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 웹진 155호
- 2021년 12월
- 2021년 11월
- 2021년 10월
- 2021년 09월
- 2021년 08월
- 2021년 07월
- 2021년 06월
- 2021년 05월
- 2021년 04월
- 2021년 03월
- 2021년 02월
- 2021년 01월
- 2020년 12월
- 2020년 11월
- 2020년 10월
- 2020년 09월
- 2020년 08월
- 2020년 07월
- 2020년 06월
- 2020년 05월
- 2020년 04월
- 2020년 03월
- 2020년 02월
- 2020년 01월
- 2019년 12월
- 2019년 11월
- 2019년 10월
- 2019년 09월
- 2019년 08월
- 2019년 07월
- 2019년 06월
- 2019년 05월
- 2019년 04월
- 2019년 03월
- 2019년 02월
- 2019년 01월
- 2018년 12월
- 2018년 11월
- 2018년 10월
- 2018년 09월
- 2018년 08월
- 2018년 07월
- 2018년 06월
- 2018년 05월
- 2018년 04월
- 2018년 03월
- 2018년 02월
- 2018년 01월
- 2017년 12월
- 2017년 11월
- 2017년 10월
- 2017년 09월
- 2017년 08월
- 2017년 07월
- 2017년 06월
- 2017년 05월
- 2017년 04월
- 2017년 03월
- 2017년 02월
- 2017년 01월
- 2016년 12월
- 2016년 11월
- 2016년 10월
- 2016년 09월
- 2016년 08월
- 2016년 07월
- 2016년 06월
- 2016년 05월
- 2016년 04월
- 2016년 02월
- 2016년 01월
- 2015년 12월
- 2015년 11월
- 2015년 10월
- 2015년 09월
- 2015년 08월
- 2015년 07월
- 2015년 06월
- 2015년 05월
- 2015년 04월
- 2015년 03월
- 2015년 02월
- 2015년 01월
- 2014년 12월
- 2014년 11월
- 2014년 10월
- 2014년 09월
- 2014년 08월
- 2014년 07월
- 2014년 06월
- 2014년 05월
- 2014년 04월
- 2014년 03월
- 2014년 02월
- 2014년 01월
- 2013년 12월
- 2013년 11월
- 2013년 10월
- 2013년 09월
- 2013년 08월
- 2013년 07월
- 2013년 06월
- 2013년 05월
- 2013년 04월
- 2013년 03월
- 2013년 01월
- 2012년 12월
- 2012년 11월
- 2012년 10월
- 2012년 09월
- 2012년 08월
- 2012년 07월
- 2012년 06월
- 2012년 05월
- 2012년 04월
- 2012년 03월
- 2012년 02월
- 2012년 01월
- 2011년 02월
- 2011년 12월
- 2011년 11월
- 2011년 10월
- 2011년 09월
- 2011년 08월
- 2011년 07월
- 2011년 06월
- 2011년 05월
- 2011년 04월
- 2011년 03월
- 2011년 01월
- 2010년 12월
- 2010년 11월
- 2010년 10월
- 2010년 09월
- 2010년 08월
- 2010년 07월
- 2010년 06월
- 2010년 05월
- 2010년 04월
- 2010년 03월
- 2010년 02월
- 2010년 01월
- 2009년 12월
- 2009년 11월
- 2009년 10월
- 2009년 09월
- 2009년 08월
- 2009년 07월
- 2009년 06월
- 2009년 05월
- 2009년 04월
- 2009년 03월
- 2009년 02월
- 2009년 01월
- 2008년 12월
- 2008년 11월
- 2008년 10월
- 2008년 09월
- 2008년 08월
- 2008년 07월
- 2008년 06월
- 2008년 05월
- 2008년 04월
- 2008년 03월
- 2008년 02월
- 2008년 01월
- 2007년 12월
- 2007년 11월
- 2007년 10월
- 2007년 09월
- 2007년 08월
- 2007년 07월
- 2007년 06월
- 2007년 05월
- 2007년 04월
- 2007년 03월
- 2007년 02월
- 2007년 01월
- 2006년 12월
- 2006년 11월
- 2006년 10월
- 2006년 09월
- 2006년 08월
- 2006년 07월
- 2006년 06월
- 2006년 05월
- 2006년 04월
- 2006년 03월
- 2006년 02월
- 2006년 01월
- 2005년 12월
- 2005년 11월
- 2005년 10월
- 2005년 09월
- 2005년 08월
- 2005년 07월
- 2005년 06월
- 2005년 05월
- 2005년 04월
- 2005년 03월
- 2005년 02월
- 2005년 01월
- 2004년 12월
- 2004년 11월
10
2017년 10월
* BWMC / G4-Res. MEPC.127(53) / Part A / 1.2.1.3 평형수의 부분적인 교환은 생물체의 재성장을 촉진시킬 수 있으므로, 제D-1규칙의 기준에 적합한 상태로 안전하게 교환을 완료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고 제B-4규칙의 육지로부터의 거리 및 최소 수심요건에 적합한 경우에 한해 임의의 탱크에서 개시되어야 한다. 시간이 허락하는 한 여러 개의 전체 탱크가 제D-1규칙의 기준에 부합하도록 교환이 되어야 하므로, 탱크가 제D-1규칙의 기준을 완전하게 만족하지 못한다면 해당 탱크에서의 교환은 개시되지 않아야 한다.
