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 웹진 154호
- 2021년 12월
- 2021년 11월
- 2021년 10월
- 2021년 09월
- 2021년 08월
- 2021년 07월
- 2021년 06월
- 2021년 05월
- 2021년 04월
- 2021년 03월
- 2021년 02월
- 2021년 01월
- 2020년 12월
- 2020년 11월
- 2020년 10월
- 2020년 09월
- 2020년 08월
- 2020년 07월
- 2020년 06월
- 2020년 05월
- 2020년 04월
- 2020년 03월
- 2020년 02월
- 2020년 01월
- 2019년 12월
- 2019년 11월
- 2019년 10월
- 2019년 09월
- 2019년 08월
- 2019년 07월
- 2019년 06월
- 2019년 05월
- 2019년 04월
- 2019년 03월
- 2019년 02월
- 2019년 01월
- 2018년 12월
- 2018년 11월
- 2018년 10월
- 2018년 09월
- 2018년 08월
- 2018년 07월
- 2018년 06월
- 2018년 05월
- 2018년 04월
- 2018년 03월
- 2018년 02월
- 2018년 01월
- 2017년 12월
- 2017년 11월
- 2017년 10월
- 2017년 09월
- 2017년 08월
- 2017년 07월
- 2017년 06월
- 2017년 05월
- 2017년 04월
- 2017년 03월
- 2017년 02월
- 2017년 01월
- 2016년 12월
- 2016년 11월
- 2016년 10월
- 2016년 09월
- 2016년 08월
- 2016년 07월
- 2016년 06월
- 2016년 05월
- 2016년 04월
- 2016년 02월
- 2016년 01월
- 2015년 12월
- 2015년 11월
- 2015년 10월
- 2015년 09월
- 2015년 08월
- 2015년 07월
- 2015년 06월
- 2015년 05월
- 2015년 04월
- 2015년 03월
- 2015년 02월
- 2015년 01월
- 2014년 12월
- 2014년 11월
- 2014년 10월
- 2014년 09월
- 2014년 08월
- 2014년 07월
- 2014년 06월
- 2014년 05월
- 2014년 04월
- 2014년 03월
- 2014년 02월
- 2014년 01월
- 2013년 12월
- 2013년 11월
- 2013년 10월
- 2013년 09월
- 2013년 08월
- 2013년 07월
- 2013년 06월
- 2013년 05월
- 2013년 04월
- 2013년 03월
- 2013년 01월
- 2012년 12월
- 2012년 11월
- 2012년 10월
- 2012년 09월
- 2012년 08월
- 2012년 07월
- 2012년 06월
- 2012년 05월
- 2012년 04월
- 2012년 03월
- 2012년 02월
- 2012년 01월
- 2011년 02월
- 2011년 12월
- 2011년 11월
- 2011년 10월
- 2011년 09월
- 2011년 08월
- 2011년 07월
- 2011년 06월
- 2011년 05월
- 2011년 04월
- 2011년 03월
- 2011년 01월
- 2010년 12월
- 2010년 11월
- 2010년 10월
- 2010년 09월
- 2010년 08월
- 2010년 07월
- 2010년 06월
- 2010년 05월
- 2010년 04월
- 2010년 03월
- 2010년 02월
- 2010년 01월
- 2009년 12월
- 2009년 11월
- 2009년 10월
- 2009년 09월
- 2009년 08월
- 2009년 07월
- 2009년 06월
- 2009년 05월
- 2009년 04월
- 2009년 03월
- 2009년 02월
- 2009년 01월
- 2008년 12월
- 2008년 11월
- 2008년 10월
- 2008년 09월
- 2008년 08월
- 2008년 07월
- 2008년 06월
- 2008년 05월
- 2008년 04월
- 2008년 03월
- 2008년 02월
- 2008년 01월
- 2007년 12월
- 2007년 11월
- 2007년 10월
- 2007년 09월
- 2007년 08월
- 2007년 07월
- 2007년 06월
- 2007년 05월
- 2007년 04월
- 2007년 03월
- 2007년 02월
- 2007년 01월
- 2006년 12월
- 2006년 11월
- 2006년 10월
- 2006년 09월
- 2006년 08월
- 2006년 07월
- 2006년 06월
- 2006년 05월
- 2006년 04월
- 2006년 03월
- 2006년 02월
- 2006년 01월
- 2005년 12월
- 2005년 11월
- 2005년 10월
- 2005년 09월
- 2005년 08월
- 2005년 07월
- 2005년 06월
- 2005년 05월
- 2005년 04월
- 2005년 03월
- 2005년 02월
- 2005년 01월
- 2004년 12월
- 2004년 11월
09
2017년 09월
질의 1. 선교 브릿지 가정용 에어콘 설치 관련 문의
CHEMICAL 선박 브릿지에 일반 가정용 에어콘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냉매는 R-404A 나 410A 이런 비슷한
종류의 친환경 냉매 제품으로 사용 예정임.
