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 웹진 1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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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2017년 10월
■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등 타법 일괄개정 [해양수산부령 제261호, 2017.10.10., 일부개정][시행 2017.10.10.]
[타법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또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정규
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일부 법령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정규대학을
졸업한 사람에 대해서만 일정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독학이나 학점인정 제도를 통하여
학위를 취득한 사람도 자격취득 시 정규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동등하게 대우받을 수 있도록, 「국제항해선
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규정된 선박보안심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보안심사관
의 자격 등 3개의 해양수산부령에 규정된 자격요건 규정을 일괄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1)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2)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3)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3개 해양수산부령 일부개정령
----------------------------------
⊙해양수산부령 제261호(2017.10.10)
자격요건에서의 불합리한 학력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제1조 생략
제2조(「선박안전법 시행규칙」의 개정)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제4호가목 중 "대학"을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으로, "졸업하고"를 "졸업한 후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갖춘 후"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졸업한 자 또는 전문대학의 관련학과를 졸업한 자로서"를 "졸업한 후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갖춘
후"로 하며, 같은 호 다목 및 라목을 각각 라목 및 마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라목(종전의 다목) 중 "졸업하고"를 "졸업한 후"로 하고, 같은 호 마목(종전의 라목) 중 "다목"을 "라
목"으로 한다.
다. 「고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이하 "전문대학"이라 한다)의 관련학과를 졸업한 후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갖춘 후 관련업무에 6개월 이상 종사한 자
제97조제1항제1호가목 중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학"으로, "졸업하고"를 "졸업한 후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갖춘 후"로, "자로서"를 "자로서 3급 항해사의 해기사면허를 취득한 후"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전문대학(「고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졸업하고"를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갖춘 후"로 하며, 같은 호 다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중 "자로서"를 "후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갖춘 후"로, "해당하는"을 "해당하게 된"으로 하고, 같은 목 (2) 및 (3) 중 "취득하고"를 각각 "취득한 후"로 하며, 같은 호 라목 중 "자로서"를 "후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갖춘 후"로, "취득하고"를 "취득한 자로서 2급항해사 이상의 해기사면허를 취득한 후"로 하고, 같은 항 제2호가목 중 "졸업하고"를 "졸업한 후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갖춘 후"로, "자로서"를 "자로서 3급기관사의 해기사면허를 취득한 후"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졸업하고"를 "졸업한 후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갖춘 후"로 하고, 같은 호 다목(1) 및 (2) 외의 부분 중 "자로서"를 "후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갖춘 후"로, "해당하는"을 "해당하게 된"으로 하며, 같은 목 (2) 중 "취득하고"를 "취득한 후"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자로서"를 "후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갖춘 후"로, "취득하고"를 "취득한 자로서 2급기관사 이상의 해기사면허를 취득한 후"로 한다.
제97조의2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 중 "졸업하고"를 각각 "졸업한 후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갖춘 후"로 하고, 같은 호 마목2) 및 3) 중 "취득하고"를 각각 "취득한 후"로 하며, 같은 항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 중 "졸업하고"를 각각 "졸업한 후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갖춘 후"로 하고, 같은 호 마목2) 중 "취득하고"를 "취득한 후"로 하며, 같은 항 제3호가목1) 및 2) 외의 부분 중 "졸업한"을 "졸업한 후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갖춘"으로 하고, 같은 목 1) 및 2) 중 "졸업한"을 각각 "졸업하였거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갖춘"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졸업하고"를 "졸업한 후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갖춘 후"로 한다.
제3조 생략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해양수산부령 제261호(2017.10.10)
자격요건에서의 불합리한 학력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제1조(「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기본자격의 기본경력의 자격기준란 가목 중 "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을 말한다) 또는 전문대학(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을 말한다)"으로, "졸업하고"를 "졸업한 후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갖춘 후"로 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해양수산부령 제261호(2017.10.10)
자격요건에서의 불합리한 학력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제1조 및 제2조 생략
제3조(「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산적액체위험물의 위험물 안전관리자의 자격기준란 제4호 중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을 "「고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이하 이 표에서 "전문대학"이라 한다)"으로, "졸업한 사람"을 "졸업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표 포장위험물의 위험물 안전관리자의 자격기준란 제4호 중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을 "전문대학"으로, "졸업한 사람으로서"를 "졸업한 후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갖춘 후"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