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 웹진 1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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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2017년 06월
질의 1. 기국 별 훈련 규정 관련
Panama, Marshall, Hong Kong, Liberia, Malta 기국의 선박을 관리하는 업체로서 SOLAS 규정에 따라 Drill을 규정에 맞게 시행하고 있으나, 기국별 SOLAS 규정을 상회하는 요구사항이 있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식별되어 하기와 같이 질의함
1. Marshall의 경우 'MI-108'에 따라 Person Overboard Drill을 3개월마다 시행(SOLAS 6개월)
2. Malta의 경우 'TECHNICAL NOTICE SLS.5'에 따라 2주 간격으로 소화 및 퇴선 훈련 시행
따라서 이와 관련, 상기의 2개의 기국을 제외한 타 기국 Hong Kong, Liberia, Panama의 경우 SOLAS 규정을 상회하는 Drill 규정 유무 확인 요청
답변
1. 언급하신 2개의 기국을 제외한 기국 (Hong Kong, Liberia, Panama 포함)에서는 SOLAS 규정을 상회 또는 추가한 비상훈련 실시를 요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2. 참고로, 마샬아일랜드는 MI-108을 통하여 매 3개월마다 구명줄 발사기(Line throwing apparatus) 작동법에 대한 본선 교육을 요구하고 있으며 (기록유지 필요), 동 기국의 Person Overboard drill에 대하여는 교육(Training)으로 대체하여 매 3개월마다 시행할 수 있음을 참고 바랍니다
질의 2. 유럽기항 선박의 0.1% 저 유황유 사용관련
크로아티아에 기항이 예정되어 있는 벌크 선박에 관한 문의.
EU 회원국들은 특정 항구가 배출규제해역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EU 회원국의 항구 정박 중 황 함유량 0.1% 이하의 연료유를 사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이에 정박 중, 보일러 및 발전기에 대해서는 안전상의 이유로 정박 전 전량 치환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할 예정임, 또한 최근 본 선박은 유럽국가 정박 중 저유황유 미사용으로 인하여 Detention이 발생한 이력이 있음.
그러나, 주 기관에 대해 내용이 없어 KR 지부에 문의를 하였는데, 주기관도 EU 회원국에 기항 시 저 유황유를 사용해야 하며 KR로부터 임시검사 및 Statement를 발급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유선상 확인하였음.
따라서 북유럽 ECA지역에 대해서는 주 기관의 저 유황유 사용에 대해 명확한 구역이 명시되어 있어 오해의 소지가 없으나, 이를 제외한 EU국가의 경우 주 기관이 어느 시점에서 연료가 전량 치환이 되어 있어야 하는지 확인이 되지 않고 있을 뿐더러 주 기관이 저 유황유를 사용해야 한다는 내용을 잘 듣지 못하여 이 관련한 정확한 내용을 문의함 (IAPP상 주 기관은 0.1% 저 유황유 사용이 가능하도록 되어있음)
답변
1. EU는 0.1%의 황 함유량 요건을 유예 없이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0년 1월 1일 이후에 EU에 정박하는 선박은 요구되는 연료유를 사용하여야 하며, 연료유 절환절차서 및 기기 작동 매뉴얼의 비치 그리고 연료유 절환 시각 및 EU 연료유 규정의 적용에 관한 선원에 대한 교육사항을 로그북에 기록하여야 합니다.
2. 정박시간이 2시간 미만이거나 정박 시 모든 선내 엔진을 정지하고 육상 전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정박 (berthing)이란 묘박 (Anchoring), on buoys 또는 하역작업에 관계없이 선박이 접안하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묘박 후 접안을 위해 이동하는 경우에는 정박 중이 아니므로 저유황연료유를 사용할 의무는 없습니다.