에어콘: 선교, 실외기는 윙브릿지에 설치할 예정이며, 이에 브릿지 - 윙브릿지간에 구멍을 뚫어 설치 후
막음 처리를 할 예정인 바, 혹 선급의 규정사항 같은 것들이 있는지 문의 드림
답변
1. SOLAS Chapter V/Reg.17에 따르면 2002년 7월 1일 이후 건조된 선박의 선교 또는 선교 부근의 전기
및 전자설비는 모두 전자파 적합성이 검증된 장비이어야 하므로 전자파 적합성이 검증된 장비의 사용
을 권고합니다.
2. 탱커의 선교 벽 관통부는 SOLAS II-2/4.5.2.2에 따라 가스 및 증기가 차단되어야 하고 선급이 인정
가능 한 방법이어야 합니다.
3. 실외기의 위치가 Dangerous Zone에 속하느냐에 따라서 적절한 IP 등급을 가진 실외기를 비치하여야
합니다.
4. 가정용 에어콘이 냉매충전 연결구를 지니고 있고 오존층 파괴물질의 냉매를 사용한다면, 임시 검사
후 IAPP 증서 추록 2.1.2항에 기재(재발행)되어야 하며 또한, 오존층파괴물질 기록부의 본선 비치 및
기록유지도 요구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IAPP 증서 추록에 기재하지 않아도 되고 오존층파괴물질
기록부도 요구되지 않습니다.
5. Oil Major Inspection을 수검할 경우, 장비 설치에 관하여 선급의 검사를 요구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상기 사항 등을 고려하여, 통풍장치도가 변경된다면 해당되는 경우 도면 승인 및 임시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질의 2. 선원 근로계약서상 고용주체
BBCHP, BBC선박의 MLC 선원고용 계약서상 고용주(=관리자) 관련한 문의.
현재 MLC선원 고용 계약서상 아래의 사유로 인해 고용주를 관리자로 하고 있음.
- 관리자는 ISM 코드 및 ISPS코드에서 부여하는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선박의 운항에 대한 책임을 맡은
안전관리회사임
- 파나마/마샬등의 기국에서 관리자를 고용주로 인정하고 있음.
- 실제로 선주-관리자간 [관리계약서(SHIPMAN 2009)]에 의거 선원의 채용/배승/관리 업무를 관리사에서
주관하고 있음
한편, MLC협약의 내용을 보면 선박관리자, 대리인, 나용선자등도 선주가 될수 있으나 그 전제조건은
선박소유자에게 부과된 의무와 책임을 인수하기로 동의한 자(개인 또는 조직)에 한함.
