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 웹진 1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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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2017년 12월
질의 1. 호주Helicopter landing area(hatch cover) Strength 증거서류 관련
호주 기항하는 벌크선의 호주 Helicopter landing area(hatch cover) Strength 증거서류 관련 질의,
현재 본선에는 class에서 발행한 hatch cover 강도 평가 증서나 statement를 보유하고 있지는 않음.
조선소에서 제작한 도면인 Guide for helicopter operation 도면에 remark로 max. 3 tons 허용 하중 명기, hatch cover maker 도면에 landing hatch에 대한 marking및 허용하중 명기된 자료를 보유 중임.
이 자료로 landing area의 강도가 충분하다는 증빙 자료가 되는지 알고 싶음.
Marine order 57에는 선급 or 조선소 or 기국으로부터 발행된 정보는 가능하다고 명기되어 있는 상태임.
호주 기항 선박은 class에서 발행된 증서나 statement상 명시된 허용하중 증비 자료를 필히 보유하여야
하는지?
기항 항구의 check list에는 Documents로만 명시되어 있음.
답변
2016.05.01 발효된 Marine Order 57(Helicopter operation)의 내용 중 하기와 같이 Helicopter Landing Area에 대한 증거서류를 본선에 비치하여야 하며 증거서류는 선급 또는 조선소 또는 기국에서 발급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 Strength of helicopter landing area
It is a requirement of MO57 that the owner of a vessel ensures that documentary evidence regarding deck strength of a vessel on which a helicopter is likely to land be available on board.
- This information could be obtained from:
a. the classification society that carries out the vessel’s surveys;
b. the shipbuilder that built the vessel; or
c. the flag State of the vessel.
우리선급에서는 조선소(신조 시), 선주 또는 관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헬리콥터 착륙지역에 대한 강도평가를 실시하고 Statement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즉, 동 사항은 국제협약이 아닌 일부 항만에서 요구되는 사항이므로 모든 선박에 강제로 적용하지 않고, 신청 시에만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존선 헬리콥터 착륙지역에 대한 강도평가의 신청 및 자세한 문의는 우리선급 화물선팀 (070-8799-840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조선소 제작 도면 상 기재된 하중관련 정보사항으로 Marine Order 요건을 만족하는 증명서류로서 문제가 없다고 사료되나, 이는 상기 Rule에 근거한 저희의 생각일 뿐이며 정확한 확인은 해당 항만당국(호주 AMSA)에 문의하셔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첨부: Q&A 1 - 헬리콥터 증거 서류 관련]
질의 2. 선외용 방송 스피커
Top bridge에 설치된 선외용 방송 스피커가 태풍으로 인해 파손됨 (air horn은 정상). 선외용 방송 스피커를 철거하고자 검토 중인데, 선급 및 국제규정에 문제점이 있는지 문의 드림.
답변
국제 협약 상, 방송 장치 요건은 LSA Code VII/7.2.2.1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Quote”
7.2.2.1 The public address system shall be a loudspeaker installation enabling the broadcast of messages into all spaces where crew members or passengers, or both, are normally present, and to muster stations. It shall allow for the broadcast of messages from the navigation bridge and such other places on board the ship as the Administration deems necessary. It shall be installed with regard to acoustically marginal conditions and not require any action from the addressee. It shall be protected against unauthorized use.
“Unquote”
즉, 선내방송장치는 선원이 거주하는 모든 장소 및 소집장소에 메시지를 방송할 수 있는 확성기 시스템
이어야 하며 수신인은 어떠한 추가 행동 없이 협약에서 요구하는 모든 장소에서 방송을 청취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그 장소는 LSA Code 7.2.2.2항의 최소 음압을 준수할 것을 명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손상된 스피커가 앞서 언급 드린 Public Address system 사용 목적으로 설치된 장비라면 철거가 불가하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3. Stopper 재질 관련
Mooring 작업 중에, 본선 winch에서 lay-out 되는 line이 아닌, 본선의 spapre line을 이용하여 made fast하는 경우에 본선 bit에 stopper을 설치하여 mooring rope의 tension을 가하는 경우가 항구마다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음.
이에 본선 stopper의 재질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문의 드림. (본선은 mooring rope(not wire)를
사용하고 있음)
1. 대부분의 선박에서는 마닐라 rope stopper를 사용하고 있으나, 첨부에 따르면 mooring rope 와 같은 재질의 rope를 사용하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나와 있음. (종종 sire 검사관 의견에 따르면, 화재의 취약성에 따라 MOORING ROPE가 PPE재질이라도, 마닐라 rope를 사용할 것을 권고함.)
2. 그리고 몇몇 선박에서는 작업의 용이성을 위하여 mooring rope가 wire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chain stopper를 사용하고 있음.
stopper 관련하여 선급의 명확한 지침을 알려주길 바람.
[첨부: Q&A 3 - RA08SafeMooringPractice]
답변
문의하신 Mooring rope stopper 재질 관련하여 선급규칙에 명확히 명시된 것은 없으나, 아래와 같은 OCIMF 권고사항이 있으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라며, 아래 OCIMF 에서도 첨부하신 내용과 같이 mooring rope와 같은 재질의 rope 사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1. OCIMF Effective Mooring 4.5 / Stopper for use with Synthetic Ropes
적절한 로프 스토퍼 사용은 선박 계류를 위해 필수적이며, 경험에 의하면 스토퍼를 위한 이상적인 로프는 다음 권고사항을 만족해야 한다.
- The stopper should be a synthetic fibre rope
- the stopper should be used ‘on the double
- the stopper should be very flexible and the size should be appropriate for
the size of moorings, I.e. about 50% of the rope’s diameter
- the stopper rope should be of low stretch material
- the man-made fibre rope used for the stopper should be made from high
melting point material, i.e polyester or polyamide
- the double rope used for the stopper should, where possible, have a
combined strength equal to 50% of the breaking load of the mooring rope on which it
is to be used.
* 첨부 그림 참조2. Mooring Equipment Guideline 3 / 8.8 Stopper
* 첨부 그림 참조
[첨부: Q&A 3 - Mooring Equipment Guideline 8.8 Stopp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