자제품 처리지침(WEEE)에 따르면
언급해주신 조명램프 및 건전지의 경우에도 전자폐기물 범주에 두어 관리하도록 언급되어 있으며, 아래의 1.6.2항의 정의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전자폐기물” 이라 함은 선박에서의 일반적인 운항 또는 거주구역에서 사용된 인체 및 환경에 잠재적으로 유해한 물질이 존재하는 폐기시의 장비 일부분인 부품, 소모품, 하위조립품을 포함한 전기/전자 장비를 말한다.
따라서, 전자폐기물로 분류하셔도 무관할 것으로 판단되오니, 이에 따라 적의 분류(보관시), 처리(육상양륙) 및 기록(페기물기록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