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 웹진 1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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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2017년 08월
'건조중인 선박 사양서상에 향후 발효되는 IMO 국제표준 성능기준 및 한국형 E-navigation system에 "적합한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어 관련 설계 측에 문의하였으나 현재 시점에서 아무런 대책이 없고 관련 Maker 역시 답변이 없어 아래와 같이 문의함 (적합한 시스템을 system이라 칭함)
1. 현재 건조중인 선박이 해당 system에 대비하여 반영할 수 있는 사항의 유무 및
2. 건조완료를 18년 말로 예상했을 때 관련 system이 어느 정도 구축가능한지의 여부 (연구개발 일
정을 미루어)를 알려주기 바람
답변
e-Navigation은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선박운항에 적용하여 인적과실에 의한 사고를 저감하고 항만운영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한 차세대 해양안전종합관리체계입니다.
이는 2006년 IMO 과제로 확정(MSC 81)된 이후, 2014년 전략이행계획 채택(MSC 94)을 거쳐 2016년 e-Navigation의 실질적 이행을 위한 다음의 6가지 과제 개발이 승인(MSC 96) 되었습니다.
1. 선박항해장비 표준화모드(S-Mode) 지침 개발 (완료: 2019년)
2. 통신장비로부터 수신한 항해정보 전시 지침 개발 (완료: 2018년)
3. 해사서비스포트폴리오(MSP) 구조와 형식에 대한 정의 및 통합 (완료: 2019년)
4. 통합항해시스템(INS) 성능기준(MSC.252(83)) 개정 (완료: 2018년)
5. 선박보고제도 지침 및 기준(MSC.43(64)) 개정 (완료: 2017년)
6. 자가 진단을 포함한 항해통신장비 일반요건(Res.A.694(17)) 개정 (완료: 2019년)
상기 1~3번 사항은 강제사항이 아니며, 4~6번이 강제사항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INS는 강제탑재장비가 아니고, 선박보고제도지침은 선박보고제도 운영국의 의무이며, 항해통신장비 일반요건은 장비 형식승인 시 적용사항입니다.
따라서 본선이 2018년 말에 건조 완료 예정이라면 e-Navigation을 위해 특별히 탑재되어야 하는 시스템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상기 과제는 주로 2018~2019년에 완료될 예정으로 개정되는 내용 및 발효 시점에 대해서는 향후 IMO에서의 승인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국제적인 e-Navigation 도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한국의 해상교통환경 특성을 고려한 시스템 구축을 위해 해양수산부 주도의 '한국형 e-Navigation 사업'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기술개발 및 인프라 구축 등이 수행되고 있으며, 한국선급은 본 사업의 '국제표준 선도기술개발' 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Q1) BWMC가 2 년 유예되었는데 BWTS 를 이미 설치한 선박이 2019년 9월 8일까지 BWTS 를 사용하지 않고 평형수 치환만 해도 가능한가?
Q2) BWMS 협약관련 설치 2년 유예 관련, BWTS장비를 보류하고, 평형수 치환만을 시행하고자 함. 문제는 노선이 한중일 노선으로, 운항 노선상 D1을 만족할 수 있는 평형수 치환 구역이 없음.
그렇다면, 2017년 9월 17일 이후에도 D1을 시행하지 않고, 한국, 중국, 일본에서 평형수 하적재 시 기록만을 유지하면 되는 것인지?
답변
A1)
- MEPC 71차에서 개정된 B-3 규칙에 따라, 각 선박별 BWMS의 강재탑WO가 요구되는 시기까지는
D-1 규칙에 따른 평형수 교환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장비가 정상적으로 탑재되어 있지만 각 선박
별로 장비의 탑재가 강제로 요구되는 시기까지는 D-1 규칙에 따른 평형수 교환만 수행하셔도 법적
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단, BWMP와 IBWM 협약증서 상에 D-1에 관련된 사항도 함께 명기되
고 표기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 이와 같은 경우, 본선에 설치되어 있는 BWMS가 정상적으로 탑재되고 BWMP 및 IBWM 증서상에
언급되고 표기되어 있으므로 모든 운항상태에 있어서 동 장비가 정상적으로 작동됨을 보장하기
위한 정비 및 유지를 철저히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오니 해당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2)
- 선박에 BWMS가 탑재되어야 하는 시기까지는 D-1에 따른 평형수 교환을 시행하셔야 합니다.- 한중일 간 D-1을 만족할 수 있는 평형수 치환 구역이 없는 경우를 고려하여 알고 계신 것처럼
이번 MEPC 71 회의에서는 현실적으로 평형수 교환이 불가할 경우 평형수기록부에 그 사유를 기
록하고 지금처럼 평형수를 적하하는 것을 허용하는 회람문서를 승인하였습니다.
