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 웹진 1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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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2018년 05월
■ 해운법 시행령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8713호, 2018.3.20) 시행일 : 2018.3.20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양수산부장관이 도서주민의 해상교통수단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가가 운항에 따른 결손금액을 보조하는
항로를 지정하면서 그 항로를 운항하고 있는 사업자를 해당 항로의 보조항로사업자로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보조항로사업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운항에 따른 결손금액을 해당 항로의 운영기간 동안 연도별로 분할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며, 내항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내항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중고 선박을 친환경 선박으로 개량하려는 경우에 대해서도 소요되는 이자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하려는 것임.
◇ 개정문
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보조항로의 지정)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도서주민의 해상교통수단을 확보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보조항로(이하 "보조항로"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조항로를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보조항로의 지정일
2. 보조항로의 지정사유
3. 보조항로로 지정된 항로(출발지, 도착지 및 기항지를 포함한다)
제10조 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본문"으로 한다.
다만, 보조항로로 지정된 항로를 운항하고 있는 사업자를 해당 항로의 보조항로사업자로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선정할 수 있다.
제11조 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해당 사업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연도별로 분할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 제4호 중 "선박을 건조하기"를 "새로운 선박을 건조하기"로 하고, 같은 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내항여객운송사업 및 내항화물운송사업에 필요한 중고 선박을 수입하거나 친환경 선박으로 개량하기 위하여 국내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마련한 경우 그 자금의 대출금리와 해양수산부장관이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정하는 금리와의 차이에 따른 차액의 일부 또는 전부의 보전
제21조의2의 제목 중 "보조금 지급정지"를 "유류세 보조금 지급정지 처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보조금"을 "유류세 보조금"으로 한다.
제21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유류구매카드"를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등 유류세 보조금의 신청에 사용되는 카드(이하 "유류구매카드"라 한다)"로 한다.
제27조의2제3호 중 "보조금"을 "유류세 보조금"으로 한다.
별표 1의2 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나목을 다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 다목(종전의 나목) 전단 및 후단 중 "보조금"을 각각 "유류세 보조금"으로 한다.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5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
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별표 1의2 제2호가목의 위반행위란 중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석유판매업자
(이하 "석유판매업자"라 한다)로부터"를 "석유판매업자등으로부터"로, "보조금"을 "유류세 보조금"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의 위반행위란 중 "석유판매업자로부터"를 "석유판매업자등으로부터"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를 "유류구매카드"로, "보조금"을 "유류세 보조금"으로 하며,
같은 호의 행정처분의 기준란 중 "보조금"을 각각 "유류세 보조금"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