* BWMC / ANNEX / D-1 규칙 / 1. 이 규칙에 따라 평형수 교환을 수행하는 선박은 용적으로 95% 이상의 평형수 교환 효율이 이루어지도록 행하여야 한다.
1. 상기 협약 내용에 따라 예를들어 용적이 100TON인 탱크에 A항구에서 출항(평형수 0%)하여 평형수 교환 가능 수역 내에서 95TON 주입, B항구에 도착하여 배출하지 않고 다시 출항하여 C항구에 도착하기 전 교환 가능 수역에서 평형수를 나머지 5TON을 주입한 경우는 C항구에서 평형수의 배출이 가능한지?
2. 가능하다고 한다면, A-B 항구 사이에서 주입한 평형수가 B-4규칙에 적합한 위치에서의 평형수 주입이라 할 지라도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 생물체의 재성장이 촉진 될 수 있다고 보아 질 것 같음. 이와 같이 평형수가 주입된 시간이 적용되는 평형수 배출 요건이 있는지?
답변
1.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동 평형수 관리협약의 근본취지는 선박의 평형수를 통한 국가간 유해생물의 이동을 방지하기 위함이며, 각 선박별 BWMS의 탑재가 강제로 요구되는 시기까지 D-1규칙에 따른 평형수 교환이 가능합니다.
2. 이와 관련하여, 평형수 교환은 가장 가까운 육지에서 200마일 및 수심 200미터 이상의 지역, 불가능한 경우 가장 가까운 육지로부터 50마일 및 수심 200미터 이상의 지역에서 평형수 교환을 수행하고 항구에 입항하여 평형수를 배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취수된 평형수의 보존기간이 얼마 이내가 되어야 한다는 명문화된 규정이나 지침서상의 언급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으므로 현 단계에서 동 사항이 거론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3. 제시하신 조건은 선박이 평형수 교환 가능 구역, 즉 대양에서만 평형수를 취수하는 경우로 파악됩니다. 이런 경우는 별도로 평형수 교환을 수행할 필요가 없다고 해석됩니다. 특정국가에서 취수된 평형수 또한 대양에서 교환이 되는 것은 마찬가지이며, 제시하신 조건은 대양에서의 평형수만 취수된 경우로 간주되기 때문에 동 평형수는 어디에서든 관리 없이 배출이 가능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 한가지 주의 하실 점은, 처음에 평형수가 0% 인 상태라고 언급하셨지만 실제 선박의 운항상황을 고려하면 입거 수리 이후를 제외하고는 거의 불가능한 조건입니다. 동 협약에서는 평형수 잔수의 정의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협약의 취지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잔수 또한 관리 또는 교환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만 상기 평형수 배출가능 조건이 만족될 수 있음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질의2. Window에 Heated Glass 및 Clear View Screen 장비 설치 건
선교(참고로 선종은 컨테이너선박)의 Window에 Heated Glass 및 Clear View Screen 장비가 설치가 안 되어도 Rule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답변
1. 관련 규정
가. SOLAS Reg.V/22의 1.9.4항
"A clear view through at least two of the navigation bridge front windows and, depending on the bridge configuration, an additional number of clear-view windows shall be provided at all times, regardless of weather conditions.”
나. 선박설비기준 제110조의 7.바 항
"항해선교 창문에는 악천후 시에도 시야를 확보할 수 있도록 2개 이상의 선회창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시야를 확보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선교의 구조상 추가로 설치가 필요한 경우 추가설치 하여야 한다.”
2. 규정의 해석
가. 상기 SOLAS Reg.V/22의 1.9.4항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협약 본문에는 기상조건에 관계없이, 항해선교 정면 창 중 2개 이상은 항상 Clear View(깨끗한 시야)를 확보할 수 있는 창을 설치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Clear View Screen(CVS)을 설치하라는 문구는 없습니다.
나. 선박설비기준 제110조의 7.바 항에서는 악천후 시 시야확보를 위한 “2개 이상의 선회창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시야를 확보할 수 있는 장치의 설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반드시 선회창의 설치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이와 동등 이상의 시야확보가 가능한 장치가 설치된다면 이와 대체 가능함을 의미합니다.
다. 상기를 종합해 볼 때, Clear view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특정한 Type의 장비(CVS 등)를 설치를 요구하는 규정은 없지만, 동 수단은 “기상조건에 관계없이(regardless of weather conditions)” 즉, 강우, 강설을 포함하여 Ice, mist 및 Sea Spray로 인한 소금기의 제거까지도 고려한 포괄적인 Clear View의 확보가 가능한 수단이어야 합니다.