파나마/마샬 기국도 MLC협약 상 선주의 요건 관련 관리자가 선박소유자의 의무와 책임을 위임받는지의
여부에 대해 근거가 있을 것인데, 통상적으로 쓰이는 SHIPMAN 2009 계약서의 내용을 보면(첨부), 관리자는 선주를 대리하는 대리인으로 선박에 대한 관리업무를 수행한다고 되어, 관리계약서 상으로는 실제 선박
소유자의 의무와 책임을 관리자가 인수한다고 보기가 어려운 것 같아 보임.
또한 최근에는 선주로부터 '선박소유자를 대신하여 선원 근로계약서에 서명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한다'는 [위임장(샘플 첨부)]을 근거로 하여 관리자가 고용계약서 상 고용주로 되고 있음.
상기 현황과 관련, 선주가 관리자와 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선주를 대신하여 관리자가 선원관리를 하나,
실제 고용주는 선주이고, 선주의 선원으로 고용계약서상 관리자가 고용주가 되는 것을 승인하지 않는
경우도 있음.
예를 들면, 선주가 관리자를 변경하고자 할 때 고용계약서상 SHIPOWNER가 관리자로 되어 있는 경우 관리자의 선원으로 인식하여 해고수당을 지급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BBCHP의 경우 취업규칙/임금채권보장기금
가입증서/PNI증서/국제선박외국인 TO승인 등의 일련의 업무가 선박소유자 명으로 진행됨에 반하여 고용
계약서상 SHIPOWNER가 관리자로 되어 있는 부분 관련하여, ISM 코드 이행에 책임과 의무가 관리자에게
있기 때문이라면 선주가 관리자에게 ISM코드 이행에 책임이 있는 안전관리회사로 선임하나, 실제 책임에
관한 부분은 선주가 가진다라는 공식적인 letter를 소지 한다면 선원고용계약서 상 선박소유주(고용주)를
선주로 할 수 있는지 문의함.
실제 타 증서 상 선박소유자와 고용계약서 상 선박소유자가 상이한 점에 대해 MLC협약상 선박소유자에 대한 기국의 해석이 반영됨은 인지를 하나 실 선박 소유주도 MLC고용계약서상 반영될 수도 있는 부분임을 감안하면, 추가적으로 어떤 서류 등이 필요한지, 즉 현재 선주로부터 관리자가 받은 위임장 형식의 공식적인 서류가 필요한지 문의함.
답변
질문의 요지는 MLC상 '선박소유자'의 개념을 어디까지 인정될 것인지에 대한 것으로 보여지며, MLC협약 상 용어의 정의를 살펴보면, 'SHIPOWNER'란 OWNER(선주) 또는 선주로부터 선박의 (안전)운항의 책임과 선주의 책임(선원 고용)과 의무를 위임 받은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운항의 책임과 고용의 책임을 동시에 요구하기 때문에 일부만을 선주로부터 위임받은 경우는 MLC상 SHIPOWNER의 지위로 간주될 수 없습니다. (예, 운항의 책임은 관리사에게 있으나, 고용은 선주사로 되어
있는 경우 관리사의 MLC상 SHIPOWNER 지위 인정 불가)
또한, OWNER OF SHIP이란 국적증서 상의 OWNER를 지칭하며, 실제 MLC상 책임과 의무를 부담할 수 없는 OWNER(은행소유, PAPER COMAPANY 등등)인 경우 MLC상 SHIPOWNER로써 지위를 갖기 어렵고, 선박 나용선자의 경우 운항에 대한 책임과 고용에 대한 책임 모두 OWNER로 부터 위임 받은 경우에는 나용선자(BBC CHARTERER)도 협약상 선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운항의 책임의 경우 MLC 협약 A4.3에서 요구하는 안전 및 건강 정책 프로그램이행이 만족되어야 하므로, 이를 ISM CODE의 이행에 따라 안전운항을 보장함으로써 충족될 수 있으므로, 따라서, KR에서는 ISM CODE(안전 운항)를 이행하고 있고, 선주로부터 책임과 권한(고용의 주체)을 위임 받은 BBC CHATERER 또는 MANAGEMENT선사 등을 MLC협약상 선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