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 웹진 15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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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2018년 02월
질의 1. UREA tank 설치 시 eye washing 장비 설치 유무
최근 건조되는 선갑의 경우 Tier III 적용을 위하여 Steering gear room에 UREA tank (Filling connection은 weather deck인 Upper deck에 설치)를 설치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UREA filling connection 근처 또는 S/G room내에 Eye washing equipment (without shower)를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지 문의드림.
선종은 50K급 MR Tanker이며, 기국은 Marshall Islands임.
답변
IACS UR M77(2016. 08) 2.9항에 따라, 선박에 Urea tank 관련 관장치가 설치되는 경우 선원의 보호를 위하여 세안기(eyewash) 및 샤워기(safety showers)를 우레아가 누설할 가능성이 있는 장소에서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해야 합니다.
문의하신 Urea filling connection 근처 또는 S/G room내의 설치는 상기의 규정에 적합한지에 대하여 관련되는 상세도면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 현장검사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상기의 UR M77은 2018년 1월 1일 이후에 건조 계약되는 선박 또는 관련 도면이 제출되는 선박에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질의 2. Sewage의 처리/미처리 배출 규정(Black/Gray water)
선박에 Black water*와 Gray water**의 Line이 별도로 설계되어 있으며, OVBD Line 또한 별도 설계 됨.
* Black water : 화장실 대변기 및 소변기로부터의 폐물
** Gray water : 샤워실, 세면기, 세탁실로부터의 배수
상기와 같은 선박에서 MARPOL/Ann IV/Reg.1 정의 및 Reg.11 오수의 배출에 따르면 Black water와 Gray water 모두 항내 정박중 Sewage treatment를 통하여 배출되어야 한다고 해석이 되어지는데 이러한 해석이 맞는지 문의드림.
답변
MARPOL 협약 부속서 IV에서 규제하는 대상은 오수(Sewage)이며 이는 Black water에 해당됩니다. Gray water에 대해서는 협약에서 특별하게 규제하는 사항은 없으나 특정 항구 또는 기국에서 배출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관련 기국 항만규정을 확인 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MARPOL 협약에서는 오수처리설비를 통한 Gray water의 배출을 요구하지 않으나, 다만 MARPOL
부속서 IV의 1규칙에서 언급된 "Sewage"의 정의에 따라 병원구역이나 가축을 보관하는 공간에서 발생하는 배수는 오수로 간주되어 오수처리설비를 통해 적절히 처리되어야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3. B급 천장 PANEL 및 내장판을 관통하여 설치된 LIGHTING 관련
거주구역과 거주구역 및 거주구역과 복도에 설치된 CEILING과 WALL PANEL의 방화등급이 B-15로 정해진
구역을 전장 LIGHTING (1300*160)이 관통 TYPE으로 설치됨.
선급 강선 규칙에 따르면 연속된 B급 천장 또는 내장판의 뒤면 격벽부분의 두께와 성분은 B급 구획구조로
인정되는 재료여야 하며, 그 재료는 B급 방열성 기준을 만족하도록 해야 함. 또한 B급 구획을 관통하여 전선, 배관, 트렁크, 덕트 등이 통과하거나 통풍장치의 끝단, 조명기구, 기타 이와 유사한 장치를 부착할 경우에는 603의 2항에 만족하는 조건으로 내화성이 손상되지 않아야 한다고 함.
상기와 같은 이유로 B급 천장 및 내장판을 관통하여 설치된 전장품에 대하여 천장 및 내장판과 동일 등급
기준의 전장품 설치가 요구된다고 판단되는데, 화재 시 전장품 때문에 화재가 번지는 경우가 미미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는 것인지?
답변
FTP Code (Annex.1 / Part.3 / Appendix.1 / 2.8.2.5)에 따르면,
"2.8.2.5 If the ceiling may incorporate electrical fittings, e.g., light fittings and/or ventilation units, it is necessary that initially a test is performed on a specimen of the ceiling itself, without the incorporation of these units, to establish the basic performance. A separate test(s) shall be performed on a specimen(s) with the units incorporated to ascertain their influence on the performance of the ceiling."
위의 FPT Code에 따라, Ceiling panel에 Lighting 같은 전기설비가 설치될 경우, 처음에는 이런 설비를 설치
하지 않고 Ceiling panel 자체 시험편에 대하여 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또한, Ceiling panel 성능에 미치는 전기설비의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전기설비를 설치하여 시험편에 대한 별도의 시험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Ceiling panel의 Type Approval Certificate에 Light fittings과 함께 시험되었음이 확인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