- 다만, 회람문서의 성격은 강제성을 갖지 않는 문서이기 때문에 각 국가에서 별도로 따르지 않겠다
는 정책을 세울 가능성이 남아있으므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각 국가간의 협의를 주목할 필요
가 있겠습니다. MEPC 회의장에서의 분위기를 참고해보자면 굳이 중국이나 일본이 반대할 이유는
없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 9.17이라는 날짜는 왜 언급하셨는지 불분명합니다. 협약발효일자는 2017.9.8 입니다.
질의 3. 선박 기적(Whistle) 관련
현재 본선에는 선수/선미(100미터 이내)에 Air Horn이 각각 설치되어 있고, 선교 Controller(첨부 사진 참조)에서 Air Horn을 선택하여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상태. 이 경우
Q. Colreg Annex III 'Technical Details of Sound Signal Appliance' (F)와 (G)에 따라 선수/선미 Air Horn이 동시에 울려야 요구사항을 만족하는지 여부 확인
답변
선박에 설치된 기적(Whistle)은 COLREG 제33조 규칙에 따라 길이 12미터(전장; LOA) 이상의 선박에 대하여 설치가 요구되며(최소 1개) 무중항해 또는 묘박시 국제신호서(International code of signal)에 따른 각종 신호(예: 좌현변침단음 1회, 우현변침 단음 2회 등)를 발하는 음향신호의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한편 COLREG Annex III/1의 (f) 규칙에 따라 만일 복수의 기적이 100미터 이상 떨어진 거리에 설치된 경우, 이러한 기적들은 동시에 울릴 수 없어야 합니다. (100미터 이내의 경우는 별도 언급이 없으므로 동시에 울려도 되고, 동시에 울리지 않고 선택된 단일기적만 울려도 무방한 것으로 해석됨)
이는 멀리 떨어진(100미터 이상) 두 기적이 동시에 울릴 경우, 기적간 거리에 따른 시간차 발생으로 무중항해 시 본선의 의도(변침, 추월, 경고신호 등)를 타선이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추가하여, 동 규칙 (g) 항에는 이러한 기적이 장애요소(구조물 등)에 의해 음압이 감소될 경우 복합식 기적(Combined whistle system)의 설치를 권고(Recommend)하고 있습니다. 이는 장애요소에 의해 기적이 규정된 음압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100미터 이내에 추가의 기적을 설치하여 동시에 울리게끔 함으로써 감쇠된 음압을 보충하도록 설치된 경우를 의미합니다.
상기를 종합해 볼 때, 본선에 설치된 기적이 기타 장애물에 의하여 COLREG에서 요구하는 음압을 만족하지 못하여 복합식 기적이 설치된 경우가 아니라면, 100미터 이내에 설치된 본선의 기적(Fore & Aft)은 동시에 울리지 않아도 무방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의 4. IMO Res.A.658(16) - Lifeboat의 반사테이프 부착 관련 문의
IMO RES.A.658(16)에서 LIFEBOAT에 부착하는 반사테이프의 너비와 부착하는 인터벌에 대해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에서 생산하고 있는 LIFEBOAT는 해당 규정에 의거해서 제조되고 있음.
규정에는 "At suitable intervals ( approximately 80 cm from centre to centre)"로 그 사이 간격을 명시하고 있는데 실제 LIFEBOAT에 반사테이프 간 간격이 최대 80cm~ 80cm 그 이하일 경우에는 문제가 없다고 보아도 무관한지 문의. 반사테이프의 면적의 경우, 150cm² 면적의 최소범위를 규정하였기 때문에 150이상일 경우는 문제없다고 간주하고 있는데, 간격 또한 같은 논리로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
문의하신 Res.A658(16)의 경우 관련항목의 제목에서 볼 수 있듯이 역반사재 부착에 대한 해당 요건은 권고사항입니다. 따라서 귀 사에서 외국적선박에 탑재될 구명정을 생산하실 경우 특별히 기국에서 요구하는 바가 없는 한, 약 80cm 중심간 거리의 권고사항을 적절히 따라주시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국적선박에 탑재될 구명정의 경우에는 선박안전법 이하 선박구명설비기준에 따라야 하며 해당 기준에서는 대략적인 수치가 아닌 중심간 거리 80cm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준에 명시되어있으므로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엔 형식승인, 검정, 예비검사에서 불합격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오니 중심간 거리 80cm를 준수하여 역반사재를 부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해당 기준의 발췌부분입니다.
-아 래-
구명설비기준 제103조(역반사재) : 구명정,구조정,구명뗏목,구명부기,구명부환,구명조끼,방수복 및 구명뗏목지원정에는 역반사재를 별표 11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4>
별표 11
나. 전폐형구명정
(1) 역반사재를 고정덮개 정부의 수평부분 (또는 이에 상당하는 부분)의 주위에 80센티미터의 중심
간격으로 부착할 것
(2) 역반사재를 현단과 고정덮개 정부와의 중간높이에 80센티미터의 중심간격으로 부착할 것
(3) 자동으로 복원되지 아니하는 것에 있어서는 역반사재를 선저에 80센티미터의 중심간격으로 부
착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