라. CVS의 경우 ISO 3904:1990(Shipbuilding and marine structures -Clear-view screens) 기준에 따라 어떠한 기상조건(in any weather condition)에서도 Clear view의 제공이 가능하다고 인정된 수단이므로 이러한 CVS를 2개 설치할 경우 상기 SOLAS Reg.V/22의 요건을 만족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 문의하신 Heated Glass의 경우, CVS 가 이미 모든 기상상황(Icing 포함)에서 Clear view를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에 CVS가 설치된 경우에는 별도로 설치되지 않아도 Rule 상으로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나, 안전운항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대다수의 선박들에 설치되고 있음을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BWM 협약이 시행함에 따라 BWRB를 작성하고 있음. BWRB에 기록한 평형수 교환, 주입, 배출에 대한 내용을 LOG BOOK에 기재하여야 하는지 문의드림
2. D-1의 요건이 충족하지 않는 경우 평형수를 교환하지 않고 그 사유만 BWRB에 기록하고 있음. 이러한 경우에 BWRB에 기록하는 내용과 마찬가지로 교환하지 못한 사유를 LOG BOOK에 기재를 해야 되는지 문의 드림
답변
4. 제1.1, 1.3, 1.4 및 1.5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밸러스트수 교환은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시행될 수 있다.
.1 선장은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결정하여야 하며, 밸러스트수 교환작업으로 인한 여하한 맹목구간의 증가 또는 수평시야의 감소에 대하여 항상 적절한 견시의 유지가 확보될 수 있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2 밸러스트수 교환작업은 본선의 밸러스트수 관리 계획에 따라 시행되어야 하며, 기구에서 채택된 밸러스트수 교환 시의 권고사항들을 고려하여야 한다.
.3 교환 시작시간 및 종료시간은 제28규칙에 따른 선박의 항해 활동 기록에 기록되어야 한다.
또한, Reg.28에서는 '항해의 안전에 중요하고 항해의 완전한 기록을 복원하기 위한 충분한 상세 사항을 반드시 수록한 항해 활동과 사건의 기록을 본선에 비치하여야 한다. 그러한 정보가 선박의 로그북에 기록되지 아니할 경우, 이는 주관청이 승인한 다른 양식으로 기록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밸러스트수 교환작업으로 인한 맹목구간 증가 또는 수평시야의 감소에 대한 적절한 견시의 유지/확보를 위해 DECK LOG BOOK에 해당 내용이 기입되어야 합니다.
질의 4. 선내 soot 세정수 처리관련 문의
선내 SOOT 세정수 처리 관련 문의임. 과거(2015년) 타 회사에서 문의한 처리 방법에 대한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당시 [답변내용]
- Soot Drain은 해상으로의 무단배출은 지양하고, Soot Collection Tank를 통해 1차 분리 후 세정수를 빌지 저장탱크 또는 슬러지 저장탱크로 이송할 것. 다만, 세정수 내 Soot로 인해 유수분리기 필터 막힘이 예상되는 바, 슬러지 탱크로 이송/저장 후 분리된 물을 증발처분 필요(기름기록부에 관련 사항 기재).
- Soot Collecting tank에서 분리된 Soot 찌꺼기들은 별도로 저장하고 건조 후, 별도로 보관하여 육상수용시설에 양륙, 이 경우는 MARPOL Annex V에 따른 폐기물로 간주되어 배출사실을 폐기물 기록부에 관련 영수증과 함께 기록. 그러나 최근 해양오염방지인 외부교육에서 SOOT는 기관실은 빌지와 섞여서는 안 된다는 교육 내용이 있었음, 이에 지난번 답변에 더하여 아래 사항을 문의 드림
1) 지난번에 권고 주신 내용 중 빌지 탱크로 저장은 현행 법규 상 금지되어 있는지?
2) Soot Collection Tank가 없는 선박은 Soot collection Tank를 따로 만들고 도면 변경을 신청해야 하는지, 아니면 Drum과 같은 Portable Tank를 만들어 도면 등록없이 Soot Collection용으로 사용 가능한지?
1) 지난번에 권고 주신 내용 중 빌지 탱크로 저장은 현행 법규 상 금지되어 있는지?
à 현행법상 빌지 탱크로 이송하는 것을 규제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지하시고 계시는 바와 같이 soot 처리에 대한 IMO에서의 구체적인 지침이 없어 명확한 지침이 나오기 전까지는 운항상 쓰레기로 간주하고 Soot를 처리하여야 하며, Soot drain의 경우 현재로서는 전량 육상 양륙 또는 빌지 탱크/슬러지 탱크를 통해 처리하셔야 합니다. 다만, 빌지 탱크로 처리할 시 라인의 부식 및 유수분리기 필터 막힘 현상이 예상되므로, soot drain의 1차 필터링 등의 적절한 조치 후 이송될 수 있도록 조치 바랍니다.
2) Soot Collection Tank가 없는 선박은 Soot collection Tank를 따로 만들고 도면 변경을 신청해야 하는지, 아니면 Drum과 같은 Portable Tank를 만들어 도면 등록 없이 Soot Collection용으로 사용 가능한지?
à 별도의 도면변경 신청 필요 없이 soot collecting tank를 제작하시고 사용하셔도 무관하오나, soot collecting tank 제작 시 빌지 탱크 또는 슬러지 탱크로의 drain line을 신규 제작할 경우 도면승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