3. 문의하신 주기관이 정박 중에 사용하는 경우라면 주기관도 연료유 치환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정박 중 사용하지 않을 경우 연료유 치환은 하지 않으셔도 무방하리라 사료됩니다. 대부분의 일반적인 선박의 경우 정박 중 주기관 사용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나 일부 선박의 경우 정박 중에도 주기관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KR 지부에서 그렇게 안내해드린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선의 특성에 따라 적절히 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4. 이와 관련하여, 선급에서 발행할 수 있는 Statement는 강제사항이 아니고, 선주의 편의를 위하여 해당 문서의 검토와 현장검사 후에 선박의 엔진 및 보일러가 저유황 연료유를 사용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선박으로 발급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절차를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가. statement of fact 발급 절차:
A. statement 또는 기타 선급증명 신청
B. 기기(엔진 및/또는 보일러) 제조자의 의견(manufacturer's view) 또는 위험성 평가
(Risk Assessment) 자료에 대한 검토
C. 필요 시, 임시검사 실시
D. Statement of Fact 발급 (본부 또는 지부)
나. 제출사항:
A. 신청서(개조/변경 없는 경우의 Statement of Fact 발급관련, 별도 양식 없음) - 1부
B. 제조자의 의견 또는 위험성 평가(Risk Assessment) 자료 - 1부
다. 제출처 및 제출시기:
A. 검사업무팀 Fax : 070-8799-8219 E-mail : survey@krs.co.kr
B. 제출 시기: 해당 선박의 EU 항 정박 최소 1주일 전
질의 3. Co2 Room, E/R 기계식 통풍 장치 관련
1. 최근 중국 PSC 수검 중 Co2 Room 기계식 통풍장치와 관련하여 Fan 용량이 작다고 결함으로 식별되었고, SOLAS 1999/2000 Amend / Chapter II-2 / Reg. 10.4.3에서 매시 6회 이상 환기가 가능한 기계식 통풍장치의 설치 요구 사항은 확인했음, 따라서 본 요구 사항이,
1) 2002년 7월 1일 이전 선박인 본선(Keel Laying: 1997년) 적용되는지 여부
2) 2002년 7월 1일 이전 선박에 적용되지 않는다면, 1997년 건조 선박은 Co2 Room 기계식 통풍장
치 용량과 관련한 다른 요구 사항이 있는지 여부
2. 아울러, E/R Fire Damper 기계식 통풍장치에 Wire Mesh 부착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관련 요
구 사항이 있으면 확인 바람.
답변
본 선에 대한 관련된 규정에 1999/2000 Amend / Chapter II-2 / Reg. 10.4.3은 언급하신대로 2002년 7월 1일 이후 K/L 선박애 대한 적용요건이므로 해당되지 않으며 본 선의 K/L을 고려할 때 이 전의 규칙 SOLAS 1991/1992 Amend / Chapter II-2 / Reg. 5를 참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quote]
제 5 규칙
고정식 가스소화장치
1. 일 반
1.13 소화제가 보호되는 장소외부에 보관되는 경우에는 안전하고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는 구획실에 보관하고 주관청이 인정하는 바에 따라 효과적으로 통풍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보관실에 대한 여하한 입구도 개방갑판에 있는 것이 바람직하며 여하한 경우에도 보호되는 장소로부터 독립되어야 한다. 입구 문은 바깥쪽으로 열리는 것이어야 하며 이 구획실과 인접하는 폐 위구역과의 경계를 형성하는 문 및 개구를 폐쇄하는 타 수단을 포함하는 격벽이나 갑판은 가스 밀폐식이어야 한다. 제26규칙, 제27규칙, 제44규칙 및 제58규칙의 보전 방열표의 적용상 이 종류의 보관실은 제어장소로 본다.
[unquote]
위의 규칙이 SOLAS 1991/1992 Amend / Chapter II-2 / Reg. 5 내용이고 여기에서는 "주관청이 인정하는 바에 따라 효과적으로 통풍되어야 한다"고만 되어 있고 시간당 몇 회라는 구체적인 요구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2. 아울러, E/R으로부터 나오는 기계식 통풍장치의 Wire Mesh 부착에 대해서는 협약상 관련된 요구 사항이 없음을 확인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