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 웹진 15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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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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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총톤수 400톤 이상으로 연안만을 항해하는 여객선의 경우 만제흘수선 하부에 위치하고 있는 해
수 흡입변 및 선외변의 차단용 핸들의 위치가 floor grating 상부까지만 연장하여 위치하도록 해
야 하는지 아니면 침수 계산서에 따라서 최소 floor grating 상부의 deck(2nd deck 또는 1st deck)
까지 연장을 하여 적용하여야 하는지?
2. 총톤수 400톤 이상으로 연안만을 항해하는 일반 화물선/탱커선의 경우도 1번의 내용과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답변
1. 400톤 이상 국내연안 항해 여객선의 해수흡입변 및 선외변 핸들 위치 관련
→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해수흡입변 및 선외변은 기관실의 접근하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합니다. 귀 사 질문과 같이 국내 연안을 항해하는 여객선의 경우 해수흡입변 및 선외
변 핸들의 위치를 침수계산서에 따라 요구되는 Deck까지 연장해야 한다는 규정은 별도로 없습니
다. 다만, 국내 여객선이 기관실 자동화 등급에 따른 KR UMA Notation을 받는 경우(국내 항해 선
박에 적용한 경우는 거의 없음) 이러한 요건이 적용될 수 있고, 또한 고속여객선의 경우 항해 선
교에서 원격으로 동 밸브 등을 조작해야 하는 경우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총톤수 400톤 이상으로 연안만을 항해하는 일반 화물선/탱커선 적용 관련
질의 2. 구조정 진수 방법 관련
SOLAS 1996-1998 Amend Chap.III Reg.17에 따라 모든 구조정은 잔잔한 수면에서 5놋트까지의 속력으로 항진하고 있을 때에도 진수 능력을 가져야 한다고 알고 있다. 이럴 경우 일반적으로 구조정은 모선과 동일 방향인 선수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이탈하게 되는데, 만약, 구조정과 구조정 데빗의 구조적인 간섭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모선 진행방향과 반대 방향인 선미 방향으로 이탈하여 회두 후 선미 방향으로 접안/격납을 진행해도 요구사항을 충족하는지?
답변
해당 선박의 구조정 및 대빗의 실제 배치 상태를 알 수는 없으나, 통상 구조정의 형상을 보면 선수쪽이 뾰족한 유선형의 선체를 가지고 있으며 선미쪽은 선외기 등의 설치로 인해 평평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모선이 5노트 속력으로 항진 중 모선의 진행방향과 반대로 (즉, 구조정의 선수를 모선의 선미
방향으로 두고) 이탈시키는 경우에는, LSA 요건상 구조정의 경우 on-load 진수 요건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구조정의 선미쪽에 5노트의 headway로 인한 수류가 부딪히는 상태로 끌려가면서 off-load 이탈을 하여야 하며, 이탈 전에 구조정의 (선외기) 엔진 등을 시동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구조정의 경우 통상 페인터 릴리즈 장치가 선수에 있으므로, 모선과 연결된 페인터로 인하여
구조정이 계속적으로 회두하려 할 것입니다.
만약에 구조정에 on-load release 장치가 설치되어 있다 하더라도, on-load 진수 전 물 밖에서 무부하 상태로 엔진 시동을 하고 on-load 진수하는 것도 엔진시동 후 물 밖에 오래 머무르게 되는 경우 구조정 엔진에 좋지 않을 것이며, 진수 후 엔진을 시동하다가 시동이 쉽게 걸리지 않는 경우 구조정이 모선의 프로펠러 방향으로 빨려들어 갈 수 있는 위험성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진수방법은 안전하지 않은 진수방법으로 생각됩니다.
질의 3. 협약 미적용 선박의 Magnetic Compass 설비 관련 문의 건
표제 관련 선박은 국내톤수 499톤으로 협약 미적용 선박에 해당하며 본 선박 관련, 최근 중국항에서의 PSC 임검 시, 조타 위치에서의 나침 방위를 확인을 위한 반사경 설비 미비로 지적이 된 사례가 있었음.
이와 관련 해당 선박에는 반사경 설비가 요구되지 않는 것으로 인지하고 있으나, 추후 PSC에 대응하기 위하여 동 건 관련 명확한 지침 제공 및 PSC 대응을 위하여 Statement 등을 발급 받기 위한 절차는 어떤 것인지?
답변
1. 문의하신 반사경 설비에 대한 명시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단,
1) SOLAS 1981 Amend / Ch.V / Reg.12의 (b)의 (i)을 보시면 아래와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b) (i) 총톤수 150톤 이상의 선박에는 다음의 것을 설치하여야 한다.
(1) 표준자기나침의 (Standard Magnetic Compass)
(2) 조타자기나침의 (Steering Magnetic Compass). 그러나 (1)의 규정에 의하여 요구되는 표준
자기나침의로 얻을 수 있는 방향정보를 이용할 수 있고 또 주조타장소에서 조타수가 명확히
읽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또한, 유선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동선은 총톤수 500톤 미만인 선박임에도 불구하고 자이로
컴퍼스가 설치되어 있고, 조타장치에서 이 자이로컴퍼스의 heading을 조타수가 읽을 수 있다고
확인하였으므로, 조타자기나침의는 설치가 면제될 수 있고 표준 자기나침의를 읽을 수 있는 별
도의 반사경은 불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자기컴퍼스 관련 자료로는 SOLAS 1981 Amend / Ch.V / Reg.12 및 선박설비기준 제98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참고로, Statement 작성 및 발행에는 소정의 수수료가 청구됨을 첨언 드립니다.